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변할수가 있다면?

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변할수가 있다면?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소득이 바뀐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을 내지만, 급여가 줄었거나 새로 취직한 경우 등에는 최근 급여나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달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직·폐업 후 취업·상여금 변동·서류가 없는 신규 취업 등 다섯 가지 상황별 소득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급여소득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청 전 최근 12개월 월소득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이직으로 급여가 오른 경우에는 12개월 평균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이직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하고, 12개월 평균으로 하면 변제 수행 가능성이 떨어져 폐지될 수 있으니 현재 직장 급여(예: 3개월 평균)를 기준으로 해 달라고 보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취직한 경우에는 12개월 평균이 불가능하므로, 받은 급여 기간이나 근로계약서로 먼저 신청하고 이후 3개월 평균으로 보정에 대응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신청하는 이유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 독촉을 빨리 멈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상여금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2년치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상여금 지급 시기가 지난 뒤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급여명세서·4대보험·근로계약서가 없는 신규 취업자도 재직증명서로 먼저 신청한 뒤 이후 급여를 토대로 3개월 평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소득은 몇 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영상에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전 최근 12개월 월소득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직이나 폐업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바뀐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등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직해서 월급이 줄었는데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12개월 평균을 내면 앞으로 받을 급여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변제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급여가 줄어든 사유를 설명하고 현재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보정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만 있어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개월치 급여를 받아 평균 소득으로 보정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5 막 취직했는데 바로 신청해도 될까
  2. 0:46 원칙: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
  3. 1:43 이직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
  4. 2:40 폐업 후 취업한 경우와 3개월 평균
  5. 4:18 먼저 신청하는 이유: 금지명령
  6. 4:36 상여금이 크게 변하는 경우
  7. 5:41 서류가 없는 신규 취업자
  8. 6:12 상황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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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11-1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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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평균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다섯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도 없고 급여 명세서도 없고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됐는데 신청을 해야 된다

그 경우에는 단지 OOO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회생은 직장, 소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자주 있는 질문이고 많이 다룬 거긴 한데 이제 막 취직을 했어요

알바든 뭐든 했어요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순서대로 한 다섯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급여소득자로서 소득을 계산하려면 원칙은 90% 이상 가능하다면 최근 12개월에 월 소득 평균치를 냅니다

2023년 12월 1일에 신청한다 신청서를 그때 제출을 한다고 하면은 11월달 급여, 10월달 급여부터 해서 작년 12월달 급여까지 11개월 동안 받은 것을 평균을 내서 법원에 나의 소득액으로 제출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월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이직을 하면서 11월 달에는 500만 원을 받았어요

급여가 올라갔죠?

이런 경우에는 12개월 평균을 내면은 나한테 유리하죠

최근에 변동된 직장의 급여 만으로 500만 원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12개월 평균을 내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그대로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A라는 직장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는 400을 받았는데 11월 달에 이직을 하면서 300으로 줄었다 이 경우에는 12개월 평균을 내면은 내가 앞으로 받을 월 3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게 돼요

이러한 경우는 법원에 내가 월급이 줄어든 사유를 적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12개월 평균을 내게 되면은 앞으로 변제 수행의 가능성이 떨어져서 개인회생이 폐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보정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이 직장의 급여를 앞으로 한 3개월을 평균을 낸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채무자한테 유리하겠죠

이게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 저희 변호사 대리인 사무실에서 소득액 산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월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는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질문하신 경우와 비슷한데 12개월 평균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업 소득이었고 지난 10월에 취직을 해서 그때부터 월 300씩을 두 달 동안 받았으면은 이거는 급여 소득이기 때문에 2개월 평균밖에 못합니다

이때는 2개월 평균을 일단 해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이제 보정이 나올 거예요

3개월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액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보정이 나오면은 1개월 더 급여를 받은 다음에 3개월치 평균으로 해서 보정에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아들여 줍니다

그럼 일단 2개월은 일하고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 10월, 11월 일했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을 하다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12월 달에 취업을 하면서 바로 신청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서 정도만 월급이 300으로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만 제출을 하면은 당신이 앞으로 3개월치 급여를 받고 그것을 평균을 낸 다음에 월소득으로 산정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일단 했고 한 상태에서 12월, 1월, 2월이 되면은 2월 됐을 때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다 종합을 하거나 통장 내역을 종합을 해서 3개월치 평균액을 내면 그 소득으로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서류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직장이 변동됐다 혹은 사업을 접고 이걸 했다 한 3개월치 월 평균 소득으로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을 해 준다?

