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빚을 지게 되면 많은 채무자들께서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채권자의 추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있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에 대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지 명령을 못 받나요?
못 받아요
절대는 아니에요
가끔씩 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내준다고 봐야 돼요
이유도 없어요
금지명령에는 이유를 따로 안 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각돼요
이유 없어요
독촉 전화나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막는 거를 금지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나와서 독촉을 그냥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일 때 이렇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재신청을 하는 경우, 재신청 중에서도 폐지 후 재신청,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완납을 한 다음에 3년이 지났고 이제 개인회생 면책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한 그런 의미의 재신청이 아니라요
개인회생 도중에 내가 폐지를 당하고 다시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금지명령이 기각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정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실제로 변제할 목적 없이 금지명령만 받아서 개시결정 없이 계속 독촉만 중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좀 막고자 원칙적으로 그러한 재신청 같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기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입이 갑자기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미납돼서 폐지됐습니다 아니면은 실직을 해서 직장을 좀 임금이 적은 곳으로 옮기게 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청서에 자세히 쓰면은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네요?
네 있었던 거 같아요
뭐 저도 변호사 활동을 하기 전이지만 20년 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최근 채무가 많고요
여기서 최근이라는 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한 세 달 이내의 채무가 많고 그 채무에 사용 내역이 도박을 하는데 썼다든지, 사치를 했다든지, 탕진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사치라는 말 나올 때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술값이 한 30만 원 나왔어요
사치일까요?
왜 술값을 혼자 냈죠?
뭐 어쩌다 보니...
술값이 30만 원이 나오면은 보통은 30만 원 하는 술집을 갔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회생 위원을 설득을 해야겠죠?
이거는 그런게 아니라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럼 10만 원은요?
대학생 때 마실 때 생각하면 10만 원이면 혼자 10만 원이면 좀 많은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대학생 때면 20년 전인데 물가가 지금 3배는 더 올랐는데 지금 둘이서 삼겹살 먹으면 10만 원 나와요
소주도 7천 원 이러니까
아 그래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그 사치가 항상 애매한데요
사치라는 거는 쓰는 사람의 소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많은데 그 소득에 걸 맞는 소비를 한 거는 사치가 되지 않을 테지만 내가 소득이 적은데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면은 그건 또 사치로 볼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 기준도 있고 주관적 기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모호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쓸 때 아 나 이거 사치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심해서 신청서를 써야겠죠
그다음 마지막이고 금지명령 기각은 대부분 이 세 번째 사유인데 광주 지방 법원에 신청을 하면 기각이 돼요
이게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재신청이라서 그런가, 최근 채무가 많아서 그런가, 도박을 해서 그런가, 변제율이 낮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가 다 고려가 돼서 광주 지방 법원에선 금지명령을 기각한다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광주 지방 법원은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럼 광주 지방 법원에 내는 사람들은 금지명령을 못 받나요?
못 받아요 절대는 아니에요
가끔씩 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내준다고 봐야 돼요
이유도 없어요
금지명령에는 이유를 따로 안 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각돼요
이유 없어요
우리가 다 따져봐요
재신청도 아니고, 최근 채무 많지도 않고, 도박 사치 주식 코인 투자도 아니고, 변제율도 뭐 한 80%, 70%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야말로 실질적인 권익을 해치는 건데
맞아요 근데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지면 다른 의뢰인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걸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조금 알려지면 좋겠죠
다른 사무실도 다 공유하는 문제일 테니까요
그래서 광주 지방 법원 같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신에 개시결정은 좀 빨리 내주는 편이에요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독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독 광주만 그러는지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들도 바뀌거든요 돌아가면서 바뀌는데 왜 계속 그러는지 사실 광주를 제외한 다른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각이 되는데 유독 여기만 기각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돼서 독촉을 온몸으로 때려 막고 있는 상황일 때 개인회생의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에 오는 불이익은 전혀 없죠
본인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사실 스팸 전화도 자주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 전화 받자마자 독촉을 하면 얼마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거를 본인이 견디면은 말씀드렸듯이 무시하면 되니까
그런 거 견딜 수 있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