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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사무실의 유형에 대해 4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사무실 수임료에 대해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수임료 자체가 적더라도, 채권자 수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올라 결과적으로 더욱 손해보는 사무실의 유형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
의뢰인들이 선뜻 들을 때는 이게 제일 싸 보여요
근데 이거는 뚜껑 열어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양질의 인력 투입이 안 돼요
경력이 없는 사람 더 비싸게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구조예요
사실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맞아요
몸값도 천차만별이고, 사건마다 난이도도 다 다르고 그 중에서 사실 개인 회생 쪽은 어떻게 보면 시장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죠
변호사 수임료를 얘기 하니까 요새 서초동에서 중형 규모의 사무실을 찾아가시면은 개인 회생이 아닌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사건은 기본이 660이나 770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성공 보수 별도로 하고요
좀 규모가 커지거나 난이도가 있으면 뭐 1,100/2,200 이런 사건도 있고 형사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게 시작을 해요
770에서 1,100으로 시작을 해서 더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개인 회생은 일단 수임료 구조가 수임료라고 하는데 정작 수임료만 딱 떼서 보는게 어렵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저도 정리를 하다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A사무실, B사무실, C사무실, D사무실 이렇게
A사무실처럼 하는 유형은 어떤 거냐면 수임료가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채권자 한 명당 11만 원씩 추가해서 받아요
그러면은 아까 150만 원은 부가세 별도고 한 명당 11만 원 추가되는데 채권자는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65에다가 110을 더하면은 275만 원이 수임료와 부가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별도로 받는 유형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B사무실은 수임료를 20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만원을 받고 채권자 한 명당 11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그런데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220만 원 + 10명의 110만 원해서 330만 원인데 인지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10명이면 인지 송달료 하면은 거의 한 5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330에서 50만원 빼면은 275만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 수임료도 275만 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죠 10명의 채권자 수에서는
그다음 세 번째 사무실은 좀 저렴한 곳인데 수임료가 100만 원이고 채권자 한 명당 11만 원이 추가돼요
그런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30만 원을 받고 보정 명령이 나오면 보정서 낼 때도 50만 원을 받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일단은 싼데 들어가서 뭔 일을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사무실 유형은 왜 이런게 나왔냐면 예전에는 법무사가 신청 대리를 못했어요
신청대리를 못한다는 거는 대리라는 거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뭐 보정서도 제출하고, 신청서도 제출하고, 항고도 하고 이런 과정을 대리라고 하는데 이걸 못하고 당시에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 수임료 100만 원에 내가 신청서랑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라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만들어 진 구조가 서류 당 돈을 얼마 씩 받는 그런 법무사들이 예전에 신청 대리 못할 때 하던 방식의 수임료 구조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구조 같고 의뢰인들이 선뜻들을 때는 이게 제일 싸 보여요
근데 이거는 뚜껑 열어 볼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정이 무조건 나와요
이런 사무실은 왜냐 싸게 받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할 때 양질의 인력 투입이 안 돼요
경력이 없는 사람 경력이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청서를 쓰고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보정에 투입을 하겠죠
그리고 보정을 잘 못하면 보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나가고 보면은 싸게 생각했는데 더 비싸게 끝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있고 앞서 말한 그 A사무실과 B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살짝 말장난이 있는데 인지 송달료를 포함해서 받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해요
의뢰인으로 하여금 약간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무실의 특징은 인지 송달료 중에서 송달료는 나의 송달료를 예측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남는 송달료는 나중에 인가를 받고 나면 법원이 돌려줍니다
그게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송달료를 환급 받는 계좌를 의뢰인 계좌로 안하고 사무실 계좌로 해서 또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방법을 또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인지 송달료가 포함된 거는 조금 그런 편법이 들어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희 사무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사무실은 수임료가 애초에 채권자 당 달라요
채권자와 난이도에 따라서 수임료가 다르고 인지 송달대는 의뢰인이 무조건 직접 내게 하고 가상 계좌로 환급 받는 것도 의뢰인이 직접 환급을 받도록 하죠
이 방법에 단점이 뭐냐면은 의뢰인이 느끼기에 비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수임료의 단가가 세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는 채권자가 늘어나도 그 수임료에서 추가 돼지가 않아요
애초에 채권자를 고려해서 수임료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추가 돼지가 않고 추가로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수임료 시장의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사무실 문의하고 수임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게 나에게 설명하는 이 사무실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어떤 유형에 해당해서 제일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혹시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거를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러면은 이 똑같은 유형이더라도 객관적인 수임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싼게 비지떡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 업계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서 알지만 우수한 직원을 고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돈을 많이 줄 수 밖에 없어요 직원한테 그래야지 다른 데로 안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사무실은 수임료 150만 원 받고서는 일을 하지 못해요
저희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수임료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임료고 저는 이런 수임료를 받고 일을 계속 잘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무실을 만드는 게 목표지 한 번에 한탕을 하고 이 업계를 떠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처리하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노골적이시네요
원래 항상 마무리는 굳이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셨었는데
굳이 저희 사무실이 아니시더라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 정말 맡기고 싶으신데 비용이 부담돼서 못 오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시라면 저희가 정말 잘 도와드릴 수가 있지만 한번 돌아다니면서
비용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에요
여러분들이 탕감 받는 채무에 비하면 그 비용 차이는 적으면 50만 원 많아도 한 100만 원 이내일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