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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서 어려운 단어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지만 꼭 알아둬야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기 전 알아둬야 할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신청서를 쓸 때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쓰면은 어 너 청산 가치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좀 자료를 더 내놔봐, 가용 소득을 좀 줄인 거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
무조건 끝까지 싸우는 건 능사가 아니다
싸울 때, 안 싸울 때를 잘 판단해서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고, 안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것이
변호사님 요즘 일 많으시죠?
네 요즘 일 많습니다
축복받으셨네요
요즘 다들 어렵다는데.. 어려워서 일이 많으신거죠?
그렇죠 저희 분야는 약간 경기랑 거꾸로 가서 경기가 어려울 때 일이 많은 분야고요
또 호경기면은 일이 또 적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보면 변호사님이 한가해야겠네요?
아 나라 차원에서 보면... 세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시게 될 텐데 상담하기 전에 요런 부분들은 좀 먼저 알고 계시면 상담이 더 원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아 예 있어요
요새는 워낙 소비자들이 똑똑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정말 지엽적이고 복잡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병원 갈 때 어떤 희귀병 걸린 것처럼 의심해서 가서 문의를 해보면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연고 바르면 나아요
이런 식의 처방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례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새롭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에요
청산 가치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청산이라는 거는 파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산이라는 얘기에요
영어에 있는 뱅크럽시(Bankruptcy)라는 파산이 우리나라의 도산으로도 번역이 되고, 청산으로도 번역이 되고, 파산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청산 가치라고 하면 어려운데 우리가 빚 잔치라는 말은 알잖아요
어떤 채무자가 빚을 많이 져서 도저히 못 갚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랑, 공장이랑, 자동차랑 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것 그게 빚 잔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 잔치인데 그 빛 잔치 할 때 나오는 재산이 청산 가치예요
파산 가치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지금 시점에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거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청산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 청산 가치를 보장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파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 개인 회생 과정을 거치면 그 가치 보장되고 더 많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파산 가치 이상 변제하는 원칙이 좀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파산 가치 이상을 갚으려면 도대체 파산 가치가 뭐냐, 무엇이 들어가느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은 집에 시세, 만약에 집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에 시세에서 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청산 가치로 보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보증금도 재산권으로써 청산 가치로 봅니다
이때 특수하게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증금 중에 일부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주거 생활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5,500만원까지는 면제 재산이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청산 가치로 보게 됩니다
이 청산 가치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쟁점을 가지고 오시는데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의 재산을 내가 파산했을 때 청산 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서울 회생 법원, 수원 회생 법원, 부산 회생 법원, 대전 지방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 가치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로 봅니다
무엇이 맞느냐 보면은 회생 법원 쪽에서 하는게 맞아요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의 채권자들이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일부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로 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수한 예로는 주식이나 코인, 도박 손실금을 또 청산 가치로 넣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었어요
1억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어요
채권자들이 나한테 와서 '너 파산하는데 너 재산 뭐 있어?' '나 주식 손실금 1억 원 있어' '아 그럼 그거 우리가 가져갈게'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런 손실금이 있으면은 청산 가치에 더하라는 내용의 보정이 나옵니다
그런 보정이 나오는 곳은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배우자 재산을 청산 가치에 산입하라고 하는 지방 법원들 그런 곳에서는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하고요
그 외에 회생 법원에서는 넣으라는 보정 명령이 특별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박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달리 전국의 모든 법원이 다 청산 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편이고요
아까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청산 가치는 파산 가치라고 이해 하면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풀어보면 파산을 하게 되면은 갚아야 할 가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뭘 보장하고 뭐가 원칙이라는 거죠?
보장한다는 거는 개인 회생 과정을 통해서 청산 가치 이상 갚아야 되는 보장이라는 말에 함축된 뜻이고요
원칙이라는 거는 개인 회생의 원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 이상을 갚을 수 없으면 개인 회생 신청은 기각이 됩니다
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규칙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장해준다 라는 어떤 표현의 의미는 좀 채권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채권자에게 청산 가치 이상을 보장해준다 라는 말이죠
그 돈을 하나도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파산해서 갚아야 할 돈 그 이상을 갚게 할 거다 그건 보장 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 파산 시키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 라는 의미죠
여기까지가 이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고 그 다음으로 꼭 아셔야 될게 가용 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이것은 청산 가치 보장과 관련이 되는데 내가 청산같이 이상을 갚을 때 한 달에 얼마씩 갚을 건가 라는 거는 내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 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내 소득에서 내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만 생계비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갚으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갚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갚으라는 것이죠
가용 소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청산 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을 때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큰 원칙을 아셔야 되고 정말 아셔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보정 명령, 보정 권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회생을 하기 전에는 살아가면서 한번도 들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작문 시간에 글을 쓰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고쳐봐라 라고 첨삭을 해 줍니다
법원이 하는 그 절차에요
나의 신청서를 첨삭 해주는 절차인데 내가 신청서를 쓸 때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쓰면은 법원은 이걸 보고서 '어 너 청산 가치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좀 자료를 더 내놔봐' '가용 소득을 좀 줄인 거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고 법원이 나에게 무엇 인가를 요구하는 절차 이것을 보정 명령 또는 보정 권고라고 합니다
둘이 같은 말인가요?
보정 명령은 법원이 하는 거고, 보정 권고는 회생 위원이 하는 겁니다
하나는 판사가, 하나는 회생 위원이 한다는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보정 권고는 회생 위원이 보정 권고를 해서 그때 통과가 되면은 법원으로 올라가서 보정 명령이 또 내려올 수도 있네요?
회생 위원이 올려 보내면 보정 명령은 안 내려오고요
그 내릴 수 있는 건 2개인데 판사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는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고 판사의 결제를 꼭 받아야 될만큼 중요한 거면 명령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이 내려왔다 첨삭을 해서 이거 이렇게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보정 명령 보정 권고를 채무자가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법률적인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보정 명령, 보정 권고를 확인을 하고요
저희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고 언제 언제까지 주세요 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그럼 그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가공을 해서 보정서라고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직접적으로 보면 보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잘 싸우는 사무실이 좀 실력이 좋은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약간 좀 저는 요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는 기각될 위험이 있어요
끝까지 싸울 때는 기각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도박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 회생 직전까지 도박을 했다면 다른 사유로 이 사람을 기각 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산 가치의 산입을 하고 개인 회생 결정을 받는 것이 기각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무조건 끝까지 싸우는 건 능사가 아니다
싸울 때, 안 싸울 때를 잘 판단해서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고, 안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은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