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조건 총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조건 총정리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지만, 만 30세 미만 청년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미성년 자녀 3명 이상(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부모가정 등은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소개한 서울회생법원 보정서 기준에 따르면 변제율이 낮거나 도박·투기성 채무가 있는 경우 등은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제도라, 변제기간이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면 총 변제액이 줄고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 영상 예시로 월 소득 200만원, 1인 최저생계비 125만원이면 가용소득은 75만원이고, 단축 시 75만원×36개월이 아니라 75만원×24개월만 갚게 됩니다(영상 시점 기준).
  • 나이 요건은 하루 단위로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보정서 기준으로 원리금 대비 변제율 20% 미만, 도박·사행성 게임·투기성 소비(주식·가상화폐 등), 채무총액이 큰 경우(영상에서는 1억 5천만원 언급), 개인채권자 2명 이상, 우선채권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는 단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식 투자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 단타·테마주 거래로 투자금을 거의 다 잃은 경우가 투기성 소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65세 이상이라도 전문직처럼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은 파산 대신 개인회생으로 단축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상에 따르면 만 30세 미만이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한부모가정인 경우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대로 36개월이 적용됩니다.

30세 미만인데 주식으로 빚이 생겼으면 변제기간 단축이 안 되나요?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단기간 단타나 테마주 거래로 투자금을 거의 다 잃은 경우처럼 투기성 소비로 평가되면 단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얼마나 덜 갚게 되나요?

월 변제금(가용소득)은 같고 기간만 줄어듭니다. 영상 예시처럼 월 75만원을 갚는다면 36개월 대신 24개월만 갚으면 되므로 12개월분을 덜 갚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60개월)까지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있어 3년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하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해당하면 최단 24개월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재산(청산가치)이 많아 3년간 갚는 총액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채무액이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이 금액 전부를 변제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 채무자가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생계비는 법원 실무상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으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2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기간
  2. 1:00 24개월 단축의 의미: 가용소득 예시
  3. 2:03 청년·고령자에게 단축을 인정하는 이유
  4. 2:32 65세 이상 전문직의 경우
  5. 3:15 단축이 안 되는 경우(서울회생법원 기준)
  6. 4:24 주식 투자는 모두 투기성 소비인가
  7. 4:55 정리: 청년·고령자는 개인회생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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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9-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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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 OO세다 그러면 꼭 참고 일 년만 뒤에 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네요


나이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변제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6개월 인데요

단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증 장애인 이거나 아니면은 미성년자 자녀가 세 명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한 부모 가정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을 뭐 24개월 까지도 단축을 해 주는데요

이런 것이 없더라도 나이 기준에 따라서 만 30세 이하면은 24개월 단축 가능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도 24개월로 단축 한 변제 계획이 가능합니다

24개월로 단축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개인 회생은 가용 소득 전액을 변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가용 소득이라는 거는 월에 얼마씩 갚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 인데요

내가 월 수입이 200이고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라서 125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가용 소득은 75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36개월을 갚아야 돼요

75만 원 곱하기 36개월 그런데 변제 기간 단축이 되면은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숫자로 말하면은 75 곱하기 24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은 30대 미만이고 한 명은 40이다 이러면은 75만 원씩 갚는 게 한 쪽은 24개월 한 쪽은 36개월 이렇게 다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갚아야 돼요

한 쪽은 3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는 거고 다른 쪽은 2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채무가 같아도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거네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감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부에서 젊은이들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들이 빨리 개인회생으로 회생을 해서 사회에서 조금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지 세금 수입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요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3년 동안 일정한 수입을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보장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단축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파산하면 되지 않나요?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인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전문 직종은 65세 이상에도 소득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파산을 하면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일단 내 재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죠

그럼 내가 만 64세다 그러면은 꾹 참고 1년만 뒤 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네요 예 만 64세면은 그게 이득이죠

이게 정확히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나이가 딱 바뀌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적용이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십니다.

