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뢰인의 정보는 개당 55,000원?

개인회생 외뢰인의 정보는 개당 55,000원?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상담 신청자의 이름·연락처 같은 정보를 건당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광고 제안이 법률사무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 이런 정보 판매도 사실상 알선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또 광고비 부담이 큰 구조에서는 사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 사건 처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상담 신청자 정보를 건당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이른바 CPA 광고 제안이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기본 정보는 건당 5만 5천 원, 업체가 먼저 전화 상담을 해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넘기는 경우는 1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위법이며, 신청자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는 것도 사실상 사건 알선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 업체 측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 광고비를 받고 최소 수집 건수를 맞춰 주는 광고 계약 형태로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면 수임료를 올리거나 인건비 같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사건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사건이 잘 처리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경영을 잘해 문제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문의는 호기심이나 관심 단계인 경우가 많아, 광고비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든 수임하려다 무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변호사가 아닌 업체가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도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위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자의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는 것도 사실상 사건 알선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한 내 연락처가 판매될 수도 있나요?

영상에서는 광고로 모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건당 가격으로 법률사무소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이 실제로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정보 거래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광고를 많이 하는 개인회생 사무실은 사건 처리에 영향이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마케팅 비용이 커지면 수임료를 올리거나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사건이 잘 처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모든 곳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3 법률사무소의 광고 방법
  2. 1:12 신청자 정보를 파는 CPA 광고
  3. 1:52 정보 구매와 변호사법상 알선 금지
  4. 3:05 광고비 부담과 사건 처리
  5. 6:18 광고로 들어오는 문의의 특성
  6. 7:44 광고 의존과 무리한 수임 우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2-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개인회생 #개인회생사무실 #개인정보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CPA 광고를 이용해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정보를 주고받지만,
CPA 광고를 받으며 홍보를 하는 사무실은 분명 수임료가 올라가거나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당 일단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10만 원 짜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는 하지 않을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변호사님은 이 일이 생업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업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홍보를 하시고 변호사님의 가장 큰 홍보 수단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유튜브! 유튜브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해보셨나요?

다른 것들도 거진 다 해본 거 같아요

거진다 시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파워링크 그리고 블로그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도 해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스타도 해보셨고

아 인스타도 해보고 페이스북 광고도 해보고 모든 걸 해보진 않았지만 뭐 대부분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알 법한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뭐 이 정도는 거의 다 알잖아요?

회생 사무실을 쓰고 있는 뭐 여러가지 광고 방법들이 있는데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CPA 광고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제안이 와요

개인회생 DB를 판매하겠다고 제안이 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그 사람들도 저한테 카톡 보내는 거니까 개당 55,000원 씩

거기에 뭐가 적혀 있나요?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있겠죠?

이게 55,000원이고 또 퍼미션 DB라는 게 있어요

퍼미션 DB는 뭐냐면  DB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상담 전화를 해요

TM 센터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개인 회생이 될 거 같은 사람까지 상담을 마친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싸지더라고요

10만원이 넘어가요

근데 뭐 10만 원 넘어도 할 만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보장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DB를 사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번에도 다뤘었지만  그렇게 DB를 사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법에 보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불법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DB를 준게 사건을 알선한 거냐 사실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사람을 데려오나, 여기 연락처 줄게 연락해 봐 하고 돈 받은 게 뭐가 틀려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업체 쪽에선 계약서를 쓸 때 광고료를 주고 최소한 몇 명의 DB를 수집해준다 라고 광고를 해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든지 최소한 이 인원수를 채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광고비를 쓰면은 아마 '2천만 원? 헉!' 이럴 텐데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개인 회생 쳤을 때 위에 뜨는 업체들은 다 2000만 원 넘게 써요

그렇게 쓰면은 내가 개인 회생 DB를 5만원으로 치면 400개를 최소한으로 제공해주고 400개 보다 덜 수집이 되면 400개를 내가 어떻게든 맞춰주고 400개가 넘으면은 이제 변호사님이 그거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광고비를 쓴 거고 개인의 사건을 알선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게 아니라 광고비를 준 거니까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가겠죠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무실에 다가 일을 맡겨 보면은 잘 될까요?

