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헛점을 동시에 파고들다. 이거 문제 있네요.

#개인회생 #워크아웃 #탕감▶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개인회생 후 개인워크아웃을 하는 경위로 탕감을 받는 것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 ...

완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그 어떤 빚이어도 진짜 20%, 30% 이렇게 후려칠 수가 있는 누구 잘못이죠 이게? 결정적으로는?

개인회생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제도 내부적인 문제로 보여요


오늘은 꿀팁을 넘어 꼼수를 넘어 약간 비리?

그렇죠

아직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죠

아무튼 굉장한 거를 지금 공론화 하신다고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회생이나 파산관련된 카페를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글을 봤어요

뭐냐면 도박 빚을 져서 100% 변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 전까지 가셨는데 인가 전에 의도적으로 폐지를 받으시고 아마 변제금 미납이겠죠? 폐지를 받으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서 50%를 탕감 받았다

이런 글을 이렇게 자기의 채권자가 어디 어디 다섯 군데 있고 일정은 언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개시결정 받고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언제 찾아갔고 언제 탕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있는 제도상으로는 왜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여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조금은 공론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많은 변호사분들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공론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항상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다고 한 것이 채무가 오랫동안 연체되지 않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가더라도 채무가 거의 탕감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약간 기계적으로 탕감률을 정하는데 미상각채권과 상각채권을 나눠요

말이 어려운데 미상각채권은 건전한 채권, 상각채권은 연체가 이루어진 부실채권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미상각 채권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0%의 탕감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탕감이 안 되고요

상각 채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70%까지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각 채권이 될 수 있느냐 부실 채권이 될 수 있느냐 오랫동안 연체가 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부실 채권으로 분류가 되면 제1금융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이 가진 채권이 채무자가 돈을 몇 달 동안 안 갚아서 부실 채권으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분류가 되면은 부실 채권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대부업체에 팔 수도 있어요

대부업체 팔 때는 그러면 이 채권을 제 가격을 다 받고 파느냐?

아니에요 이 채권의 한 10%에선 20%만 받고 팔아요

그리고 이때는 무더기로 팝니다

한 50억 원어치를 5억 원에 파는 거예요

대부업체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하겠죠

이렇게 팔면은 채무자한테는 채권 양도 양수 통지가 와요

그런데 이 부실 채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에요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신용정보에도 이 사람은 개인회생 진행 중, 파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부실 채권인 게 확실해지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발생하는데 제1금융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만 들어가면 이거를 무작위로 팔아요

계산을 안 해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 이런 곳이에요

도박 채무로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100% 변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워크아웃은 3개월 연체가 되어야 가능하니까 3개월 연체가 된 다음에 가더라도 미상각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탕감을 거의 못 받을 거예요

많이 받아야 뭐 10에서 20%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회생을 와도 전액 변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을 해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도 받고 개시결정도 받고 100% 변제에 맞는 월 변제금도 계속 꼬박꼬박 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변제금 내는 걸 중단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기다리다가 폐지 명령을 어느 순간에 내리겠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폐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 폐지를 당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채무는 어느 순간 보면 제1금융권에서 대부업체로 채권 양도양수가 돼 있습니다

이때 양도양수가 되면서 이 채권은 상각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완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그 어떤 빚이어도 20%, 30% 이렇게 후려칠 수가 있는 누구 잘못이죠 이게? 결정적으로는?

개인회생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제도 내부적인 문제로 보여요

결국 그 이익단체에서 만든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단순하게 했더니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실 암암리에 일어나고 아무도 알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아 나는 처음부터 열심히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월 전액 변제하던 게 너무 힘들어서 미납이 돼서 폐지가 됐고 워크아웃으로 갔는데 그때 이게 상각 채권으로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탕감받은 거를 왜 나한테 뭘 잘못했다 그러느냐 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떤 증거 없이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저는 보여요

실제로 누가 연구했다기 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절차대로 우연히 알게 된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히 했는데 변제금이 너무 많아 아 나 어쩔 수 없이 민합됐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보니까 더 적게 내고 진행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절차에서 손해를 보는 거는 사실 국가는 좋아요

회생제도를 이용 못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시민이 한 명 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채권 양수인인 대부업체도 좋아요 채무자도 좋아요

그런데 이 채권자는 유일하게 손해를 보거든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1금융권인 채권자가 부실채권을 기계적으로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으로 가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이게 회수가 많이 되는 거라면 부실채권의 기준을 약간 달리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야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자의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 미스로 인해서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현실인 거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1년 이내 워크아웃은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결국은 1금융권에서 조금 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곳은 이거를 전략적으로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적법한지 불법인지는 판단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저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면은 사실 못 도와드려요

채무자분들이 그거를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고 하다가 폐지되고 가는 거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의도적으로 폐지되고 워크아웃으로 가서 많은 채무를 탕감받은 채로 진행하는 것에 사실상 단점은 없는데 이것의 법적 문제점도 찾기 어려운 게 지금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분들도 많은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채무자분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고민할 거리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