그럼 어쨌든 뭐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면은 다 이 혜택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제외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서울 회생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서에 따르면은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인 경우에는 24개월 단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갚아도 채무의 20%는 갚을 수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거고 20%를 못 갚으면 원칙대로 36개월이 되고요

또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한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상대적으로 채무 총액이 큰 경우에도 안 되,고 개인 채권자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조금 개인 채권자 보호하기 위한 걸로 고요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채권 이라는 거는 임금 채권 같은 건데요

임금 채권 조세 채권 같은 것이 우선 채권 이라고 해서 이러한 우선 채권은 다른 채권 보다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이 채권이 다 변제 돼야지 다른 채권자 에게 돈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선 채권이 변제 기간의 1/21 동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당하게 됩니다

밀린 임금이나 뭐 세금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투기성 소비에 주식도 껴 있잖아요

주식은 다 투기로 보나요

주식은 다 투기로 봅니다

주식을 하는 거로 문제 삼는 건 아니라 주식을 하면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면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2~300만 원 손해를 봤다 3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건 문제가 당연히 안 되고요

한 두 달 거래 하면서 내가 투자금을 다 단타 거래 하면서 아니면은 테마주 같은 거를 하면서 몽땅 잃었다 이런 경우에는 투기성 소비에 해당을 합니다

개인회생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35세에서 55세 분들이 제일 많고요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에서는 30대 미만의 청년층에게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단축이 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조건 총정리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9-1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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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기간

질문: 나이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변제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인데요, 단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까지도 단축해 주는데요. 이런 것이 없더라도 나이 기준에 따라 만 30세 이하면 24개월로 단축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도 24개월로 단축한 변제계획안이 가능합니다.

1:00 24개월 단축의 의미: 가용소득 예시

질문: 24개월로 단축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야 해요. 가용소득이라는 건 한 달에 얼마씩 갚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인데요. 월수입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25만 원이라면 한 달 가용소득은 75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75만 원 곱하기 36개월을 갚아야 해요. 그런데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36개월이 아니라 75만 원 곱하기 24개월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똑같은 채무를 가진 사람인데 한 명은 30세 미만이고 한 명은 마흔이라면, 75만 원씩 갚는 게 한쪽은 24개월, 한쪽은 36개월로 다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3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는 거고, 다른 쪽은 2년 동안 한 달에 75만 원씩 갚게 되는 겁니다. 결국 채무가 같아도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탕감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2:03 청년·고령자에게 단축을 인정하는 이유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여요. 이들이 빨리 개인회생으로 회생해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세수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3년 동안 일정한 수입을 계속 올릴 거라는 보장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단축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2:32 65세 이상 전문직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맡았던 의뢰인 중에 전문직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전문직은 65세 이상에도 소득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파산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없고, 내 재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죠.

만 64세라면 만 65세가 된 뒤에 신청하는 게 이득이죠. 나이가 딱 바뀌는 순간부터 하루 단위로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3:15 단축이 안 되는 경우(서울회생법원 기준)

질문: 그러면 어쨌든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면 다 이 혜택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외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서에 따르면,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인 경우에는 24개월 단축이 안 됩니다. 24개월 동안 갚아도 채무의 20%는 갚을 수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거고, 20%를 못 갚으면 원칙대로 36개월이 되고요.

또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투기성 소비를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채무 총액이 큰 경우에도 안 되고,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도 안 되는데, 이것은 개인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우선채권이라는 건 임금채권, 조세채권 같은 것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이 채권이 다 변제되어야 다른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채권을 변제기간의 2분의 1 동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만 해당하게 됩니다.

4:24 주식 투자는 모두 투기성 소비인가

질문: 아까 말씀하신 투기성 소비에 주식도 끼어 있잖아요. 주식은 다 투기로 보나요?

주식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예요. 3년 동안 1천만 원을 투자해서 200~3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요. 한두 달 동안 투자금 전부를 단타 거래나 테마주 같은 것으로 몽땅 잃었다면 투기성 소비에 해당합니다.

4:55 정리: 청년·고령자는 개인회생을 검토

개인회생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35세에서 55세 분들이 제일 많고, 20대나 6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에서는 30세 미만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으니, 해당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