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장점만을 합칠 수 있다고?

#개인회생 #워크아웃 #상각채권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워크아웃으로 가게 되면 유리한 조건 중 하나인 내가 가진 채무를 상각채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어떤 제도가 더 좋은지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상담 후 파악하여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

근데 이게 다룬 지 벌써 반년 정도 됐잖아요?

제도가 어떻게 수정되거나 이럴 기미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런게 전혀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겠네요?

딱 한 가지 우려되는게


우리 채널에서 정말 많이 다뤘는데 아무리 다뤄도 항상 좀 논란이 되는게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워크아웃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은 더 유리하다라는 영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질문 받다가 웃음이 나는데 최근에 워크아웃 동영상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워크아웃 개 좋아!'

이런 것도 달리고 뭐 저는 워크아웃 해서 3,600만 원 중에 1,200만 원만 갚아요

'이 영상은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워크아웃 개 좋아요' 요런 댓글이 달렸어요

보면서 아직 답글을 못 달고 있어요

뭐라고 달아야 되나 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분은 개인 회생을 하셨어도 1,200만 원 이하로 갚으셨을 분으로 보여요

개인 회생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만 해도 90% 이상 탕감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3,600 중에 워크아웃 해서 1,200을 갚는다면 개인회생에서는 아마 5~600 갚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새 보면은 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워크아웃에 대한 관심도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개인 회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워크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시세는 한 10억인데 대출이 한 6억이에요

그래서 원리금이 한 달에 막 4~500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월 소득은 4~5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채무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거죠

재산을 처분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 당장 원리금을 못 갚는 분들 개인 회생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워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워크아웃을 하셔야 되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가 있어요

개인 회생도 할 수 있는데 워크아웃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채무 전액을 도박에 사용해서 손실을 보신 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 도박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일단 잃고 그 다음에 신용 대출을 받아서 한 1억 원 정도를 더 손실을 봤어요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1억 원의 채무를 다 갚으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보정 명령이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 보정 명령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100%를 청산 가치로 산입 하라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워크아웃을 가게 되면 일단 도박 채무냐, 사치 채무냐, 투자 채무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채무는 채무예요

그리고 워크아웃에서 이분이 상각 채무로만 인정을 받으면 최소 20%는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에서 8천만 원만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탕감 안 되는 지역에서 코인, 주식 채무가 있는 사람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인, 주식 채무는 탕감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주식으로 내가 1억을 빌려서 주식에 1억을 투자했다가 1억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분들은 도박 채무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갚아야 돼요

개인 회생을 가게 되면! 특히 고소득자라면! 저소득자라면 조금 탕감 받을 여지가 있어서 워크아웃을 굳이 안 가도 될 수 있지만 고소득자고 3년 안에 1억 원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탕감을 안 해 줍니다

이분도 이 채무를 상각 채무로 만들어서 워크아웃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 20%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상각 채무로 만들 수 있다면 워크아웃을 가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상각 채무로 만드느냐

자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개월 연체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상각 채무로 변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신한 은행이 해당 채무를 부실 채무로 인식을 해서 다른데 채권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상각 채무로 변동이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워크아웃 가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연체 상태에서 그냥 신용불량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는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됐을 때 절차를 폐지하고 들어가서 워크아웃을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선택지죠

지금 사람들에게 정보가 돌고 있고 많이 선택하는 거는 바로 이 두 번째 선택지에요

그런데 이게 다룬 지 벌써 반 년 정도 됐잖아요?

제도가 어떻게 수정되거나 이런 기미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겠네요?

딱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희생 절차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쟁점이 걸리는데 사실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는 개인 회생으로 하려고 했지만 과정 중에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와서 원금 전액 변제로 나오니까 내가 이 변제 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워크아웃으로 갔다

제가 말한 경우는 다 그런 경우잖아요?

원금 전액 변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사유를 대면 법원으로서는 이걸 고의적으로 악용 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워크아웃을 간다고 '반드시 낮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상각 채권으로 반드시 변합니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각 채권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뭐 개인 회생을 하다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워크아웃으로 갈 생각으로 개인 회생하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개인 회생을 하다가 내가 만족할 만한 변제율이 나오면, 내 생계비가 보장이 되면 개인 회생으로 하시고, 좀 하기 어렵다 이 생계비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 워크아웃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대책이 나온게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대책이 나온게 있네요

서울 회생 법원에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중위 소득의 두 배를 넘어가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생계비를 많이 인정해줘요

예를 들면 한 월 500 정도 버는 사람은 1인 가구이더라도 최저생계비를 기타 생계비까지 더해서 그 생계비를 대략 240만 원 정도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활비 유지를 위해서 워크아웃으로 가는 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절차는 그동안 마련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