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치면 해당 안 돼요

모르고 지나치면 해당 안 돼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을 허용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법원이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줄어든 만큼 전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00년대 중반 초창기 7년(84개월), 이후 5년(60개월)이었다가 2018년 원칙 36개월로 줄었고, 최근에는 24개월 변제계획안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24개월 단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만 30세 미만 청년이며,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없거나 적고 도박 등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영상에서는 예전에는 3명 이상이었다고 설명)와 전세사기 피해자도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시점(2026년 3월) 기준으로 단축을 허용하는 법원은 회생법원들과 전주지방법원 정도이고 그 외 법원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할 법원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단축 가능성을 먼저 알려 주지 않고 36개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3년에서 2년으로 줄면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1년치가 줄어드는 구조지만, 청산가치가 크면 단축기간 안에 청산가치 이상을 내야 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상에서는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로 듭니다. 다만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나 도박, 사행성 채무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허용하는 법원도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줄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변제기간만 1년 줄어 전체 변제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커서 그 금액을 단축기간 안에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축 변제는 법원이 알아서 적용해 주나요?

영상에 따르면 친절하게 알려 주는 회생위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따로 알려 주지 않고 36개월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자신이 단축 대상인지, 관할 법원이 허용하는지 확인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58 단축 변제, 몰라서 못 하는 경우
  2. 1:19 변제기간의 변화: 84개월에서 36개월로
  3. 1:53 만 30세 미만 청년
  4. 2:25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5. 2:56 전세사기 피해자
  6. 3:11 단축을 허용하는 법원 확인
  7. 3:53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하는 이유
  8. 4:16 변제금 변화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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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0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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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지만 조건에 따라 24개월 단축 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변제기간이 2년으로 줄어드는지 적용 대상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해당 안 돼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0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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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단축 변제, 몰라서 못 하는 경우

질문: 최근에 회생법원이 더 많이 생기면서 단축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3년보다 2년으로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2년으로 할 수 있는데 3년으로 하시는 분도 많겠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시면 하실 텐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1:19 변제기간의 변화: 84개월에서 36개월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이에요. 36개월로 바뀐 게 2018년인데, 그 전까지는 60개월, 5년이었어요. 개인회생 초창기인 2000년대 중반으로 가면 7년, 84개월이었습니다. 점차 줄어서 36개월까지 줄었는데, 요즘은 더 줄여서 24개월 변제계획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2년이 기본이고 단축은 1년 8개월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단축이 적용되는지 말씀드릴게요.

1:53 만 30세 미만 청년

가장 많은 케이스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경우 국가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없거나 적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도박을 했다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건전하게 생활했는데 채무를 부담하게 된 청년들에게 24개월 변제계획안이 적용됩니다.

2:25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 두 명이냐 하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2025년 전만 해도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두 명 이상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손실이나 도박, 사행성 채무가 있다면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56 전세사기 피해자

세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자예요. 전세사기 피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3:11 단축을 허용하는 법원 확인

다만 이렇게 기간 단축을 허락하는 법원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각 회생법원이 있고요, 최근에는 전주지방법원이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법원들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단축 변제계획안이 허용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신청했다면 법원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알려 주는 친절한 회생위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굳이 알려 주지 않고 36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내 상황을 알고 유리한 것은 내가 먼저 신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53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하는 이유

질문: 사무실에서 알아서 깔끔하게 해 주지 않나요?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해 주기는 하는데, 경력이 없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신청을 맡으면 단축 변제계획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정말 쉬운 것인데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기 권리를 챙기는 거겠죠.

4:16 변제금 변화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

질문: 그러면 2년으로 줄어드는 만큼 월 변제금은 더 올라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2년으로 줄어드는 만큼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3년이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2만 내면 되는 거죠. 33%가 더 탕감되고 남은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질문: 1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원래 3년 동안 3천만 원만 갚게 됐는데 2년으로 줄였다면, 3천만 원을 2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3년으로 나눈 상태에서 1년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변제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지켜져야 해요. 방금 말한 경우에서 3천만 원이 청산가치였다면, 2년으로 단축되더라도 2년 동안 3천만 원은 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매달 내는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가치가 적다면 단순히 기간만 단축되고 탕감받는 금액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