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완벽 공략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완벽 공략 — 핵심 요약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과 함께 개인회생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하며,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변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정리

  •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줄 때 나오는 금액이며,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
  • 이 원칙은 재산은 없지만 매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 소득으로 갚게 하는 회생 제도에서,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원에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3년간 가용소득을 갚아도 2억원에 못 미치면, 2억원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는 일부 탕감되고 보증금은 청산가치로 잡아 변제를 마치면 본인 재산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액이 늘어납니다.
  • 영상 시점 서울 기준 면제재산 5,500만원을 뺀 보증금이 청산가치가 되며, 보증금을 나중에 처분해 법원에 내는 방식을 택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대신 보증금을 내놓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뭔가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가용소득으로 갚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을 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이를 반영해 변제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처분해 법원에 내는 방식을 택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대신 보증금을 내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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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5-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사무실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선 가진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르면은 아까와 같이 수입은 월 500 인데, 재산이 2억인 사람은 개인 회생 이나 회생을 할 수가 없겠죠

개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변호사님이 다 알려 주시겠죠?

다 알려 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저도 변호사님랑 같이 이 업계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많이 여기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항상 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라는 거는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좀

말이 너무 어려워요

청산 가치 보장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의 구독자 분들도 계속 유입이 돼요

보시다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시면은 또 안 보시고, 또 새로운 구독자 풀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 회생의 큰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원칙 중 하나예요

하나는 가용 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고, 두 번째가 바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간단히 가용 소득 전액 변제 원칙 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돈을 벌고 개인 회생을 하려면은 한 달에 변제 하는 금액을 내가 정할 수는 없고, 내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 전부는 변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가용 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다른 법칙인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산 가치 보장 이라는 거는 이거를 생각하면 참 쉬워요

이런 개인 회생 제도를 알기 전에도 빚 잔치 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주인공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망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그거를 어느 순간 법원에서 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그걸 다 나눠 가지고, 주인공의 집안은 아무런 재산도 없게 되는 그걸 빚잔치 라고 하는데 이 빚잔치에서 나온 돈이 바로 청산 가치 예요

청산이 파산이고,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라는 것은 빛 잔치 에서 나온 돈, 청산 가치 보장 이라는 거는 개인 회생을 하면은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게 시작이 됐냐면 일단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이런저런 걸 시도해 보면서 나온 절차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파산 이라는 게 있었어요

빚잔치를 하면은 채권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럼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대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샐러리맨이 생겨 났어요

샐러리맨은 직장에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산은 없을 수 있지만 매달 보장되는 현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청산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래의 계속 가치는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매달 5백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씩 3년을 갚게 되면은 거의 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계속 가치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회생 제도이고, 개인 회생 제도 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어떤 샐러리맨은 한 달에 5백 씩 버는데 재산은 2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달에 300 씩 갚아서는 3년 동안 1억 원 조금 넘게 갚게 되는데, 이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2억 원을 채권자 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 한테 유리한 거는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되겠죠

이렇게 채권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하나 세우자 해서 만든 게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르면은 아까와 같이 수입은 월 500 인데 재산이 2억 인 사람은 개인 회생 이나 회생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개인 회생이나 회생을 하더라도 2억 원보다 더 많이 감는 변제 계획안을 낼 때만 개인 회생이나 회생 계획안이 통과가 될 겁니다

이걸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요

단어로 보자면 청산 가치라는 게 뭘까요?

청산 가치라는 거는 지금 채무자를 탁 집어서 먼지 털듯이 탁탁탁탁 털면 돈이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청산 가치 예요

그럼 뭘 보장 한다는 거죠?

채권 자에게 그거보다 더 많이 받게 해줄 게, 이 개인 회생 계획에 동의해 줘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 사람 탈탈탈 털어서 청산을 해 놓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갚게 할 테니까 개인 회생 하자

개인 회생 하게 해줘

동의 해줘

채권자 너 지금 당장 이 사람 털면 주먹 만큼 나오는데 3년 동안 내가 주먹보다 하는 손가락 하나 정도 더 많이 받게 해줄게

저렴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네요

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되게 신기한 게 나오는데 신용 대출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채무는 탕감 받고 임대인에게 줬던 전세 보증금은 전액 다 내가 가져오는, 숫자로 얘기하면은 내가 신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아서 5천만 원만 갚고, 5천만 원은 탕감 받았는데 이 임대인에게 줬던 1억 원의 보증금은 내가 다 가져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은 신용 채무이기 때문에 탕감이 돼요

물론 내 가용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탕감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은 내가 청산 가치로 애초에 잡고 신청을 들어왔기 때문에 끝나면은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개이득이네요?

개이득 이죠

그렇게 개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법의 빈틈이 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개이득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 개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호사님이 다 알려 주시겠죠?

다 알려 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하려면은 청산 가치를 높게 잡아야 돼요

이 전세 보증금 1억 원 중에 서울 살면은 면제 재산 5천 5백만 원이 빠지고, 4천 5백만 원을 청산 가치로 잡고, 그거 이상 변제를 해야지 그 돈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변제 계획안을 짤 때 한 번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이 돈이 당신 것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처분형 변제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 돈은 나중에 법원에 내야 되지만 당신의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더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