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많은 분이 개인회생 생계비 혜택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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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4년 새롭게 바뀐 생계비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이번에 개정된 추가생계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교육비 지출 뿐만이 아니라 사교육비까지 포함시키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생계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관련해서 제도들이 계속 뭔가 수정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피부에 와닿는게 생계비 관련한 것들인데 그게 뭐 또 바뀌는게 있나요?

2023년도 12월 초에 서울회생법원에 추가생계비 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2024년도에 적용할 추가 생계비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생계비는 대비되는 개념이 기본생계비 그리고 기타 생계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기본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 133만 원, 중위소득의 60% 이 금액이 기본생계비고요

추가 생계비는 주거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교육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뭐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2024년도에는 조금 바뀌어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 1인 가구 생계비가 올라간 거, 기본 생계비가 올라간 것은 사실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녀의 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함에 있어서 사교육비까지 포함시키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공교육비만 교육비로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내년도에 인정하겠다고 하는 미성년자녀 1인당 기본 생계비안의 포함된 교육비는 79,000원이라고 보고요

이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18만 원까지 추가 생계배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까지 합치면 미성년자 1인당 259,000원까지는 교육비로 써도 괜찮다

그래도 나의 기본 생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럼 기본 생계비보다 그만큼을 더 써도 기본 생계비로 인정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 생계비보다 18만원을 더 써도 그것조차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생계비가 18만 원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학원에다가 썼다 사교육에 썼다라는 걸 증빙해야 되나요

네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지출하겠다 이런 증빙이 아니라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학원에 이만큼을 썼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서 그 금액이 259,000원을 넘어가면 18만 원까지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겠죠

259,000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18만 원에서 줄어든 금액만 내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게 공교육비만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반 가정을 보면 공교육비 지출보다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교육비 지출 뿐만이 아니라 사교육비까지 포함시키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생계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비조차도 교육비에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이미 땅땅땅 결정이 내려졌어요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2024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서서히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 라고 발표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제가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는 말을 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낸다

1인 가구인 경우에 최저생계비로 인정받은 생계비가 133만 원이면 233만 원을 버는 사,람 조금 버는 사람은 100만 원만 내면 되지만 533만 원을 버는 사람, 고소득자는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촬영을 전에 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중위소득의 60%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더 적게 인정을 합니다

기준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던 것을 소득 자체가 그만큼이면 최저생계비를 더 낮게 탄력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가용소득이 생기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중위소득의 60%에서 200%까지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의 200%를 넘는 사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3만 원이에요

그러면 중위소득의 200%는 월 소득이 446만 원이 됩니다

실수령액이 446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133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기타 생계비로써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얼마나 인정을 해 줄 거냐 이 기준은 나왔어요

총 생계비에 합계,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와 기타 생계비에 합계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 주겠다 말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데 월 500만 원을 벌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 또는 여기에 추가된 몇 10만 원 정도에 추가생계비였는데 앞으로는 월 5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23만 원까지도 최저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고소득자에게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 생계비에 합계 금액이 중위소득에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변제율이 5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변제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품위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요건이 마련이 된다면 법원은 이것을 2024년도에 실행하겠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변호사로서 해야 되는 거는 계속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처음부터 최대 한도까지 해서 밀어 넣으면 법원이 어느 순간에 입장과 기준이 정해지면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더욱이 워크아웃은 강점이 더 없어졌네요

더 없어졌죠

이렇게 탄력적 생계비의 운용이 되면 고소득자의 4인 가구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권고사항인데요

청년 자녀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했어요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수생도 있고 또 취업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만 20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이 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해 줄 거냐 이런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덜 됐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것으로는 동거 중인 경우에만 해당을 하고 만약에 별거 중이면 별거인 사유가 취업이라든지 학업으로 인한 것임을 소명할 때 그리고 만 20세 미만 성년자녀의 월소득이 13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4년도 내에 기준이 정해져서 시행이 되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장 집어넣겠죠

그럼 결국에는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을 다른 회생법원이 받아들이느냐 보통 부산과 수원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서울에 있어서는 2024년도부터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