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사건은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기한을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을 맡길 곳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보정서처럼 내야 할 서류를 제때 내지 않으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고, 외부 업체가 광고로 모은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 사정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외부 업체가 광고로 모은 연락처를 법률사무소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가 직접 광고해 문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가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 대출업체가 대출 문의자의 정보를 법률사무소에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법 영업은 내부 고발 등으로 처벌받아 사무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실무 직원의 이동이 잦은 분야인 만큼, 오래 근무한 직원이 얼마나 있고 업무가 얼마나 일관되게 관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을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이 사무실 때문에 기각될 수도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의 지연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광고에 남긴 연락처를 다른 곳에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A영상에서는 외부 업체가 광고로 모은 연락처를 법률사무소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법률사무소가 직접 광고해 문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 사무실은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실무 직원의 이동이 잦은 분야라, 오래 근무한 직원이 얼마나 있고 업무가 얼마나 일관되게 관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별로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회생 사무실은 전국에서 10개 이내의 사무실 정도만 제대로 운영되는 거 같은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사무실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운 진짜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7-22) 기준입니다.
질문: 의뢰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우리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 요즘 좀 더 늘었나요?
아무래도 유튜브의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편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다른 변호사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불편하죠. 제가 그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토대로만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질문을 해 주세요. 개인회생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정서를 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정서를 안 내서 사건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극단적이지만 있습니다. 내가 사건을 맡겼는데 법원의 지연으로 인해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무엇인가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또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개인회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좀 흔한데요. 사실 변호사들은 광고를 잘 못 해요.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케팅 전문가들이 마치 보험 영업이나 대출 영업을 하듯이, 마치 법무법인인 것처럼 인터넷에 굉장히 화려하게 광고를 해 놓고 거기에 연락처를 남기게 해 놔요.
연락처를 남기면 그 연락처를 법무법인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무법인은 마치 자기가 수집한 것처럼 전화를 해서 상담을 제시하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법무법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외부의 업체가 광고를 해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건 분명히 불법인데, 의뢰인으로서는 이걸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법에 처벌을 받아서 사무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예요. 법무법인이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으면, 그건 역시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출업체가 법무법인에게, 우리한테 이런 대출 문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대출보다는 개인회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개인정보를 또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상당수는 내부 고발로 인해서 어느 순간 처벌을 받고, 처벌 이후에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