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개인회생 보정명령에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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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블랙스톤에서 개인회생을 다뤘던 사례 중 어려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중 배우자 재산에 대해 보정이 나오게 되면 보정을 받아들이고,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의뢰인과 같이 진심을 다해 소명한다면 나의 재산을 유지하여 변제액을 높히지 않을
여기서 이제 제가 보정 명령을 보고서 큰일 났다
저희 직원들도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보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거기 섞여서 사실 누구 돈인지 모르니까 내 돈이라고 우긴 거죠
결국은 찾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실마리가 보이니까 굉장히 뿌듯했어요

시청자 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고난도의 성공 사례가 지금 있으시죠
네 이거 정말 고난도의 성공 사례고 제가 보정 명령을 받고 헉 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저도 이게 될까 말까 싶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된 건 청산 가치예요
청산 가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째 거주지의 임차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 거주지가 배우자 명의의 전세 계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회생 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 청산 가치에 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전세 자금이 1억이면 그 1억을 이 사람의 통장에서 보냈어요
임대인한테 돈을 줄 때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면은 배우자가 그 돈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뭐냐 명의만 저기 명의 아니고 당신 재산 아니냐 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1억 원을 그렇게 보낸 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청산 가치에 더하시오 라는 보정이 나왔어요
1억 원을 청산 가치에 더하면은 정말 변제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거의 100% 변제 가까이 될 경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처음에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1억 원을 만들어서 보냈다
1억 원을 보내기 직전에 부족했던 금액은 장모가 내 통장에 입금을 해서 그 장모로부터 받은 돈까지 합해서 임대인한테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자 재산이다 라고 첫 번째 보정 명령에 대응을 했어요
그게 근데 팩트인가요?
팩트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당연히 뭐냐면은 이 부분은 회생 위원도 잘 짚었는데 배우자로부터 3년 동안 돈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았으면 안 쓰고 모아놨다가 전세 보증금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돈 들어오면은 사업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지금에 와서는 내 돈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 돈이죠
내 명의 계좌로 있던 돈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정이 나온 거예요
당신이 3년 동안 아내로부터 받은 돈을 지금 임대인한테 보증금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당신 이거 받을 때 보증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그거는 항상 사업이든 생활비든 썼고 지금 와서 당신이 이거는 보증금으로 받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청산 가치를 더해라 이런 보정이 다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정 명령을 보고서 큰일 났다 저희 직원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보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보통은 안 물어보거든요
제가 찾아낸 논리가 명의 신탁 논리에요
명의 신탁 논리는 보통은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쓰여요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은 배우자 재산이지만 이거 명의 신탁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 재산으로 봐라 그래서 청산 가치로 더해라 이런게 많이 쓰이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배우자가 매달 300씩 보낸 거, 300 이상 씩 보냈던 거는 명의 신탁한거다
내 통장에 있었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배우자의 돈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통장에서 돈을 쓴 거는 뭐냐 그건 내 돈을 쓴거다 그게 말이 되느냐 아 말이 된다
왜냐면 이 통장은 마이너스 대출이 되는 한도 통장이었어요
배우자 돈이 없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배우자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서 내 돈이랑 섞였다
섞이고 나는 그 섞인 통장에서 돈을 썼을 뿐 실제로 배우자가 나한테 준 돈은 명의 신탁 된 상태로 통장에 있었고 라는 그 돈을 그대로 전세 보증금으로 배우자를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보낸거다 라는 보정서를 냈죠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하네요
아내 분이 한 300만 원씩 넣었다는 거죠?
300 이상도 사업할 때 부족하니까, 아내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 보내기도 하고
신용 대출을 받아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정이 해결이 됐어요
어쨌든 이제 주장을 하신 게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한도가 이미 이만큼 있었고 그래서 신탁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통장 내역을 보고서 어 이거 한도 대출이네 의뢰인한테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 돈 쓸 때 한도 남아 있었느냐 라고 먼저 확인하라고 했고 다행히 남아 있어서 거기 섞여서 사실 누구 돈인지 모르니까 내 돈이라고 웃긴 거죠 결국은
그분도 사실 그 통장을 개설할 때는 이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끝까지 파고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실마리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다라는 거를 걸고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되게 뿌듯하시겠네요?
아 예 저 굉장히 뿌듯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