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개인회생 관련 메일, 정체가 뭘까?

부쩍 늘어난 개인회생 관련 메일, 정체가 뭘까? — 핵심 요약

최근 늘어난 개인회생 스팸메일·문자는 개인정보 DB를 사서 무작위로 영업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영업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렇게 작은 불법을 하는 곳이라면 사건 처리에서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DB'란 특정 분야(보험·대출·개인회생 등)에 관심을 보인 사람의 연락처와 정보를 모아 건당 가격을 받고 파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 법률사무소 표시 없이 '○○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상담 사이트 중에는 문의자의 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파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대출 상담을 위해 남긴 정보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회생 영업에 넘기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상에 따르면 2016년경 개인정보를 사서 '비용 없이 채무 전액 탕감'과 같은 문자를 보내고 대출업체를 알선해 수임료를 받는 방식이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이러한 영업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 시 사무장이 변호사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에서는 '코인 채무가 있으면 36개월로는 안 되고 60개월 변제해야 한다'는 상담을 받은 사례를 들며, 이런 설명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스팸문자나 메일은 왜 오는 건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DB를 구입해 무작위로 이메일·문자·전화 영업을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겨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비용 없이 빚 전액 탕감'이라고 오면 믿어도 되나요?

영상에서는 이런 문자로 연락을 유도한 뒤 대출업체를 알선해 수임료를 받는 방식이 과거 변호사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례로 소개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무작위 광고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팸으로 연락 온 개인회생 사무실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서 영업하는 곳이라면 사건 처리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지 의문이라며, 구별하기 어렵더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자가 변호사를 자처하더라도 설명이 기본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DB'란 무엇이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여기서 말하는 DB는 대출이나 개인회생 같은 특정 분야에 관심을 보인 사람의 연락처와 정보를 모아 건당 가격을 받고 파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대출 상담 등을 위해 남긴 정보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회생 영업에 넘어갔다면 제3자 제공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정보를 남겼는지 떠올려 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연락에는 추가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회생 전문'을 내세운 법무사사무소나 ○○센터 광고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표시 없이 '○○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상담 사이트 중에 문의자의 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광고나 사이트에 사무소의 정식 명칭과 담당자가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맡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장담하거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는 무작위 광고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7 부쩍 늘어난 개인회생 스팸메일
  2. 1:13 개인정보 'DB'란 무엇인가
  3. 1:47 유형 1: '○○센터' 상담 사이트
  4. 2:29 유형 2: 대출 문의 정보를 되파는 경우
  5. 3:18 2016년경 단속 사례
  6. 4:25 이런 곳에 사건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
  7. 5:36 변호사를 자처하는 사무장 사례
  8. 6:23 왜 이런 영업을 계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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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2-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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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요즘 메일로 개인회생에 대해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DB를 사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무실이 제대로 사건을 맡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무실에 맡겨야

개인 회생이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 업체를 알선을 해 줘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사무실 또는 사무장이 받고 이 사람은 개인 회생을 진행 시켜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맡기면은 안 될게 있을까요?

어 이런 데다 맡기면은 안 될게 검찰이 수사해서 다들 잡혀들어갔죠


변호사님 메일 자주 들어가세요?

메일이요?

메일함 자주 들어가죠

메일함에 스팸 메일 많이 안 오셨나요?

많이 오죠

요새 메일에 스팸 메일이 항상 오는데 개인 회생으로 스팸 메일 엄청 많이 오던데요?

아 저도 많이 와요

개인 회생 궁금하면 자기들 연락 달라는 그런 거 이야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 저도 이거는 들은 뜬소문이라서 진의는 몰라요

근데 가능성은 높은데 일부 개인 회생을 하는 사무장들이 법률사무소라는 말은 안 할게요

왜냐면 이런 사무장들은 그냥 법률사무소에 이름만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개인정보 DB를 사서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정보 DB를 산다는 게 뭐죠?

이게 저한테 DB 제안이 많이 와서 저는 개인 회생 사무소를 하다 보니까 DB 제안이 많이 와요

그런 업체에서 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보험DB, 대출 DB 그리고 요새는 개인회생 DB도 있을 거고 중고차 D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B라는게 뭐냐면 전화번호와 의뢰인을 정보를 이들이 데이터베이스다 해서 DB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것을 관 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해서 그 개인 정보를 건당 얼마 씩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개인회생 DB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개인 회생 DB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구독자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에서 개인 회생을 검색해보거나 개인 회생을 검색하면 뭐 여러가지 사이트가 뜰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트 밑에 아래에 어떤 법률 사무소, 법무 법인이 써 있는데도 있는데 이런게 없고 한국 채무 통합 센터 아니면은 채무 통합 지원 센터

무슨 무슨 센터로 끝나는 거 같은데?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입 시키고 거기에 이제 개인 회생 문의를 남기면은 이 사람들이 직접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파는 거예요

사무장들한테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앞에 것도 불법이지만 좀 더 불법인 건데 보통 개인 회생 하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출을 하다 하다 돌려 막기가 안 되면은 개인 회생을 알아보기 때문에 대출 DB를 먼저 남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어디까지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문의를 남기게 돼요

이 사람이 대출이 되면 대출을 해줘서 돈을 벌고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은 이 DB를 이제 개인 회생을 하는 사무장이나 변호사한테 팔아서 또 그 추가 수익을 얻는 거예요

DB를 두 번 쓰는 거죠

이거는 DB를 남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그걸 남긴 사람은 내 개인 정보는 대출에만 사용해주세요라는 의사로 남겼는데 그걸 제3자에게 제공했으니까 불법인데 사실이 불법을 이렇게 파헤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안 걸리나요?

