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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나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이 내 재산으로 산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하는 유형과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혼 사유가 중요합니다
바람을 안 폈지만 바람 폈다고 하고 법원이 모르기 때문에 다만 상담을 하는 의뢰인이 이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개인 회생과 이혼에 관련해서도 제법 좀 다뤘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혼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실 지금은 이혼을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고요
회생 직전에 또는 파산 직전에 이혼하면 어떻게든 안 좋게 보일 뿐이에요
내가 이혼한지 오래 지났다 그럼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두 가지 개인 회생 제도가 있다 보면 돼요
서울 회생 법원, 수원 회생 법원, 대전 지방 법원 그리고 부산 회생 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나머지 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명백하게 갈라졌어요
앞서 말한 회생 법원 지역들은 배우자가 재산이 있든 말든 청산 가치에 산입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배우자의 재산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청산 가치의 산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배우자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채무자는 개인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청산 가치에 산입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 나머지 약 50%의 인구에 대해서는 이혼을 안 하면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청산 가치에 산입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혼을 하면 좀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한다고 유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배우자와 개인 회생을 위해서 이혼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배우자 재산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재산 분할을 요구를 안 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회생 법원 이외의 지방 법원들은 이혼한지 한 2년 이내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 가치에 산입하라 라고 또 보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뭐냐면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내가 원해서 그런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할 수 없었느냐, 그 이유는 내가 유책 배우자기 때문이다
내가 바람을 폈거나 내가 도박을 해서 혼인 생활 기간에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
또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 재산으로 내 명의 앞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배우자 명의로 돈이 있었는데 내 명의의 돈은 내가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다 써버리고 배우자 명의 재산만 남았기 때문에 이걸 또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명 자체도 법원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 줍니다
이 소명이 받아들여 지려면 내가 정말 도박을 했다는 증거 재산을 탕진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불륜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마지막 방법인데 재판 상 이혼을 해요
애초에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장을 배우자로 하여금 나에게 보내게 합니다
재판 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는거에요
그럼 그 판결이 있으면 법원에서 더 이상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런 과정까지 거친다면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개인 회생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혼 사유들도 좀 중요하게 되겠네요?
네 이혼 사유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조언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 다른데 갔다가 방문하신 분인데 무조건 유책 배우자가 되라 법원에 사실 뭐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내가 바람을 안 폈지만 바람 폈다고 하고, 도박을 안 했지만 도박했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재산 분할하지 않고 이혼하는 걸로 만들어라 이런 곳도 있다고 해요
근데 웃긴 게 그분은 수원 회생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혼할 필요가 없던 분이었어요
신기하게 개인 회생을 하시게 되면은 필요 없다고 해도 굳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배우자한테 좀 채권자로부터 피해가 갈 거를 우려해서 인 거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상황 별로 뭐가 나은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이드라인을 잡아 줄 수 있고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 당연히 얘기를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먼저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상담을 하는 의뢰인이 이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재판 상 이혼을 하시라 그래서 법원 판결을 받아 오시라
이렇게 말씀 조언을 드리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개인 회생하고 있는 중간에 이혼을 하면요?
개인 회생하는 중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청산 가치의 변화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회생 법원 지역이라면 애초에 배우자 재산이 청산 가치에 안 들어갔을 테고 회생 법원 지역 이외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최근 이혼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의 산입된게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까요
이건 좀 몹쓸 가정이긴 한데 회생하게 됐는데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생계비를 책정하잖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어서 배우자가 내 부양 가족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혼을 했어요
그럼 부양 가족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생계비가 줄어드나요?
개시 결정을 받고 이혼을 하면 법원에서 알 방법이 없어요
채권자가 알면은 변경 신청을 할 텐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변제금만 내면 됩니다
그럼 더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부양 가족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래도 생계비가 안 줄어드나요?
네 그것 역시 법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계비가 안 줄어 들어요
한번 정해진 건 그냥 안 줄어드나요?
정해진 건 안 줄어듭니다
제가 단서를 다는게 법원이 모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변경 신청, 수정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자가 알면은 그거를 꼬집어서 생계비를 더 줄여라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