이게 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 회생 쪽 말고 형사 쪽을 말씀드릴게요

형사 쪽이 개인 회생 못지않게 광고가 엄청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성범죄 변호사 이런 거를 딱 쳤을 때 제일 위에 뜨는 하나 둘 세 개 내가 클릭만 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광고비를 10만 원이 쓰인 거예요

그런데는 한 달에 뭐 억 단위로 쓰거든요

최소 1억이고 뭐 10억 가까이도 쓰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사건의 질이 낮아지느냐

이거는 자영업자 분들은 알 텐데 경영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마케팅 비를 많이 태우면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그대로면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는 거는 수임료를 올리는 거고 그리고 비용을 낮추는 거는 변호사를 좀 더 싸게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무법인의 일은 변호사가 모든 설비인데 변호사를 적은 값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면서 비용을 낮추어서 변호사를 싸게 고용해서 비용을 낮추면 이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될까요

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변호사 일은 해보면 특히 개인 회생은 약간 다른데 형사 변호는 정말 머리가 깨져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감방에 가느냐 나오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조급하게 굴러가는데 내가 받는 급여도 적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하다가 지쳐서 딴 데로 이직하고 또 딴 사람이 와서 받고 또 이 사람도 고생하다가 이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손 바꿈이 일어나면 사건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케팅 비를 많이 쓰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경영을 정말 잘해서 마케팅 비를 많이 쓰는 만큼 내가 수임료도 많이 받고, 비용도 어떻게든 최대한 절감해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도 이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들은 변호사가 이런 마케팅을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법무법인에서 마케팅 팀이 하고요

그런데 개인 회생은 개별 사무장들이 영업을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개별 사무장들은 영업할 때 법에 대해서 이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게 당연히 조심스럽지만 변호사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조심하진 않거든요

안 될 사건도 수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고 사건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무실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적어도 아까 그 법무법인의 사건을 수임한 데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불법 사무장들이 수임한 사건은 그 사무장이 처리하는게 아니라 작성하는 직원에게 또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을 떼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제 본 미드에서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중고차를 팔기 전 까지는 정말 싹싹하게 하더니 중고차를 팔고 나니까 완전 안면 몰수를 하고서 이것 때문에 바쁘다 저것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마치 그 장면처럼 사건을 수임하고 나면 완전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의뢰인으로서는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사건이 돌아가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쉽게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순간에 엄청 많이 알아보고 막 전화를 돌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무실 입장에서는 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유튜브로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하실 텐데 그게 아니면은 수임 경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과정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저도 이제 키워드 광고를 조금 해봤어요

물론 앞에 나오게 광고하는 거는 못해봤지만 잠깐 뭐 10분 동안 앞에 나왔다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봤는데 그렇게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개인 회생을 꼭 해야 되는 사람, 고민을 한 다음에 전화를 걸기 보다는 호기심에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한 사람이 들어올 때 10만 원의 광고비를 쓴다고 그 사람 사건을 또 수임할 수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10명은 있어야지 그 중에 한 명은 수임 되고  그러면은 사건에 있어서 벌써 10만 원이 비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100만 원이 사건 수임료, 개인 회생 수임료가 보통 200에서 300 사이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마케팅 비로 지출이 되면 남은 걸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는 저희가 수임료를 나름 다른 사무실보다는 비싸다는 의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퀄리티 있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광고 자체는 일단은 포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그런 광고에만 의존하면 뭔가 안 될 것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수음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명당 일단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10만 원 짜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는 하지 않을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외뢰인의 정보는 개당 55,000원?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2-22)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23 법률사무소의 광고 방법

질문: 변호사님은 이 일이 생업이시잖아요. 변호사님의 가장 큰 홍보 수단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유튜브입니다.

