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뿐 아니라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 뿐 아니라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친구들이 맡긴 투자금까지 코인에 넣었다가 손실을 본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한 채권자의 이의로 인가가 늦어졌지만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주장해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따르면 코인 채무는 법원마다 취급하는 실무준칙이 달라 신중히 다뤄야 하며, 이 사례에서도 투자 손실이 청산가치로 잡히는 문제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핵심 정리

  • 의뢰인은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자 친구들이 투자를 부탁하며 맡긴 돈까지 코인에 넣었다가, 코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큰 손실을 보고 은행 대출까지 갚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찾았다고 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투자 손실이 청산가치로 잡히면, 친구 돈까지 투자한 이 사례에서는 그 규모가 10억 원을 넘을 수 있어 쟁점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법원별 실무는 영상 시점 기준).
  • 전업 투자를 하다 직장을 구한 의뢰인은 채무에 비해 월소득이 적어 조건부인가가 우려됐지만, 직전에 소득이 없었고 그 경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바꾸는 차용증을 써 준 친구 한 명만 채권자목록에 넣었는데, 그 친구가 형사 고소와 함께 다른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불인가 사유와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라 비면책채권이라는 주장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 보통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거치면 인가결정이 나오지만, 이 사건은 4~5개월이 지나도 인가가 나지 않았고 회생위원이 다른 친구들에게서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 이에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 책임이라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과 다른 친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서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했고, 의견서 제출 다음 날 인가결정이 났다고 합니다(개별 사건 결과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친구 돈으로 코인 투자했다가 잃었는데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영상 속 의뢰인은 친구들이 맡긴 돈까지 코인에 투자했다가 잃었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이의신청하면 인가가 늦어지나요?

영상 속 사례에서는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고의 누락과 비면책채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해,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뒤 4~5개월이 지나도록 인가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금은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낸 다음 날 인가결정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코인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코인 투자 손실이 청산가치로 잡힐 수 있고, 이 사례처럼 친구 돈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억 원을 넘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설명란은 코인 채무를 법원마다 다르게 다루는 실무준칙이 있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영상 시점 기준).

영상 주요 구간

  1. 0:25 친구들의 투자금까지 잃은 의뢰인
  2. 1:50 코인 투자 손실과 청산가치
  3. 2:29 조건부인가 우려와 소명
  4. 3:00 한 친구의 형사 고소와 이의신청
  5. 4:04 그 친구만 채권자목록에 넣은 이유
  6. 4:32 늦어진 인가결정과 회생위원의 요구
  7. 5:10 의견서 제출과 인가결정
  8. 6:11 채무 규모와 고소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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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3-3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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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채무는 각 법원마다 취급하는 실무준칙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하는 채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랙스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형사 고소를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탕감 예상액이 3억 2천 4백만 원 블랙스톤이죠

대박이네요?

접니다


최근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불알 친구의 배신 이런 내용이에요

살짝 각색을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한 10여명이 되는데 이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엄청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명절 때나 만나서 '야 나 이번에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돈 벌었다'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러면은 내 돈 좀 투자 좀 해 줘'라고 하면서 한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뢰인한테 돈을 주고 몇 달 뒤에 수익금을 받으니까 그 소문이 다른 친구들 사이에도 난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자기 돈도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이 그 돈을 코인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젠 다 알고 있지만 2021년 부터 코인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렇게 떨어질 때 이 의뢰인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손실을 보고 친구들이 맡긴 돈 뭐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다 까먹은 겁니다

자기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개인 회생으로 라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거죠

이 분한테 쟁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간단한 쟁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지방 법원 관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면 그거는 다 청산 가치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 돈까지 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청산 가치로 잡히면 이게 10억을 넘어가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서울로 주소를 옮기셔서 친척 집이라도 잡으셔서 직장을 잡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는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직장을 새로 잡으셨어요

그 전에는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다가 회생하기 직전에 서울로 직장을 잡은 거죠

그다음 또 걱정됐던 게 이 사람이 직장을 잡았는데 채무는 이렇게 많은 반면에 직장에 월 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업 투자를 하다가 직장을 잡으면 변변한 직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조건부 인가 나는 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분은 그 직전에 전업 투자자라서 소득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경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이런 걸 소명해서 조건부 인가를 피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이 친구를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 네가 개인 회생 들어갔구나 하고서 넘어갔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투자를 한 그 투자 손실금은 사실 투자한 사람이 책임이거든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그런데 이제 친구 사이니까 '야 네 돈 손실 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갚아 줄게'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인 회생은 개인 회생대로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형사 고소를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이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내가 나중에 개인 회생 하더라도 돈 생기면 갚을게'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런 말 없이 개인 회생에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다른 채권자들을 누락한 거니까 불인가 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내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채권은 비 면책 채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만 채권자 목록에 넣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는 의뢰인을 찾아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너 내가 투자한 돈 차용금으로 바꿔줘 그리고 그거를 다 나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줘, 차용증을 써 줘'라고 해서 차용증을 써줬어요

투자한 돈 전부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다는 법적 문서가 생긴 거죠

그 문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가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보통은 개시 결정 나면은 인가 결정까지 채권자 집회 거치면 바로 나거든요

채권자 집회로부터는 빠르면 하루, 오래 걸리면 한 달, 개시 결정으로부터는 한 3, 4개월이면 나는데 이분은 개시 결정이 되고 채권자 집회를 했는데 4, 5개월이 지나도 인가 결정이 안 나고 오히려 회생 위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당신 다른 친구들한테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의뢰인으로서는 친구한테 찾아 가서 그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친구랑 거리가 멀어지고 적대적인 관계인 친구도 있는데 모든 친구로부터 받아 오라고 하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첫째로는 투자한 것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다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의 책임이므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다행히도 이 친구가 개인 회생 신청하기 전에 자기한테 있는 마지막 돈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씩 이라도 돌려주면서 자기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라는 합의서를 썼어요

이 합의서를 보듯이 다른 친구들은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없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주장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냈고 의견서를 내자마자 바로 다음날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편파 변제에 해당 안 되나요?

