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유는?

개인회생 상담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유는?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가족에게 알려지거나 평생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로, 개인회생은 법원·채무자·채권자 사이의 절차라 직장이 채권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직장이 알게 될 일은 없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채무 한도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고, 수억 원대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상당수가 신청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법원·채무자·채권자 사이의 일이므로 직장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이 알게 될 일은 없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원 우편물도 대리인에게 간다고 설명합니다.
  • 면책을 받으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전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내부 정보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 금융 채무는 개인의 채무이므로 연좌제처럼 가족에게 갚을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탕감 정도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과소비나 주식·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최저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가 기각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어 수억 원대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상담해 보면 절반 이상이 신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법원·채무자·채권자 사이의 절차이므로, 직장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직장이 알게 될 일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원 우편물도 집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간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면책을 받으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전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내부 정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먼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살펴봐야 하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많아 남는 가치가 적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의 채무 한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0 여전히 많은 개인회생 오해
  2. 0:39 직장에 통보된다?
  3. 1:07 가족·지인이 알게 된다?
  4. 1:40 평생 대출을 못 받는다?
  5. 2:48 가족에게 불이익이 간다?
  6. 3:06 누구나 신청하고 탕감받을 수 있다?
  7. 3:45 과소비·도박·주식이면 기각된다?
  8. 4:19 부동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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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6-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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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과 관련된 콘텐츠를 정말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내에서도 아직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1. 직장에 통보된다?
2. 평생 동안 금융거래 불가능?
3. 가족에게 불이익이 간다?
4. 누구든지 신청 가능? 탕감 가능?
5. 개인회생이 기각될 것이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유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1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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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여전히 많은 개인회생 오해

질문: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오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0:39 직장에 통보된다?

대표적으로 직장에 통보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직장에 통보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직장 생활에서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법원과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일이고, 예외적으로 직장이 채권자인 경우, 직장이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직장이 알게 될 일은 없습니다.

1:07 가족·지인이 알게 된다?

비슷하게 내 가족이 알게 된다, 지인들이 알게 된다, 이런 걸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모를 겁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는 법원과 채무자, 채권자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요.

집으로 우편물이 가지 않느냐고 염려할 수도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리인에게 우편물이 가니까 집으로 법원에서 가는 우편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40 평생 대출을 못 받는다?

개인회생을 하면 평생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도라면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겠죠. 개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그 돈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소비 지출을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면책시켜 주고 있는데, 면책이 돼도 대출을 못 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로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면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오히려 정부가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가합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A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B은행은 내가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 A은행은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정부에서 관여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A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거나 적게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48 가족에게 불이익이 간다?

다음으로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빚을 못 갚으면 가족이 갚게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금융 채무는 개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결코 연좌제처럼 가족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3:06 누구나 신청하고 탕감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탕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나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용할 수 없어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빚을 못 갚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탕감도 무조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탕감되는 것이므로 이런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45 과소비·도박·주식이면 기각된다?

그다음으로는 과소비를 했거나 도박이나 주식을 했다고 해서 기각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가용소득이 없을 때 기각이 되고요. 단순히 과소비를 했다, 주식 투자를 했다, 코인 투자를 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기각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19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질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부동산이 엮여 있으면 헷갈려 하시던데요. 담보가 있지만 명의가 내 것이라서, 땅이 있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단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지부터 살펴보세요.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못 합니다.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채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있지만 대출을 끼고 있어서 남는 가액이 굉장히 적다, 이런 경우의 분들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상 수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상담해 보면 절반 이상은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 그럼 그걸 파는 게 방법인가요?

팔아서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팔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더 내리셔야 팔릴 텐데 더 낮추지 않는 거잖아요. 개인회생은 그런 분들까지 보호해 드리는 제도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갚을 수 없는 사람, 갚을 자산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