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미납이 누적 3회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해 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밀린 변제금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입원처럼 소득이 끊긴 사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그렇지 않으면 인가 후 폐지로 원래 채무 전액이 되살아나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 미납분을 줄이는 쪽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변제금 3개월분이 미납된 경우 판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미납은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3회분이면 폐지 요건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3개월분이 미납되면 회생위원과 판사에 따라 바로 기각하는 법원도 있고 몇 개월 더 기다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납이 계속되면 결국 절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소득 활동을 못 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변제기간을 그만큼 미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가 후 폐지되면 남은 변제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무 전액과 그동안의 이자가 되살아나고, 이미 낸 돈은 이자부터 충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승진 변호사는 가족 도움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 미납분을 3개월치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폐지보다 낫다고 보고, 그것도 어렵다면 파산, 특별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달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변제금 3개월분이 미납된 경우 판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한 달치 미납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미납은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3회분이면 폐지 요건이 되므로 밀린 돈은 빨리 채워 넣어야 합니다.
Q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영상에서는 인가 후 폐지되면 남은 변제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무 전액과 그동안의 이자가 되살아나고, 그때까지 낸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된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입원 등으로 소득이 끊긴 사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대출을 받아 미납분을 3개월치 미만으로 줄이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파산, 특별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재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제금을 못 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총 기간 중 3회분 이하일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분 이상이 미납이 됐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변제금을 못 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을 시 대처방안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30)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 기간이 길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생길 텐데, 이번 달 변제금을 못 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변제금을 못 낸 게 개인회생 전체 기간 동안 3회분,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내야 한다면 3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회생위원들은 3개월분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에 판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한 달치 100만 원을 못 냈다고 해서 바로 판사에게 보고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니어서 법원이 변제계획 수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변제금을 미납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빌려서 내면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저는 권해 드려요.
왜냐하면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변제금을 낸 상태일 텐데, 미납으로 폐지를 당하게 되면 그때까지 남아 있던 변제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총 변제금 5천만 원을 3년 동안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내고 폐지를 당한다면, 3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애초에 있던 채무 전액이 살아납니다.
5천만 원의 변제금을 내기로 하고 50% 탕감을 받았다면 애초에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텐데, 폐지가 되면 1억 원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또 살아나고, 그 이자부터 내가 기존에 냈던 2천만 원이 충당되는 겁니다.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가 이후에 폐지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미납된 변제금을 3개월치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인가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 장기적으로 생계 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특별면책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파산까지 가지 않고 회생 절차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변제했으니 여기서 종결하고 면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채무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골라 신청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