인정을 해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지 명령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3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그동안 채무자의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신청을 하고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금지 명령은 내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는 거고 네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생산직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는 상여금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업황이 안 좋아서 상여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2년치 평균을 낸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 상여금을 받는 것이 적게 평가될 수 있다면 2년치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는 작년보다 재작년에는 상여가 적었던 경우겠죠

그것도 안 될 때는 올해 상여금 시기를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작년에 대한 상여금으로 올 2월 달에 급여 외에 한 3천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업황이 안 좋아서 내년 2월에 상여금을 받을 때는 상여금이 거의 지급이 안 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년 2월까지 기다린 다음에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여금을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남았다면 편법으로 그때까지 개시 결정이 안 나오게 지연을 하면서 올 상여금은 조금 특수한 사례니까 내가 내년 상여금까지 나오면 그때 확실한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도 없고 급여 명세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됐는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단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은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직증명서로 일단 신청을 하고 추후에 급여를 받으면은 그 급여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월 평균을 내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를 내가 채무자면은 직접 내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방법을 선택하듯이 채무자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지 변호사가 검토를 해보고 서류를 검토해보고 그 유리한 방향대로 진행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검토를 꼼꼼하게 안 하면은 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겠네요?

맞아요

제일 많은 게 상여가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번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어쨌든 급여가 조금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많아졌던 적어졌던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알아서 조금 거의 그것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변할수가 있다면?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11-1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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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막 취직했는데 바로 신청해도 될까

질문: 개인회생은 직장 소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주 있는 질문이고 많이 다룬 내용이긴 한데, 이제 막 취직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든 뭐든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네, 이걸 설명드리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려야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섯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0:46 원칙: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

제일 먼저, 급여소득자로 소득을 계산하려면 원칙은 가능하다면 최근 12개월 월소득의 평균치를 냅니다. 2023년 12월 1일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11월 급여, 10월 급여부터 작년 12월 급여까지 12개월 동안 받은 것을 평균 내서 법원에 나의 소득액으로 제출해요.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직장에 다니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월 300만 원을 받았는데, 11월에 이직하면서 500만 원을 받아 급여가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바뀐 직장의 급여 500만 원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12개월 평균을 내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그대로 갑니다.

1:43 이직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하면서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 직장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400만 원을 받았는데, 11월에 이직하면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면, 12개월 평균을 내면 앞으로 받을 월 3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월소득으로 잡히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월급이 줄어든 사유를 적절히 설명하면서, 12개월 평균을 내면 앞으로 변제 수행 가능성이 떨어져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으니 이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 달라고 보정에 대응합니다. 이 직장의 급여를 앞으로 3개월 정도 평균 낸 금액으로 하겠다고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겠죠. 이것이 급여가 줄어든 경우 대리인 사무실에서 소득액 산정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2:40 폐업 후 취업한 경우와 3개월 평균

세 번째로, 월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망해서 폐업하고 취직한 경우가 있어요. 질문하신 경우와 비슷한데, 이때는 12개월 평균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전에는 사업소득이었고, 취직해서 그때부터 월 300만 원씩 두 달을 받았다면 이것만 급여소득이기 때문에 2개월 평균밖에 못 냅니다.

이때는 일단 2개월 평균으로 신청해요. 신청하면 3개월치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계산해 달라는 보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개월 더 급여를 받은 다음 3개월 평균으로 보정에 대응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 줍니다.

질문: 그럼 일단 2개월은 일하고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시로 10월, 11월을 일했다고 한 것이고, 만약 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12월에 취업하면서 바로 신청한다면, 일단 월급이 3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앞으로 3개월치 급여를 받고 그것을 평균 낸 다음 월소득을 산정하라고 합니다. 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12월, 1월, 2월이 지나 2월이 됐을 때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종합해 평균액을 내면 그 소득으로 산정이 돼요.

질문: 일단 먼저 서류를 내 놓고, 직장이 변동됐다거나 사업을 접었다는 사정을 설명한 뒤 3개월치 월평균 소득으로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을 해 준다는 거네요.

네, 인정을 해 주죠.

4:18 먼저 신청하는 이유: 금지명령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지명령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3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그동안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신청하고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금지명령은 내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4:36 상여금이 크게 변하는 경우

네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로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는 상여금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업황이 안 좋아서 상여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은 없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2년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여금이 적게 평가될 수 있다면 2년치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는 작년보다 재작년에 상여가 적었던 경우겠죠.

그것도 안 될 때는 올해 상여금 시기가 지난 다음에 신청해야 해요. 쉽게 말해 작년 실적에 대한 상여금으로 올 2월에 급여 외에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업황이 안 좋아서 내년 2월에는 상여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년 2월까지 기다린 다음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5:41 서류가 없는 신규 취업자

다섯 번째로,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없고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됐는데 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요. 재직증명서로 일단 신청하고, 추후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평균을 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6:12 상황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사실 이걸 채무자가 직접 자기 상황에 맞게 조율하기는 어려워요.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 방법을 선택하듯이, 채무자의 지금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지 변호사가 검토해 보고 그 유리한 방향대로 진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질문: 검토를 꼼꼼하게 안 하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맞아요. 제일 많은 게 상여가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급여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많아졌든 적어졌든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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