질문: 다른 것들도 많이 해 보셨나요?

다른 것들도 거의 다 시도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파워링크, 블로그, 구글 키워드 검색도 해 보고, 인스타그램도 해 보고 페이스북 광고도 해 봤어요. 모든 걸 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해 본 것 같아요.

질문: 사람들이 대체로 알 법한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정도는 거의 다 알잖아요. 회생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광고 방법들이 있는데,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1:12 신청자 정보를 파는 CPA 광고

이런 게 있어요. CPA 광고라고 하는데, 저한테 개인회생 DB를 판매하겠다고 제안이 옵니다. 그 사람들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개당 5만 5천 원씩이에요.

질문: 그럼 거기에 뭐가 적혀 있나요?

저도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있겠죠. 이게 5만 5천 원이고, 또 퍼미션 DB라는 게 있어요. 퍼미션은 뭐냐면, DB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TM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상담 전화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개인회생이 될 것 같은 사람까지 상담을 마친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지더라고요.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게 진짜 수임이 된다면 10만 원이 넘어도 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DB를 사라는 연락이 옵니다.

1:52 정보 구매와 변호사법상 알선 금지

질문: 이것도 저번에 다뤘지만, 그렇게 DB를 사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불법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DB를 준 게 사건을 알선한 거냐. 사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내가 사람을 데려오나, 여기 연락처 줄게 연락해 봐 하고 돈 받아 가나 뭐가 달라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계약서를 쓸 때 광고료를 받고 최소한 몇 명의 DB를 수집해 준다는 식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든지 최소한 이 인원은 채우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2천만 원 쓰면, DB를 5만 원으로 치면 400개를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400개가 덜 수집되면 어떻게든 맞춰 주고, 400개가 넘으면 그건 변호사님이 다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사건을 알선받고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라 광고비를 쓴 거니까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 가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3:05 광고비 부담과 사건 처리

질문: 그런데 이런 사무실에 일을 맡겨 보면 잘 될까요?

이게 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영업자분들은 알 텐데, 경영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마케팅비를 많이 쓰면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그대로면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에게 가격을 올리는 건 수임료를 올리는 거고, 비용을 낮추는 건 변호사를 좀 더 싸게 고용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싸게 고용해서 비용을 낮추면 이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할 동기 부여가 될까요? 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변호사 일은, 개인회생은 약간 다르지만 특히 형사 변호는 정말 머리가 깨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감방에 가느냐 나오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받는 급여도 적다면, 일을 하다가 지쳐서 다른 데로 이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맡고, 이 사람도 고생하다가 이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면 사건이 잘될 수가 없어요.

마케팅비를 많이 쓰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경영을 정말 잘해서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만큼 수임료도 많이 받고 비용도 최대한 절감해서 잘하시는 분도 있겠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6:18 광고로 들어오는 문의의 특성

질문: 검색해서 쉽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알아보고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수임을 하려면 엄청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유튜브를 보고 하시는 분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수임 경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과정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키워드 광고를 조금 해 봤어요. 물론 앞에 나오게 광고하는 건 못 해 봤지만, 잠깐 10분 동안 앞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식으로 광고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꼭 해야 되는 분이 고민을 한 다음에 전화를 걸기보다는, 호기심에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올 때 10만 원의 광고비를 쓴다고 그 사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분이 열 명은 있어야 그중에 한 명이 수임을 하고, 그러면 사건 하나에 벌써 100만 원이 비용으로 나간 거잖아요. 수임료 중에 그만큼이 마케팅비로 지출되면 남은 걸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7:44 광고 의존과 무리한 수임 우려

질문: 그런 광고에만 의존하면 안 될 것도 된다고 하고, 어떻게든 수임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당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10만 원짜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는 하지 않을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