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핵심, 가용소득변제 원칙의 비밀

개인회생의 핵심, 가용소득변제 원칙의 비밀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채무가 많고 가용소득이 적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지며, 도박 채무 등은 청산가치에 산입되어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일정 비율로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모두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용소득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채무가 많고 가용소득이 적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가질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 도박 채무는 보정명령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어, 그만큼 더 갚아야 하므로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영상 설명에 따르면 도박 채무 산입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를 위한 실무상 요구로, 최장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내도 산입액에 못 미치면 그 범위까지만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탕감률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채무가 많고 가용소득이 적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더 많이 갚아야 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도박 채무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더 갚게 되어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을 모두 내도 산입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만 반영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뭔가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 가치보다 적게 갚게 되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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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12-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가용소득 #변제금 #탕감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유튜브 내에도 여러 영상에서 \'OO% 탕감\' 이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가용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게 된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 아니었잖아요?


늘 변제율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주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광고성 글이나 자랑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은 90% 탕감됐다 그 이상 전액 탕감 됐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마치 백화점에서 어떤 상품이 있으면 상품에 대해서 70% 할인을 해주듯이 내가 채무가 있으면은 70% 탕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거를 내 입장이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예전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어떤 양반이 있어요

양반이 있고 양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다 못 갚았어요

그때 양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못 갚은 채무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각자한테 너네 다 70%씩 빚을 탕감해 줄게 나머지만 갚아라 이것보다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너가 낼 수 있을 만큼만 내 김씨한테는 김씨 네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 이씨한테도 너가 낼 수 있을 만큼만 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돈을 빌려준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다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개인회생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생 제도는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의 채무를 몇 %를 탕감해준다 이런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맞게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다 갚으면은 나머지는 면책시켜준다는 제도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라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을 가지고 오면은 어떤 경우에 탕감률이 많이 생기느냐 일단 탕감률이 많아지려면 빚은 많아야겠죠

그럼 빚이 많을수록 탕감률이 당연히 높아지겠고 또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이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적어야겠죠

가용소득은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작을수록 그리고 채무가 클수록 이 사람의 탕감률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많은데 소득은 적은 경우?

네

근데 이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채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돈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약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농장의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전에 와서 일을 계속한 사람이 있고 오후 늦게 나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일을 마칠 때가 되니까 앞서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을 똑같이 돈을 줬어요

그때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이거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돈을 주는 것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조금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채무에도 조금 종류도 반영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도박 빚이나 아니면 진짜로 억울하게 사기당한 빚을 똑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빚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탕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에 따른 거죠

내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아라 그런데 이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으면서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갚아라 내가 재산이 있어요

내가 집이 있고 집의 시세가 4천만 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파산을 하면 이 4천만 원을 채권자들이 나눠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전액을 변제하면은 3천만 원을 갚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보다 돈이 적잖아요

채권자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파산한 것보다 개인회생 했을 때 채권자가 더 이득을 봐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도박 빚 같은 것은 우리가 보정 절차를 통해서 청산가치로 산입시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와요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도박 빚으로 쓴 것은 청산가치라고 할 수 없죠

내가 파산했을 때 나눠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돼서 도박빚 이상을 갚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탕감률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도박 빚은 반드시 청산가치에 더해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도박빚이 1억 원이 있는데 개인회생은 최대 60개월을 갚아야 되거든요

60개월 동안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해도 도박 빚을 청산가치에 산입시켰을 때 8천만 원밖에 못 갚아서 결국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60개월 동안 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하면 1억의 도박 빚 중에 8천만 원을 갚고 남은 2천만원은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해도 된다 또 이렇게 보정이 내려옵니다

쉽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도박 빚을 청산가치에 산입시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우선하는 것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이다

도박빚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것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를 조금 유지하고자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어떠한 목적 하에 요구하는 것이지 법상 그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돈을 잘 못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용소득으로 도박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반대로 돈을 조금 많이 버는 사람이다 하면 결국 도박 채무는 다 갚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마치 내가 자동차를 알아볼 때 예산에 맞춘 차량을 알아보다가 점점 좋은 차를 보게 되듯이 개인회생도 처음에는 지금 상황만 넘기고 싶다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탕감률이라는 것은 법상 정해져 있지 않고 두 가지 큰 원칙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탕감률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