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

개인회생 폐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흔한 경우는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쌓인 적립금을 내지 못하거나, 변제금 미납이 3개월분 이상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3개월분 미납은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하는 기준일 뿐이고, 법상 폐지 요건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앞으로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폐지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변제금 납입은 개시결정 이후가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약 90일 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한 번에 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적립금을 내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폐지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설명에 따르면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하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라도 납부해 미납이 3개월분 이상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상 폐지 요건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3개월분 이상 밀렸더라도 앞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폐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폐지 결정 후 항고가 받아들여지려면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이 원금이 아닌 이자에 먼저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은 생계비로 정해져 있어(2024년 기준 1인 가구 133만 원), 계획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하지만, 이는 보고 기준일 뿐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폐지 요건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앞으로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폐지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첫 납입일이 신청일로부터 약 90일 뒤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이 늦으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폐지되면 그동안 변제한 금액은 기존 채무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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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12-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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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금이 연체가 되더라도 끝까지 납부하신다면 개인회생 폐지는 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100만원 씩 내야 되는 월 변제액을 두 번 밀렸지만 최대한 3개월 누적 치는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좀 월 변제금으로 내면서 폐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299만 원은요? 만 원만 냈어요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폐지 당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나요?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갚으라는 대로 성실히 갚으면 폐지 당할 일은 없는거 아닌가요?

갚으라는 대로 성실히 갚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게 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폐지를 막을 수 있는, 폐지를 안 당하는 어떤 노하우,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을 보면은 공통된 이유로 한 4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지를 당하세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이 폐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것 이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빨리 폐지 당하시는 분은 채권자 집회 기일 바로 다음날 폐지 당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거죠?

채권자 집회 기일까지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 버립니다

자동 폐지가 돼요

이때 적립금이라는 게 뭐냐면 개시 결정을 받으면 월 변제액을 낼 수 있는 가상 계좌를 법원이 열어 줍니다

거기에 월 변제액을 넣어야 되는데 월 변제액의 납입 시작 시기는 개시 결정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 전은 언제냐면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 2024년 1월 1일에 신청을 하고 2024년 6월 1일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1월 1일 신청일부터 90일 뒤는 4월 1일이고요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세 달치 변제금을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33만원에 생계비가 제외되면 소득이 예를 들어 233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을 한 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 233만원 버는 사람이 그것도 개인회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300만 원을 마련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거를 마련을 못해서 폐지되는 경우가 꽤 흔해요

방금 말씀드린 300만원은 그래도 폐지 안 당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용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도박을 하시고 이제 청산 가치가 높아져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적립금이 다섯달치가 쌓여버린 상태에서 개시 결정을 받으면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이거를 못 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월 변제액을 매달 매달 내고 싶어도 못내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3개월치 변제액이 누적되면 안 돼요

개인회생에 있어서 3회의 변제액이 미납됐다고 해서 변제금 미납시 폐지하겠다는 통보가 오지는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씩 내야 되는 월 변제액을 두 번 밀렸지만 한번 100만 원 냈으면은 그 다음에 밀렸을 때 3회째지만 3회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통보는 안 옵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최대한 3개월 누적치는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좀 월 변제금으로 내면서 폐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3개월이면 어쨌든 300만원이 쌓이면 폐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50만 원 정도만 내서 250만 쌓이면 폐지가 안 되나요?

폐지가 안 됩니다

250 상태에서 그냥 월 100만 원씩 계속 채워가면 돼요

그럼 조금 늦어지겠지만 폐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299만 원, 만원만 냈어요

그것도 폐지 안 됩니다

오! 꿀이네요?

그 다음으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한번 실수를 해 가지고 3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폐지 안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에 미납된 금액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 준다면 법원은 폐지를 시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폐지의 요건이 법상으로 변제액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을 때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지 3개월치가 누적되면 폐지한다는 말은 없어요

3개월치가 누적되면은 회생 위원이 그걸 판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하는 기준일 뿐이지 3개월치가 밀렸더라도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못 냈지만 뭐 다음 달이면 이 계획안대로 계속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폐지 당하진 않습니다

도중에 그런 일도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시나요?

그 부분은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한번 폐지를 당하면은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했을 때 항고가 인용이 되려면 밀려있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낼 수는 없거든요

개인회생을 늦게 끝낼 수는 있어도 한 번에 그 돈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폐지되는 거는 막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폐지되면 기존까지 변제한 것은 기존에 있던 채무의 이자에 충당이 돼요

원금은 전혀 변제 효과를 못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적인 소비를 하셔야 돼요

개인회생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최저생계비라는 숫자는 1인 가구면은 2024년 기준으로 133만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소비를 해야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용소득이 줄어들면서 월 변제액이 연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꼭 계획적인 소비를 하시고 무분별한 소비는 절대 하셔서는 안돼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폐지를 최대한 안 당하면서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