안 돼요

예전에 한 2016년 경에 이런게 많이 단속이 됐어요

그때 신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출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사서 그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아무런 비용 없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요

그럼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연락을 받은 사람이 상담을 하고 개인 회생이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 업체를 알선을 해줘요

그럼 대출 업체가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사무실 또는 사무장이 받고 이 사람은 개인 회생을 진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업자로부터 커미션을 또 받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사업 플랫폼을 만든 거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다들 잡혀 들어갔죠

업계에서는 철컹철컹이라고 하는데 철컹철컹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라지셨다가 요새 좀 개인 회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소문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맡기면 안 될게 있을까요?

어 이런 데다 맡기면은 안 될게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뭔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사다 섀도우 닥터를 쓴다

내가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나를 수술해 준다는 의사는 정작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료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의료 폐기물로 버리면 비싸니까 주사기나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럼 그 의사는 왠지 믿음이 안 가고 맡기고 싶지가 않잖아요?

개인 회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작은 불법을 하는 곳이라면 더 큰 불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DB를 사고 파는 거는 불법인데 개인 회생을 하는데 일을 못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거든요

불법을 하는 사람이 불법이 아닌 거를 할 때 얼마나 내가 관심을 기울일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곳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변호사가 주도하는 사무실이 라기보다는 각 사무장들이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루트로 DB도 사보고, 뭣도 사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몫을 찾아서 영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장은 이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 수가 있고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사무장들이 내가 통화 할 때 사무장이라고 안 해요

자기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어제도 어떤 의뢰인과 상담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무실에 변호사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코인 채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36개월 만에 절대 못하고 60개월을 가야 된다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근거는 코인 손실금이 있으면 50% 이상은 법원이 변제하도록 시킨다

그래서 60개월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PD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도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보내고 이러면은 그냥 변호사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은 참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렵지만 피하시는 게 좋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변호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분들의 뭔가 백업 플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깡으로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사무장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벌리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는 관여 하지 않았고

부쩍 늘어난 개인회생 관련 메일, 정체가 뭘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2-2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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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부쩍 늘어난 개인회생 스팸메일

질문: 변호사님, 메일함에 스팸메일 많이 오죠? 요새 개인회생 관련 스팸메일이 엄청 많이 오던데요. 개인회생이 궁금하면 연락 달라는 내용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저도 많이 와요. 이건 제가 들은 소문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일부 개인회생을 하는 사무장들이 법률사무소에 이름만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무장들이 개인정보 DB를 사서 무작위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13 개인정보 'DB'란 무엇인가

질문: 개인정보 DB를 산다는 게 뭐죠?

저는 개인회생 사무소를 하다 보니 DB 제안이 많이 와요. 그런 업체에서 오는 걸 보면 보험 DB, 대출 DB, 요새는 개인회생 DB도 있을 거고, 중고차 DB 같은 것도 있습니다. DB는 전화번호와 의뢰인의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라서 DB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건당 얼마씩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개인회생 DB라고 할 수 있죠.

1:47 유형 1: '○○센터' 상담 사이트

질문: 어떤 사람들이 개인회생 DB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뜰 거예요. 그런 사이트 아래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적혀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게 없고 '무슨무슨 센터'로 끝나는 곳들이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을 유입시키고, 거기에 개인회생 문의를 남기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사무장이나 어떤 사무실에 파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2:29 유형 2: 대출 문의 정보를 되파는 경우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앞의 것도 불법이지만 이건 좀 더 불법입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안 되면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는 문의를 먼저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되는 사람은 대출을 해 줘서 돈을 벌고,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의 DB는 개인회생을 하는 사무장이나 변호사에게 팔아서 추가 수익을 얻는 거예요. DB를 두 번 쓰는 거죠. 이건 정보를 남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 사람은 대출에 사용해 달라는 의사로 남겼는데 제3자에게 제공했으니 불법인데, 사실 이런 불법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죠.

3:18 2016년경 단속 사례

질문: 이런 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안 걸리나요?

안 됩니다. 예전 2016년경에 이런 게 많이 단속됐어요. 그때 신문을 보면, 대출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사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비용 없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요. 그러면 연락이 오고, 상담을 해서 개인회생이 된다고 한 뒤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업체를 알선해 줘서 대출업체가 돈을 빌려 주고, 그 돈을 사무실이나 사무장이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업자로부터 커미션을 또 받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 플랫폼을 만든 건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다들 처벌받았죠. 그런데 요새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간도 지나다 보니, 다시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4:25 이런 곳에 사건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질문: 이런 곳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사다, 수술해 준다는 의사는 정작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의료폐기물을 비용 절감하려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린다거나 하면 왠지 믿음이 안 가고 맡기고 싶지 않잖아요. 개인회생도 이렇게 작은 불법을 하는 곳이라면 더 큰 불법도 할 수 있습니다.

DB를 사고파는 건 불법인데, 개인회생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사람이 불법이 아닌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변호사가 주도하는 사무실이라기보다 사무장들이 각자 영업을 하기 위해 DB를 사 보고 하면서 자기 몫을 찾아 영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장이 그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 수 있습니다.

5:36 변호사를 자처하는 사무장 사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런 사무장들은 통화할 때 사무장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변호사라는 사람과 얘기했더니 코인 채무가 있어서 서울에서는 36개월 만에는 절대 못 하고 60개월을 가야 한다고 했대요. 코인 손실금이 있으면 법원이 50% 이상 변제하도록 시킨다는 게 근거였는데,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보내면 그냥 변호사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은 참 알기 어렵지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6:23 왜 이런 영업을 계속하나

질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변호사가 더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글쎄요, 그분들 나름의 대비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사무장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