▶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주로 논점이 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전 문제가 되는 재산처분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썼다고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재산 처분을 한 시점에 내가 경제적으로 괜찮았다면 이렇게 개인회생을 할 줄 몰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한 걱정?
어 네 요새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걱정들이 되게 많으세요
안 되지 않을까? 본인이 안 될 만한 요소가 이런게 있다, 기각 당하지는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신청 전에 아니면 뭐 살면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개인회생 할 때 주로 논점이 되는 걸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근 대출이에요
최근 대출이 뭐가 문제냐 두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최근 대출이라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회생 할 마음을 먹고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뭐 투자를 한다든지, 사치를 한다든지, 유흥에 쓴다든지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의도적으로 개인회생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최근 대출을 보고요
뉴스 보면 맨날 댓글 달리는게 대출 풀로 땡기고 개인회생 하면 되지 않느냐?
아하 맞아요 예 그거 바로 잡아내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 대출을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돈을 어디로 은닉했는지 아니면은 편파 변제를 했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최근 대출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최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최근이면 아까 말한 케이스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거는 최근 3개월 정도 보면 되고요
그럼 액수는요?
최근 대출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출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현금 서비스로 한 50만원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를 어디 썼느냐 최근 대출은 무조건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최근 대출 아마 개인회생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최근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 없을까요?
돌려 막기는 상관 없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상담하시는 분 중에 최근 대출 걱정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돌려 막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돌려 막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논점이 되는 부분은 도박 그러면 내 재산으로 도박한 것도 문제가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회생 위원마다 다릅니다
제일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빚을 내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경우 대부분은 요새 인터넷 도박이에요
강원랜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못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토토를 하거나
공식적인 스포츠 토토 이런 것도 안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스포츠 토토도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금액을 할 순 없을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게임 아이템도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법상의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제 법원 실무로서는 청산가치 산입을 하라고 해서 월 변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유의를 해야 되고 내가 도박을 했다면 높은 가능성으로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내가 월 가용 소득이 워낙 적으면 그리고 도박 채무는 워낙 크면 탕감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논점은 내가 최근 1년간 또는 2년간 재산 처분한 내역이 있는가 보통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인데 이것을 보는 이유는 재산 의미를 보려는 거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을 조금 딴 데로 빼돌리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그거를 어디 투자했다거나 내가 썼다고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재산 처분을 한 시점에 내가 경제적으로 괜찮았다면 이렇게 개인회생 할 줄 몰랐고 그때는 경제적으로 괜찮아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의한 처분과 그리고 그것을 소비한 행위였다면 그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반드시 최근에 처분해서 그거를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저의 의뢰인 중에 한 분도 한 1년 전에 배우자한테 집을 증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상담을 해준 사무실이 꽤 있었나 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은 한 달 전에 큰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까지 오게 된 분이고 1년 전에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를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재산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걸리는 게 있어도 다 뭔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거다 하면은 뭔가 좀 봐주는 분위기인 거죠?
맞아요 목적 자체가 악용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논점이 되는게 이혼이에요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혼절차를 밟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혼을 이미 했어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우마다 다른데 일단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내 재산을 준 경우 내가 안 받은 경우는 전국 어느 법원이든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준 경우는 전국 모든 법원이 일단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준거를 얼마나 줬느냐가 또 문제가 되고요
그 범위가 조금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위다
내가 뭐 재산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다 줬다 다른 재산은 없다 이렇게 하면 빼돌린 걸로 봐서 일부를 청산가치의 산입하라 이런 보정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크게 해줬어요 그런 것도 걸려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법원 판결에 의하면 일단 문제 안 되고요
법원 판결에서 이 사람은 부정 행위가 있고 이러니까 재산을 9:1로 분할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9:1로 했다
그리고 부정행위 같은 사유도 없었다
그러면은 회생 위원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든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이게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것도 결국은 부인권 행사하는 것을 단축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