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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이 많은 이유는 파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이 보는 까다로운 요건들에 대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산은 혹여라도 의뢰인이 숨긴게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실수를 해서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이 사람은 재파산 신청이 안 되거든요
파산 선고 이후 7년 동안은 무조건 기각 당하기 때문에 정말 파산 선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죠
파산 사건보다 회생 사건이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회생 사건은 8만 748건, 약 8만 건, 파산 사건은 2만 7,819건, 약 2만 8천건이니까 3배 정도 되네요
회생의 3배 정도?
그러면 일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회생 사건이 어렵나요? 파산 사건이 어렵나요?
파산 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파산 사건을 수임료를 좀 더 받으시나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게 파산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회생하는 분들은 그래도 회생을 하면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산하시는 분들은 이미 카드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수입도 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딱 한 사건만 수임할 수 있다면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 중에 딱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아 그럼 회생을 하죠 회생이 쉬우니까요
파산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죠?
이게 좀 역사적으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활성화된 것은 2003~4년 이때부터예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IMF가 지나면서 신용카드를 엄청나게 만들어 줘서 당시에 신용대란이라고 했어요
전국의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신용불량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도입됐던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였고 그리고 개인회생이고 파산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개인회생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고 파산도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파산을 선택했고요
그때는 파산 절차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파산 관재인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선임이 안 됐고 대부분은 서면으로 심사만 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해서 대부분 서류만 내면은 다 파산하고 면책시켜 줬거든요
이로 인해서 2007년에 파산 건수가 최대였는데 그때 154,000건, 이때 회생은 5만 1400건이었어요
오히려 파산이 3배가 넘게 많았죠
그런데 이게 154,000건까지 늘어나니까 아마도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압박이 왔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도 조금은 파산을 어렵게 하고 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돌리자 그러한 법이 미국에 2005년에 도입되고 우리나라도 2008년에 전국 법원에서 파산부 판사들이 모여서 조금 파산을 엄격하게 진행하자라는 회의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정해진 것이 그 전에는 다 서류만 보고서 그래 너 파산 선고, 면책 탁탁탁 하니까 가짜 서류를 꾸며내도 이걸 적발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관이 구두 심리, 법관이 불러서 질문할 수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파산 관재인이 필요하면 보통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인데 그럼 파산 관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했어요
파산 관재인은 법원의 편에서, 채권자의 편에서 서류를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고 어떻게든 재산은닉 한 것을 적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엄격해졌고요
그 다음으로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 사치나 도박, 재산 은닉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그냥 넘어가서 면책까지 시켜줬던 거를 엄격하게 봄으로 인해서 이때 면책 불허가 된 사람이 많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2007년에 154,000건이었던 파산 사건 수가 2008년에는 11만 8천 건으로 확 줄었죠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줄기는 했는데 51,400건에서 47,800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개인회생이 약 8만건, 개인파산은 약 28,000건 되는 걸로 역전이 된 거죠 숫자가
그러면은 사실상 모든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까 제가 드린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다 파산보단 회생 사건을 하려고 하시겠네요?
맞아요
더 큰 이유가 회생은 어떻게든 성공을 합니다
회생은 내가 변제금을 높이면 기각사유 명백한 것만 없으면 기각은 안 당해요
그런데 파산은 혹여라도 의뢰인이 숨긴게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실수를 해서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이 사람은 재파산 신청이 안 되거든요
파산 선고 이후 7년 동안은 무조건 기각 당하기 때문에 정말 파산 선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거는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파산 제도를 습관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취지는 그거예요
내가 파산으로 면책 받았는데 3년 뒤에 또 방탕한 생활을 해서 또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면책을 못 받은 사람한테 적용이 됨으로써 마찬가지로 좀 불이익이 되죠
제가 상담하고 지금 이제 저희 의뢰인이 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법인 파산을 하려고 서초동에 어떤 사무실에 찾아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변호사인지 사무장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압적으로 리드하면서 당신 법인 파산뿐 아니라 개인파산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엔 법인에 대해서 성실 경영, 책임 경영 각서를 썼는데 당신 이거 연대보증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신한테 이 10억의 빚이 올거다
파산까지 해야 된다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그렇지 않거든요
성실 경영을 했다면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연대보증을 피하려고 만든 제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설득이 되셔서 개인파산과 법인 파산을 동시에 진행하셨죠
그 다음에 법인파산이 되고 개인파산도 됐는데 그때 가족이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이 생겼는데 이거를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개인적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당신 이거 상속 포기하면은 환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 지금 이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하고 일단은 면책 신청은 취하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면책은 취하하고 그냥 파산 선고자의 신분으로 쭉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지적하자면 상속 포기하는 것과 면책 불허가 사유랑은 또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두 번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내고 파산 선고자 신분으로 한 1년 넘게 살아오신 거죠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사실 채무자 입장에선 그것조차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또 받아들이고 돈을 내고 또 맡기니까 조금 안타깝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한 두세 군데 물어보시면 공통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