편파 변제에 해당 안 되는 이유가 이 친구가 끄집어낸 돈이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친척이 빌려준 돈이었어요

이 돈이 친척으로부터 바로 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갚은 게 아니라 친척이 갚아 준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편파 변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총 채무액이 4억 2,500만 원 정도 됐어요

친구 투자금 다 빼고서도 4억 2,500만 원이었는데 월 변제금이 118만 원이고 총 변제금이 4,160만 원 그래서 탕감률이 88.63% 탕감 예상액이 3억 2천 4백만 원

블랙스톤이죠

대박이네요?

접니다

소송 거신 분은 어떻게 되신 거죠?

소송 거신 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핸들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것도 계속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봤을 때 그럼 그분은 어쨌든 본인만 채권자 목록에 넣어줬는데 왜 소송을 한 걸까요

전액을 다 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받을 권한이 없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뢰인 분은 왜 거기에 사인을 해주셨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많이 두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뿐 아니라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면 가능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3-3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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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친구들의 투자금까지 잃은 의뢰인

질문: 최근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살짝 각색을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오래 친하게 지낸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이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엄청 성공해서 큰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정기적인 모임이나 명절 때 만나서, 야, 나 이번에 이렇게 돈 벌었다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러면 내 돈 좀 투자해 줘라 하면서 한 친구가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뢰인한테 돈을 주고 몇 달 뒤에 수익금을 받으니까, 그 소문이 다른 친구들 사이에도 난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자기 돈도 투자해 달라고 돈을 맡긴 거죠. 이 의뢰인이 그 돈을 코인에 계속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지만 2021년부터 코인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렇게 떨어질 때 이 의뢰인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손실을 보고 친구들이 맡긴 돈,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다 잃은 겁니다. 자기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라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거죠.

1:50 코인 투자 손실과 청산가치

이분한테 쟁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런 투자 손실은 청산가치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 돈까지 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잡히면 이게 10억을 넘어가요.

2:29 조건부인가 우려와 소명

그다음에 또 걱정됐던 게, 이 사람이 전업 투자를 하다가 직장을 잡았는데 채무는 이렇게 많은 반면에 직장의 월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업 투자를 하다가 직장을 잡으면 변변한 직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조건부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그 직전에 전업 투자자라서 소득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경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그런 걸 소명해서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가 있었고요.

3:00 한 친구의 형사 고소와 이의신청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이 친구를 이해를 해 줬어요. 그래, 네가 개인회생 들어갔구나 하고서 넘어갔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투자한 그 투자 손실금은 사실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라 의뢰인한테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사이니까, 야, 네 돈 손실 내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갚아 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형사 고소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서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신청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채권자목록에 집어넣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내가 나중에 개인회생하더라도 돈 생기면 갚을게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런 말 없이 개인회생에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다른 채권자들을 누락한 거니까 불인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내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4:04 그 친구만 채권자목록에 넣은 이유

그런데 이 친구만 채권자목록에 넣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의뢰인을 찾아와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차용금으로 바꿔 줘, 그리고 그거를 다 나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줘, 차용증을 써 줘, 라고 해서 차용증을 써 줬어요.

투자한 돈 전부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다는 법적 문서가 생긴 거죠. 그 문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희가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32 늦어진 인가결정과 회생위원의 요구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보통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를 거쳐서 인가결정이 바로 나거든요. 채권자집회로부터 빠르면 하루, 오래 걸리면 한 달, 개시결정으로부터 한 3~4개월이면 나는데, 이분은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를 했는데 4~5개월이 지나도 인가결정이 안 나고, 오히려 회생위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당신 다른 친구들한테 갚을 의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의뢰인으로서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그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친구랑 거리가 멀어지고 적대적인 관계인 친구도 있는데, 모든 친구로부터 받아 오라고 하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5:10 의견서 제출과 인가결정

그 상황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첫째로는 투자한 것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다, 투자 손실금은 투자자의 책임이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걸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회생 신청 전에 다른 친구들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합의서를 썼어요. 이 합의서를 보듯이 다른 친구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냈고, 의견서를 내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6:11 채무 규모와 고소 사건 진행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 투자금을 다 빼고서도 총 채무액이 4억 2,500만 원 정도 됐고, 월 변제금이 118만 원이었습니다.

질문: 소송 거신 분은 어떻게 되신 거죠?

소송 거신 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돌이켜 봤을 때, 그분은 어쨌든 본인만 채권자목록에 넣어 줬는데 왜 소송을 한 걸까요?

전액을 다 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받을 권한이 없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은 거죠.

질문: 그런데 의뢰인분은 왜 거기에 사인을 해 주셨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고소를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