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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할 때 처리에 대해 헷갈리는 특수한 대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 대출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제대로 알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생에 있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은 대출이지만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흔히 아는 뭐 은행이나 캐피탈, 카드 이런 거 말고도 보험 약관 대출이나 돈 빌려주는 상품들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어떤 회생 제도에 좀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아 예 다르게 영향받는게 있어요
보험약관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교직원 공제 대출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엔 공무원 연금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대출들이 있거든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 보면 상담자 분이 아 이거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런 특수한 대출에 대해서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직원 공제회 대출입니다
사실 이런 공제회는 참 많이 있어요
공제회라는 거는 보험에 비슷한 개념으로써 교직원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공제회에서 보험 성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그 보험금을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대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교직원 공제회 대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직원 공제회 대출에서 어떤 교사분이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공제회에 납부한 공제금은 1억 원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억 원이라는 대출금은 앞으로 평생 동안 납부할 공제금의 비례해서 대출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선은 현재 정립한 금액, 공제회에 내가 정립한 금액이 천만 원이라면 1억 원의 대출금에서 1000만 원을 제 해집니다
상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9천만 원만 남게 되죠
그럼 이 9천만 원이 개인회생 채권이 돼서 개인회생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서 이 9천만 원을 개인회생 과정이 끝나면 9천만 원 중 내가 갚지 못한 금액은 모두 면책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교직원공제회가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공제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회는 내가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그 9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9천만 원의 구상권을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내 채권자의 지위에 들어와서 개인회생 과정에서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개인회생하면 직장 사람들이 알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차적인 채권자는 공제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제회가 내가 개인회생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거 아닌가요?
공제회가 알게 되죠
교사, 공무원 아니면 뭐 보통 직장인이더라도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 대출인데요
공무원 연금 대출이 있고, 사학 연금 대출도 있고, 군인도 연금 대출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연금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는 것이 중지가 됩니다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채권도 개인회생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억 원에 연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억 원이 개인회생 채권에 들어오죠
3년의 기간 동안 이 중에 한 3분의 1을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6,700만 원이 남을 거예요
그럼 개인회생이 끝나면 그때부터 6,700만원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연금 대출 개인회생이 끝나더라도 남은 것을 무조건 변제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에 역시 포함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험 약관 대출인데요
이거는 공제회 대출과 유사한데 사보험인 경우죠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말은 약관 대출이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선지급금의 형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은 대출이지만 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자동차 담보 대출인데 우리가 집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 이거는 담보대출이고 개인회생 들어가면 별제권 행사로 경매가 되겠지라고 인지를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 자동차는 개인회생 해도 필요한데 계속 어떻게 운용을 할 수 없을까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계속 돈 내면서 탈 수 없을까 고민을 하세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고요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을 때 원리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냈을 때 캐피탈사에서 경매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캐피탈사마다 다르고, 담당 직원마다 다르고, 자동차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할부 자동차가 있다면 이 할부금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캐피탈사의 담당 직원과 소통을 해서 내가 원리금을 전부 낼테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공매에 붙이지 말아달라 라고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되면은 내가 자동차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거고요
협상이 안 되면은 이 자동차는 가져가서 처분하고 남아있는 대출금에 대해서 역시 개인회생 채권에 추가가 돼서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 면책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용으로 자동차가 필요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사와 협상을 일차적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은 이 차량은 그대로 처분을 하시고 조금 저렴한 중고차를 개인회생 직전에 구매를 하셔서 이것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을 할려면 어쩔 수 없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정도 법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영업에도 지장이 안 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