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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채무는 각 법원마다 취급하는 실무준칙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하는 채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랙스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형사 고소를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탕감 예상액이 3억 2천 4백만 원 블랙스톤이죠
대박이네요?
접니다
최근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불알 친구의 배신 이런 내용이에요
살짝 각색을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한 10여명이 되는데 이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엄청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명절 때나 만나서 '야 나 이번에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돈 벌었다'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러면은 내 돈 좀 투자 좀 해 줘'라고 하면서 한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뢰인한테 돈을 주고 몇 달 뒤에 수익금을 받으니까 그 소문이 다른 친구들 사이에도 난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자기 돈도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이 그 돈을 코인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젠 다 알고 있지만 2021년 부터 코인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렇게 떨어질 때 이 의뢰인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손실을 보고 친구들이 맡긴 돈 뭐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다 까먹은 겁니다
자기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개인 회생으로 라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거죠
이 분한테 쟁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간단한 쟁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지방 법원 관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면 그거는 다 청산 가치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 돈까지 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청산 가치로 잡히면 이게 10억을 넘어가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서울로 주소를 옮기셔서 친척 집이라도 잡으셔서 직장을 잡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는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직장을 새로 잡으셨어요
그 전에는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다가 회생하기 직전에 서울로 직장을 잡은 거죠
그다음 또 걱정됐던 게 이 사람이 직장을 잡았는데 채무는 이렇게 많은 반면에 직장에 월 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업 투자를 하다가 직장을 잡으면 변변한 직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조건부 인가 나는 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분은 그 직전에 전업 투자자라서 소득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경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이런 걸 소명해서 조건부 인가를 피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이 친구를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 네가 개인 회생 들어갔구나 하고서 넘어갔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투자를 한 그 투자 손실금은 사실 투자한 사람이 책임이거든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그런데 이제 친구 사이니까 '야 네 돈 손실 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갚아 줄게'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인 회생은 개인 회생대로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형사 고소를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이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내가 나중에 개인 회생 하더라도 돈 생기면 갚을게'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런 말 없이 개인 회생에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다른 채권자들을 누락한 거니까 불인가 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내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채권은 비 면책 채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만 채권자 목록에 넣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는 의뢰인을 찾아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너 내가 투자한 돈 차용금으로 바꿔줘 그리고 그거를 다 나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줘, 차용증을 써 줘'라고 해서 차용증을 써줬어요
투자한 돈 전부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다는 법적 문서가 생긴 거죠
그 문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가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보통은 개시 결정 나면은 인가 결정까지 채권자 집회 거치면 바로 나거든요
채권자 집회로부터는 빠르면 하루, 오래 걸리면 한 달, 개시 결정으로부터는 한 3, 4개월이면 나는데 이분은 개시 결정이 되고 채권자 집회를 했는데 4, 5개월이 지나도 인가 결정이 안 나고 오히려 회생 위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당신 다른 친구들한테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의뢰인으로서는 친구한테 찾아 가서 그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친구랑 거리가 멀어지고 적대적인 관계인 친구도 있는데 모든 친구로부터 받아 오라고 하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첫째로는 투자한 것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다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의 책임이므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다행히도 이 친구가 개인 회생 신청하기 전에 자기한테 있는 마지막 돈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씩 이라도 돌려주면서 자기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라는 합의서를 썼어요
이 합의서를 보듯이 다른 친구들은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없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주장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냈고 의견서를 내자마자 바로 다음날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편파 변제에 해당 안 되나요?
편파 변제에 해당 안 되는 이유가 이 친구가 끄집어낸 돈이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친척이 빌려준 돈이었어요
이 돈이 친척으로부터 바로 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갚은 게 아니라 친척이 갚아 준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편파 변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총 채무액이 4억 2,500만 원 정도 됐어요
친구 투자금 다 빼고서도 4억 2,500만 원이었는데 월 변제금이 118만 원이고 총 변제금이 4,160만 원 그래서 탕감률이 88.63% 탕감 예상액이 3억 2천 4백만 원
블랙스톤이죠
대박이네요?
접니다
소송 거신 분은 어떻게 되신 거죠?
소송 거신 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핸들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것도 계속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봤을 때 그럼 그분은 어쨌든 본인만 채권자 목록에 넣어줬는데 왜 소송을 한 걸까요
전액을 다 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받을 권한이 없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뢰인 분은 왜 거기에 사인을 해주셨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많이 두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