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정해져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정해져있습니다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빚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배우자가 대출받아 다른 배우자의 사업에 돈을 댄 뒤 그 배우자만 신청하려는 경우, 채무 대부분이 비면책채권인 경우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핵심 정리

  • 자기 재산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 즉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집이 있더라도 대출과 공유지분을 빼면 청산가치가 적고(예: 시세 4억 원, 대출 3억 원, 부부 1대1 공유 시 5천만 원),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다른 배우자의 사업에 돈을 넣은 경우, 그 배우자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를 의심할 수 있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배우자에게 빌려준 금액이 적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 그 이상 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수억 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방법 정도만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 채무 대부분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인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망·중상해 사고로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에서 이긴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못 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 즉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출과 공유지분을 빼고 계산한 청산가치가 적고 가용소득으로 그 이상 변제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업 때문에 대출받았는데 저만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대출금을 배우자 사업에 쓴 경우 채권자가 재산 은닉을 의심할 수 있어 혼자 신청하면 회생이나 파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구상금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영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사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18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나
  2. 1:15 첫째,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3. 2:13 청산가치가 적어 가능한 경우
  4. 3:02 둘째, 배우자 사업에 대출금을 댄 경우
  5. 4:28 배우자 사례의 해결 방법
  6. 5:09 셋째,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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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1-1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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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케이스에 대해 3가지를 말씀해드렸습니다.
빚탕감 제도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산 은닉으로 충분히 보여져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배우자는 회생도 못하고 파산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님 유튜브에 개인회생 관련 영상들 보면은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안 됩니다"라는 콘텐츠가 엄청 많아요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렇겠죠?

아 그래요? 우리도 그거 한번 해야겠네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를 제가 상담한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뉴스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어 이럴거면 아무나 다 개인회생 하지 왜 국민 세금으로 채무자들을 탕감 시켜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상담이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개인회생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실제 상담한 거를 통계를 내서 개인회생 못하는 경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분은 다 빚이 많은 분이에요

빚이 많아서 내 수입으로 갚기 힘드니까 연락을 주는 분들인데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데 왜 개인회생을 신청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에요

서울이라든지 광역시에 청소년 정도 되는 자녀를 키우고 계세요

자녀 키우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이 좋은 지역에, 아니면 자녀 학교 근처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이 집은 그 정도 나이대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이 적으면 2억 뭐 많으면 5억, 6억까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가는 원리금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연령대들 되면은 병원비도 들어가고 의료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버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하는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개인회생을 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더라 라고 들으시고 이제 개인회생을 고려를 하시는데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되느냐 정말 재산 가치가 없는 분들 내 집에 시세는 한 4억 원 되는데 대출이 한 3억  원 된다

그리고 이 집의 지분은 나와 배우자가 일대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로는 5천만 원 밖에 안 잡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용 소득으로는 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게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는 그 원칙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말을 법적 용어를 해서 전달이 복잡하게 됐지만 쉽게 말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부가 있고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도 있는데 배우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배우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대출을 아무리 끌어와도 안 되면은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을 다른 배우자의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갚고 잘 살아갈 때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개인 회생을 들어가거나 개인파산을 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편파 변제 또는 재산 은닉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되서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1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렸어요

제 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사업이 안 돼서 저는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저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자인 신한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너 내 돈 1억 갖다가 다른데로 빼 돌리고 개인회생 들어가서 탕감 받으려는거 아니야?"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 의심은 깨지지 않아요

사실 맞거든요

내가 이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배우자인 저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산 은닉으로 충분히 보여져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배우자는 회생도 못하고 파산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악의 상황이네요?

최악의 상황이죠 이 빌려준 돈이 그래도 적다면 청산가치로 반영을 해서 내가 그 이상 변제함으로써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환수금으로 내서 파산을 한다든지 하는게 가능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준 돈이 수억 원에 달하고 그거는 회생절차를 통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일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거죠

이때는 유일한 해결책은 둘 다 회생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둘 다 파산에 들어가서 나 어차피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받는다라고 법원에 소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 밖에 가능한게 없고 내 사업이 안 돼서 내가 회생에 들어가면 그때는 배우자도 회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 사업이 안 됐는데 나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배우자만 회생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게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 경우도 자주 있는 케이스인데 비면책 채권만 있는 경우에요

채무의 대부분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인 경우, 대표적으로 정말 이런 경우가 흔한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시키는 교통사고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주고 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금채권을 청구해서 소송에서 채무자는 지고 보험사는 이긴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채무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정해져있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1-1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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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나

질문: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개인회생 관련 영상을 보면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안 됩니다'라는 콘텐츠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상담한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뉴스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이럴 거면 아무나 다 개인회생 하지, 왜 국민 세금으로 채무를 면책시켜 주느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에게 상담이 들어온 분들을 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못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 상담한 것을 통계를 내서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분은 다 빚이 많아서, 내 수입으로 빚을 갚기 힘들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인데,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1:15 첫째,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첫 번째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예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데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느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분들이에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청소년 정도 되는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자녀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자녀 학교 근처에 집을 가지고 계세요. 그 나이대 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출금이 적으면 2억, 많으면 5~6억까지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원리금이 굉장히 많겠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 연령대가 되면 병원비나 의료비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다 보면 버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러다 개인회생을 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2:13 청산가치가 적어 가능한 경우

그중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재산 가치가 없는 분들이죠. 집 시세가 4억 원 정도인데 대출이 3억 원 정도이고, 이 집 지분을 나와 배우자가 1대1로 공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로는 5,000만 원밖에 안 잡혀요. 이 사람의 가용소득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게 가능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전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정 용어로 말하다 보니 복잡해졌지만, 쉽게 말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3:02 둘째, 배우자 사업에 대출금을 댄 경우

두 번째는 부부, 또는 사실혼인 경우도 있는데, 배우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경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대출을 아무리 끌어와도 안 되면 다른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배우자의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자를 갚고 잘 살아갈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편파변제나 재산 은닉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어요. 배우자는 1억 원이 없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줬고, 저는 그걸 사업에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내 돈 1억을 딴 데로 빼돌리고 개인회생 들어가서 탕감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이 의심은 깨지지 않아요. 사실 은행에서 빌려서 배우자를 위해 사용했으니까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재산 은닉으로 충분히 보여요. 이런 경우 이 배우자는 회생도 파산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요.

4:28 배우자 사례의 해결 방법

최악의 상황이죠. 빌려준 돈이 그래도 적다면 청산가치로 반영해서 그 이상 변제함으로써 회생을 하거나, 환수금을 내고 파산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준 돈이 수억 원에 달해서 회생 절차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해결책은 둘 다 회생에 들어가거나, 둘 다 파산에 들어가서 어차피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받는다고 법원에 소명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내 사업이 안 돼서 내가 회생에 들어가면 그때는 배우자도 회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 나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데 배우자만 회생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게 두 번째 경우고요.

5:09 셋째,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

세 번째도 자주 있는 케이스인데, 비면책채권만 있는 경우예요. 채무의 대부분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인 경우죠. 대표적으로 정말 흔한 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예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지급하고,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서 보험사가 이긴 경우죠. 이 경우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채무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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