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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살면서 큰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할 때 대출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부 업체 이율이 뭐 24%도 되고 30%도 됐기 때문에 이런 15%의 이율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 업체도 최고 금리가 20%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메리트는 없고요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은 거는 도박 하시는 분들 도박 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하다가 도박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출을 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할 때 처음에 변제금을 조금 무리하게 설정을 한 경우에 내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를 보통은 125만 원인데 내가 조금 상황이 이러 저러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대리인 사무실을 잘못 만나서 한 100만 원이나 90만 원으로 생계비를 잡아놓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재신청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변제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아놓는 거는 진짜 사무실 잘못 아닌가요?
사무실 잘못인 경우도 있는데 정말 피치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청산 가치가 정말 높게 잡혀서 그런데 또 그 항목이 도박이나 사치 유흥 이런 걸로 이용한 거라면은 개인 회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청산 가치가 높으니까 최저 생계비를 줄여 가면서까지 일단은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죠
어쨌든 개인 회생 시작하면은 여기 저기서 또 대출을 해준다고 연락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연락이 오죠
종류가 다양한가요?
종류가 다양하지 않죠 대부 업체니까요
대부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돈 빌려 주겠다 개인회생 사건 번호만 있으면 돈 빌려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채무자 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 한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꼬박 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고 이 사람이 다른 빚은 없다 그런 사람이면 정말 좋은 채무자 인데 왜냐하면은 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그 계좌에 압류 걸어 버리면 되니까요
대부 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탐나는 소비자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네 대출 중에서 조금 괜찮은 그런 상품들도 있나요?
회생 하는 분들 한테 어울리는?
일단은 안 괜찮은 상품은 대부 업체 중에 등록이 안 된 무허가 대부 업체가 있어요
그런 곳은 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나한테 잘 하겠지만 내가 못 갚았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해야 되고요
무허가 업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그곳은 이 대부 업체는 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 번호를 금융감독원에 가서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알 수가 있죠
인터넷에 써 있는 것만 믿지 마시고 가서 조회를 해보시고 조회가 되면은 일단은 법적인 통제를 받는 곳이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쳐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는 그런 곳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부 업체 말고도 정부에서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빌려주는 대출 상품들이 조금 있어요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요?
네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한테도 빌려준다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 주니까 이런 공적 자금이 조금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은 자산관리 공사 우리가 캠코라고 하는데 캠코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 받은 다음에 2년 이상 채무를 성실 상환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연 3에서 4%이자에 빌려 주고요
거의 무이자네요?
그렇죠 거의 무이자죠
그리고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도 성실 상환자 대출이라고 해서 인가 결정 후에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율에 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서민 금융 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햇살론15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15가 이율이에요
15.9%의 이율에 인가를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납부한 자는 빌려주고 있어요
15라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세졌네요?
세졌죠?
네 앞에 말한 캠코랑 신용 회복 위원회는 이율이 낮아서 조금 할 만한데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은 인가 결정을 받고 나서 12개월이나 2년 이상 갚아야 되는데 인가 결정이라는 게 신청하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인가 결정까지 그때부터 2년이면은 거의 빌릴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좁혀 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 서민 금융 진흥원의 햇살론 15.9는 사실 대부 업체 이율과 큰 차이가 안 나요
예전에는 대부 업체 이율이 뭐 24%도 되고 30%도 됐기 때문에 이런 15%의 이율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 업체도 최고 금리가 20%예요
그리고 대부 업체는 인가 결정 안 받고 사건 번호만 있어도 빌려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 금융 진흥원의 햇살론15는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메리트는 없고요
캠코 소액 대출이나 신용 회복 위원의 성실 상환자 대출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조금 기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서 필요하다면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최대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곳에서 일단 빌렸다가 이렇게 캠코 소액 대출이나 신용 회복 위원회 성실 상환자 대출이 가능한 시점 되면은 이렇게 대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돈이 필요한 순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개인회생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회생 하려면은 여유 자금 없이 살아야 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쪼들리는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그럴 때는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 대출을 해야 되는데 꼼꼼히 알아보시고 조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대출을 하시라 하지만 도박이나 뭐 사치 뭐 주식 투자 이런 걸로는 절대로 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은 우리가 최저 생계비로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축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내가 비상금을 가지고 있기도 어려워요
개인회생 도중에 뭐 내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가족에게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 될 일이 필요하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급하다는 마음에 조금 성급하게 대출 받지 마시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합리적인 이율로 대출을 하시고 또한 무리한 대출을 안 하시면은 개인회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도박 습관 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 아니면 코인 투자 이런 것에 다시 한번 끌려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은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개인회생을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꼭 주의하시고 개인회생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