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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을 할 때 소명해야 하는 통장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0~3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지만 회생위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 사실 확인서 다 받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이라는게 진짜 좀 큰 용기가 정말 필요한 거 같은 게 내가 사용한 소비 내역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을 안 한다고 해도 괜히 부끄러운?
사생활
네 그렇죠!
그럼 개인 회생 신청하기 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소비 내역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을 좀 법원에서 보나요?
어 일단 법원에서 보는 거는 사실 우리가 현금을 쓰면은 지출한 건 안 나올 테고요
신용카드를 예를 들면 최근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10만 원 이상 아니면 20만 원 이상 사람마다 달라요
30만 원 이상 쓴 금액을 전부 소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까다로워도 10만 원 이하는 문제 삼는 경우가 없고요
그렇다고 쪼개기하면 또 걸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많이들 쪼개기를 하시긴 하는데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쪼개기가 뭐죠?
물건을 사는데 개인 회생을 하면서 10만 원 이하로 하기 위해서 15만 원짜리를 사면서 7만 원, 8만 원 나눠서 결제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걸리나요?
회생 위원이 꼼꼼하게 보면 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회생 위원이 봐도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을 텐데 좀 기분 나쁜 날에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거고 AI가 하는게 아니라서
그러면 친구들이랑 술을 먹게 되면은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나는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돈을 받았어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순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 사실 확인서 다 받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개인 회생을 할 때 청산 가치에 넣으라는 걸 넣는다고 변제액에 문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지간한 거는 넣으라면 넣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내가 이 청산 가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 40만 원에 따라서 개인 회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실 확인서를 받고 내가 그때 총무를 했었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겠죠
금액적인 거는 얘기를 했고 내용에 있어서 도박을 했다든지, 도박 사이트에 결제하는데 이용한게 되겠죠?
또 유흥에 사용한다든지,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데 사용했다든지 그냥 노래방 말고요
준코 이런데 괜찮은거죠?
준코 요새 안 가봐서 대학생 때는 비싼데였는데
그리고 카드로 또 명품, 백화점에서 구입했는데 수십만원짜리 구입을 한다든지, 해외여행비를 결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볼멘소리로 하는 게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더 싸다 30만 원, 40만 원에 그냥 후딱 갔다 오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그럼 사치로 생각을 하나요?
사실 채권자한테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가는 거는 충분히 사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3, 40만 원 사실 청산 가치에 넣는다고 해도 변제액이 36개월 하면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조금 힘을 얻었으면 감당할 수준인 것 같아요
3, 40만 원짜리 해외여행이라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돌려 막기를 하다 하다가 더 이상 돌려 막을 빚을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현금 서비스 쓰고, 카드론도 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게 카드깡이에요
어디선가 뭐 찾아서 카드깡을 하시고 또 많이 하는게 휴대폰을 또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면서 휴대폰은 실제로 구매 안 하고 몇 십만 원 또 받고 요런 대출 상품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은 카드깡류의 모든 것들은 청산 가치에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뭐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는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개인 회생이 안 되지는 않아요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제액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 같은 경우 청산 가치를 내가 간신히 넘겨서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변제액이 일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쓰는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썼어요
청산 가치에 더하라는 게 결과적으로 400만 원이에요
청산 가치와 변제액이 같은 경우에 청산 가치가 추가되면 400만 원 추가 되면은 한 달에 15만 원씩 더 내면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게 요즘 워낙에 페이가 많잖아요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이런 페이류도 다 보나요?
페이는 복잡해요
그런 페이로 하면은 페이는 결제 대행사, PG사기 때문에 페이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영수증을 또 떼야 돼요
내가 청산같이 산입 안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냥 해도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뭐 몇 백만 원 넣는다고 해서 내 변제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그거는 내가 말 안하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를 수 있는게 아니라 페이에서 고액 결제된게 있으면 소명하라고 하고요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소명 못하면 청산가치의 넣으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현장 결제를 할 수 있게 끔 하는게 이제 결국 비트코인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다 볼까요?
다 보는 길이 열리겠죠?
계속 똑똑해져야겠네요
회생위원도 계속, 회생법원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