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한테 사기 당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워크아웃 #채무탕감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때 유의할 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회생을 거쳐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변제액이 적어지고 기간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을 하면 무조건 7년이나 8년으로 변제 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변제액도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이전에도 업계, 제도의 폭로 영상들을 좀 다뤘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합하는 그런 유형의 법률 자문 또는 이제 상담 후 변호사가 수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계가 정말 빠른 거 같아요

이제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최근에 굉장히 놀랐던 게 이분은 부부가 이제 개인 회생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만나기 전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이분이 월 소득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월 한 500정도 되시는 분인데 당신 이렇게 가면 월 변제액도 높게 나오니까 워크아웃으로 가시라 그러면은 변제액도 한 200 몇  만원으로 줄어들고 7년 동안 조금씩 갚으면서 집도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수임료로 1,200만 원을 안내했다는 거예요

워크아웃은 수임료를 받을 게 없지 않나요?

맞아요 워크아웃은 수임료를 받을게 없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워크아웃을 가려면 3개월 연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3개월 연체하는 기간 동안 독촉이 힘들지 않느냐? 일단은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독촉을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을 받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뒤에 개인 회생을 취하하거나 폐지 신청을 하고 워크아웃으로 가면 된다

그 수임료가 1,2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워크아웃은 수임료 없이 그냥 가면은 되는 거니까, 다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회생에 대한 수임료만 받으면 되는데 조금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이렇게 낚으려는 거죠

마치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판매 같은 거 할 때, 잘 모르는 사람 오면 덤탱이 씌운다고 하잖아요

엄청 긴 약정 기간에서 가격도 비싸게 하고 이런 것처럼 조금 눈 먼 물고기를 좀 잡아 보려는? 하나라도 잡으면 매출 1,200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한테 오시길 잘 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개인회생 변제액도 거기에서 말한 것보다는 훨씬 작게 나오고 그 워크아웃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7년 또는 8년 동안 변제기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선생님 소득을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3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그쪽 사무실에서는 개인 회생을 폐지하고 워크아웃을 가면 마치 100% 자신들이 상담할 것처럼 된다고 장담을 하는데 내가 폐지하고 워크아웃을 갈 때는 한 1년 뒤로 그때 상담한 그 사무장이 과연 거기에 일할 것인가, 이 업계에서 상담 사무장이 일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1,200만 원 수임한 것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은 다음에 어딘가로 옮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온전히 채무자의 몫이 되겠죠?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시청자분들과 개인 회생이냐, 워크아웃이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알아둬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변호사가 개인 회생을 통해 워크아웃까지 가는 절차를 자문하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변호사는 모든 법률 업무, 법률행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자문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문료에 대한 수수료 1,200만 원도 양자 간의 합의만 된다면 그걸 받는 것이 꼭 나쁜 것 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충분한 정보를 전달 받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이게 너무 정보를 안 주면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 워크아웃을 하면은 무조건 7년이나 8년으로 변제 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변제액도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워크아웃의 변제 기간은 가용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가용 소득은 월 수입도 관련이 있고, 부양 가족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따졌을 때 어지간한 고소득자는 회생이 아니라 워크아웃을 간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변제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워크아웃은 변제율을 계산하는 정보가 외부에 공개 되지를 않아요

추측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막상 거기에 가봐야 됩니다

회생을 폐지하고 거기 가는 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서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워크아웃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마치 8년이라는 변제 기간 동안 조금씩 갚으면 된다 라고 해서 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만약에 이런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 상담하는 사무장 또는 변호사한테 요구하세요

당신 워크아웃 가면은 8년에 변제액 얼마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이 계약서에 써 줄 수 있느냐 정말 자신 있다면 써 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써주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고 그런 것을 확인해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 회생 과정을 거쳐서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워크아웃을 가면 무조건 개인 회생보다 적게 변제액이 나오고 변제기간은 길게 간다라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도박이고요

주사위 던지기나 마찬가지고 짝수가 나올지 홀수가 나올지는 던져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위험을 부담한다면 가시는 거고, 하지만 가시더라도 개인 회생에 대한 수임료만 부담하시면 되지 특별한 자문이 있다고 해서 막대한 천만 원 이상의 수임료 이런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상담 오셨다고 하는 그분은 왜 안 맡기셨을까요?

그분은 금액이 너무 세서 그렇죠

일단 채무자들이 아는 개인회생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1,200 이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이러면서 또 유튜브 같은 걸 열심히 찾아보신 모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