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실무에서 안타까운 경우로 실직이나 생계비 초과 지출로 변제금을 못 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뢰하기 어려운 사무실을 만나는 경우를 꼽습니다. 여러 곳을 상담해 비교해 보고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개시결정 후 변제하다가 미납액이 3개월분 누적되면 법원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된다는 통보가 오며,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합니다.
  • 부모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를 넘게 지출해 변제금을 못 내고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서울 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다며, 지역별 차등이나 물가 상승률 반영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는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이 가능할 수 있고 부양가족이 많아 인정 생계비도 높아진다며, 채무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제도를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면 스스로 지식이 쌓여 비교가 가능하므로,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 이미 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간 뒤에는 대리인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달 못 내면 폐지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미납액이 3개월분 쌓이면 법원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된다는 통보가 옵니다.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폐지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개인회생에서 유리한가요?

영상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이 가능할 수 있고, 부양가족이 많아 인정되는 생계비도 높아집니다. 다만 단축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사무실을 바꿀 수 있나요?

신청서가 이미 법원에 제출된 뒤에는 사실상 바꾸기 어렵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신청 전 단계라면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12-2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빚 #개인회생사무실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개인회생 제도를 몰라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회생을 하시면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채무 때문에 힘드실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많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해 힘드신 상황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 직원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잘못된 사무실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간단해요


변호사님 저만의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러면 왠지 그냥 좀 우울할 것 같았거든요?

아닌가요?

뭔가 이제 그렇게 어둡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강아지 덕분이 아닌가

그럼 실제로 상담하고 이 업을 하시면서 아 정말 좀 안타까운 케이스다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나요

아 예 많이 있어요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잘 신청을 해서 개시 결정까지 받고 어느 정도 변제를 하시다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미납액이 3개월치가 누적됐으니까 내시라 내지 않으면 폐지 당합니다라는 통보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보면 아 이분이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본인의 사유가 아니라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경영 악화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구직을 하면은 사실 하실 수 없는 건 아닌데 구직을 못 하시는 이유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실업급여가 6개월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금 쉬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개시까지 잘 받아 놓고서 미납으로 인해서 폐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경우고 좀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기사가 나는 거 같아요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주로 뭐 가장이 다른 가족을 어떻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까지 어떻게 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 이게 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아셨을까? 한번쯤은 고려해 보셨을까?

특히 최근에 난 기사는 또 다자녀인 경우에요

세 자녀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단축된 24개월 만에 변제계획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3명이고 그리고 배우자까지 하면은 5인의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생계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탕감률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과연 이분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한편으로 궁금하고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여러가지 경로로 상담 의뢰를 받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실 경우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메모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다가 우연히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고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도와드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안타깝고 왜 정부가 이런 거를 더 알리지 않는지 아마 금융기관에 압박 때문이겠죠

공익광고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비로 해야 되나?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도 이제 저희 의뢰인들 얘기인데 최저생계비 이상 소비해서 못 내게 되는 거예요

20대, 30대라서 아직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미납으로 폐지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제액이 미납돼서 폐지되는 분들이 많고 그 사유로는 최저생계비 이상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만 욕할 수 없는게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어요

사실 서울에서 최저생계비로 사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싸고 특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져서 저는 얼마 전에 검찰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레쓰비를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데 검찰청이면 면세가 되니까 좀 싸게 판단 말이에요

레쓰비가 1500원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500원이었는데

와 물가가 이렇게 비싸졌구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이런 물가에서 최저생계비로 사는게 가능한가? 1인이라면 어떻게든 버틸 텐데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부양하면서 사는 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최저생계비가 좀 지역별로 다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이것도 흔한 경우인데 이상한 사무실을 만나신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은 저는 어릴 때 전자제품을 좋아하니까 용산역에 자주 갔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형들이 막 엄청 달라붙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냐 뭐 여기가 제일 싸다 여기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따라가면 안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더라도 득달같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뭔가를 강매하려는 곳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잘못된 경우에는 일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곳일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창원? 경남 어느 지역이었던 거 같은데 한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이 자기의 계좌로 수임료를 다 받아 놓고서 갑자기 잠적을 해서 수임료를 냈던 의뢰인들이 다 돈을 날리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법무사는 뭐 그런 수임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빈번한 거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 직원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잘못된 사무실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간단해요

많은 곳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 군데 상담을 해 보면은 나도 지식이 쌓이거든요

비전문가도 지식이 쌓이니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 잘하는 곳인지 비교를 해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 이런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 사무실도 포함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신뢰가 가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사기를 당하거나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사무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바꿀 수 있나요?

그런 전화가 많아요

뭐 보정 명령이 몇 달째 안 나오는데 처음에 신청서를 넣고 두 달째 연락이 없다 원래 이런 거냐 원래 그래요

원래 두 달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부채증명서까지 발급 받았는데 미심쩍어서 변호사님께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해서 일부 비용은 제해드리고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미 신청서가 들어갔다면은 사실 신청서 넣는 것이 업무에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사실 바꿀 수가 없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