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은 당연히 변호사가 좋다고 말을 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도 굉장히 조금 과감한 이 업계에서 아무도 다루지 않았어요
변호사 분들도 이 일을 하시고 또 법무사 분들도 이 일을 하시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과연 답을 조금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 변호사를 50명씩 뽑을 때가 있었어요
사법고시였죠 그때는 사법고시로 50명을 뽑아서 그 중에 일부는 판사 시키고 일부는 검사 시키면은 변호사 할 사람은 10명 내외
전국에요?
전국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겠죠?
거의 뭐 사또네요?
사또죠 그렇죠
그리고 판검사도 다 알고 그런 시절이 한 50년대, 50년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등기 업무는 필요했어요
등기 업무는 필요하고 변호사 수가 그렇게 적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서류를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사 예전에 사법서사 라고 했는데 사법서사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변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 서류를 쓰는 업무를 하게 해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류를 쓰면은 의뢰인은 법정이 직접 나가지만 조금은 이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써서 낼 수 있게 해주고 사법서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원 공무원 중에 검찰 공무원 중에서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은 물론 시험으로 뽑히는 법무사 분들도 꽤 있지만 여전히 법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원이나 검찰 재직자면 1차 시험은 전체인지 일부인 모르겠는데 면제가 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의뢰인이라는 영화인가요 송강호 씨가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기 업무를 하잖아요
그 등기 업무가 그 영화에 비치듯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변호사들이 하지 않던 업무에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하지 않던 업무에요
왜냐하면은 변호사 수는 계속 적었고 이미 그땐 법무사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을 때일 것 같은데 그 법무사 분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등기 업무는 진행을 안 했었는데 그런 등기 업무 같은 거를 가장 많이 처리를 하셨죠
법무사 분들은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소송 대리 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민사 소송을 하나 형사 소송을 하나 행정 소송 가서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고 대신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서면도 내고 이런 업무를 하고요
법무사 법에 의한 그들의 직무 영역은 그러한 소송에 있어서의 서류의 작성 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변호사는 변호를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게 추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있어요
제 사실 변호사 자격증이 굉장히 좋은 자격증인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변호사가 될 때만 해도 변호사가 되면은 변리사 자격증도 주고 세무사 자격증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법무사 분들은 이제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그런 소송 서류의 작성 대행 이런 걸로 조금 한정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생 파산 쪽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게 나을까요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변호사님은 변호사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 졌어요
예전에 이게 법 개정이 한 2019년, 20년 이때 법 개정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법무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신청의 서류 작성 대행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청 사건에 위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파산 업무에 있어서는 법무사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법무사 분들은 보면은 뭐 등기 전문 아니면은 회생 전문, 상속 전문 법무사, 이혼 전문 법무사 이렇게 전문 법무사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변호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전문 분야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일정한 요건의 심사를 받고 나서야 이제 그 전문이라는 걸 광고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엄격한 요건에 인정되는 것이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도산 전문 변호사 고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회생 전문 변호사,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산 전문 변호사라는 이름은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무사 분들과 업무 영향이 겹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법무사 가를 거 없이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데
네
변호사 기준으로는 어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잘한다 라는 어떤 인증 제도는 따로 있으니까 조금 구별하기는 쉽겠네요?
네 아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제 의견은 당연히 변호사가 좋다고 말을 하겠죠
이유가 뭐냐면은 변호사한테 맡기는 데 변호사가 상담이 불가능하고 사무장 사무실 이면은 법무사 사무실도 사무장 사무실이 많아요
거기 맡기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나 사실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호사와 직접 만날 수가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다면은 사실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 법적 쟁점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회생 이나 파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 차이가 안 느껴질 지도도 모르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는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법무사 사무실 보다 변호사 사무실이 훨씬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안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어요
사무장 변호사나 사무장 법무사나 결국은 변호사나 법무사 이름만 빌려서 사무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 차이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이 직접 개입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비싸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 보면은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재신청을 하는 의뢰인이 었어요
처음 신청했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 갔었는데 지금 재신청하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에 맡기는 것보다 그때 더 비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상담하고 수임료를 알기 전에 모르는 거고 가끔 가다가 정말 저렴한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곳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아보실 게 추후에 보정이 나왔을 때 보정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는지 그리고 추후에 서류 작업이 필요할 때 서류 작업을 하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