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더 잘 보장받는 개인회생 용어들

알아야 더 잘 보장받는 개인회생 용어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상담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며, 신청 후에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에 무조건 끝까지 다투기보다 기각 위험을 따져 다툴 때와 받아들일 때를 구분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재산 가치이며,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 집은 시세에서 근저당 등 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부분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되며, 영상 시점 기준 서울은 보증금 5,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봅니다.
  • 영상 시점 기준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 관할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그 밖의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는 법원들은 주식·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을 내는 편이고, 도박 손실금은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청산가치 산입을 요구하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모두 갚는 것으로, 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보정명령은 판사가,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내리며 내용은 거의 같고, 판사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명령으로 나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 관할은 배우자 재산을 넣지 않고, 그 밖의 일부 법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정명령은 판사가,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판사의 결재가 필요할 만큼 중요한 사항은 보정명령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뱅크럽(bankrupt)이 무슨 뜻인가요?

뱅크럽(bankrupt)은 영어로 '파산한'이라는 뜻이며, 우리 법령에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절차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별도로 면책 여부를 정하는 개인파산이며,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는 대신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라, 파산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참고로 흔히 쓰는 '탕감'도 법령 용어가 아니고, 법에서 쓰는 말은 '면책'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무슨 뜻인가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금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가 있고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어떤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는지는 법원 실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9월 기준).

영상 주요 구간

  1. 0:32 상담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2. 1:5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3. 3:03 청산가치 계산: 집과 임대차보증금
  4. 3:48 배우자 재산, 법원마다 다르다
  5. 4:39 주식·코인·도박 손실금
  6. 6:34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7. 7:14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8. 9:09 보정에 끝까지 다퉈야 할까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주제별 정리로 더 알아보기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3-1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청산가치 #배우자재산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
▶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

개인회생을 하면서 어려운 단어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지만 꼭 알아둬야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기 전 알아둬야 할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신청서를 쓸 때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쓰면은 어 너 청산 가치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좀 자료를 더 내놔봐, 가용 소득을 좀 줄인 거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

무조건 끝까지 싸우는 건 능사가 아니다

싸울 때, 안 싸울 때를 잘 판단해서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고, 안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것이


변호사님 요즘 일 많으시죠?

네 요즘 일 많습니다

축복받으셨네요

요즘 다들 어렵다는데.. 어려워서 일이 많으신거죠?

그렇죠 저희 분야는 약간 경기랑 거꾸로 가서 경기가 어려울 때 일이 많은 분야고요

또 호경기면은 일이 또 적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보면 변호사님이 한가해야겠네요?

아 나라 차원에서 보면... 세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시게 될 텐데 상담하기 전에 요런 부분들은 좀 먼저 알고 계시면 상담이 더 원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아 예 있어요

요새는 워낙 소비자들이 똑똑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정말 지엽적이고 복잡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병원 갈 때 어떤 희귀병 걸린 것처럼 의심해서 가서 문의를 해보면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연고 바르면 나아요

이런 식의 처방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례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새롭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에요

청산 가치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청산이라는 거는 파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산이라는 얘기에요

영어에 있는 뱅크럽시(Bankruptcy)라는 파산이 우리나라의 도산으로도 번역이 되고, 청산으로도 번역이 되고, 파산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청산 가치라고 하면 어려운데 우리가 빚 잔치라는 말은 알잖아요

어떤 채무자가 빚을 많이 져서 도저히 못 갚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랑, 공장이랑, 자동차랑 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것 그게 빚 잔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 잔치인데 그 빛 잔치 할 때 나오는 재산이 청산 가치예요

파산 가치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지금 시점에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거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청산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죠?

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 청산 가치를 보장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파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 개인 회생 과정을 거치면 그 가치 보장되고 더 많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파산 가치 이상 변제하는 원칙이 좀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파산 가치 이상을 갚으려면 도대체 파산 가치가 뭐냐, 무엇이 들어가느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은 집에 시세, 만약에 집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에 시세에서 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청산 가치로 보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보증금도 재산권으로써 청산 가치로 봅니다

이때 특수하게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증금 중에 일부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주거 생활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5,500만원까지는 면제 재산이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청산 가치로 보게 됩니다

이 청산 가치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쟁점을 가지고 오시는데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의 재산을 내가 파산했을 때 청산 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서울 회생 법원, 수원 회생 법원, 부산 회생 법원, 대전 지방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 가치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로 봅니다

무엇이 맞느냐 보면은 회생 법원 쪽에서 하는게 맞아요

우리나라의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의 채권자들이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일부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로 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수한 예로는 주식이나 코인, 도박 손실금을 또 청산 가치로 넣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었어요

1억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어요

채권자들이 나한테 와서 '너 파산하는데 너 재산 뭐 있어?' '나 주식 손실금 1억 원 있어' '아 그럼 그거 우리가 가져갈게'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런 손실금이 있으면은 청산 가치에 더하라는 내용의 보정이 나옵니다

그런 보정이 나오는 곳은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배우자 재산을 청산 가치에 산입하라고 하는 지방 법원들 그런 곳에서는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하고요

그 외에 회생 법원에서는 넣으라는 보정 명령이 특별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박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달리 전국의 모든 법원이 다 청산 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편이고요

아까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청산 가치는 파산 가치라고 이해 하면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풀어보면  파산을 하게 되면은 갚아야 할 가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뭘 보장하고 뭐가 원칙이라는 거죠?

보장한다는 거는 개인 회생 과정을 통해서 청산 가치 이상 갚아야 되는 보장이라는 말에 함축된 뜻이고요

원칙이라는 거는 개인 회생의 원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 이상을 갚을 수 없으면 개인 회생 신청은 기각이 됩니다

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규칙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장해준다 라는 어떤 표현의 의미는 좀 채권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채권자에게 청산 가치 이상을 보장해준다 라는 말이죠

그 돈을 하나도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파산해서 갚아야 할 돈 그 이상을 갚게 할 거다 그건 보장 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 파산 시키지 말고 조금 기다려 달라 라는 의미죠

여기까지가 이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고 그 다음으로 꼭 아셔야 될게 가용 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이것은 청산 가치 보장과 관련이 되는데 내가 청산같이 이상을 갚을 때 한 달에 얼마씩 갚을 건가 라는 거는 내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 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내 소득에서 내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만 생계비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갚으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갚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갚으라는 것이죠

가용 소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청산 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을 때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큰 원칙을 아셔야 되고 정말 아셔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보정 명령, 보정 권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회생을 하기 전에는 살아가면서 한번도 들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작문 시간에 글을 쓰면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고쳐봐라 라고 첨삭을 해 줍니다

법원이 하는 그 절차에요

나의 신청서를 첨삭 해주는 절차인데 내가 신청서를 쓸 때 청산 가치와 가용 소득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쓰면은 법원은 이걸 보고서 '어 너 청산 가치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좀 자료를 더 내놔봐' '가용 소득을 좀 줄인 거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고 법원이 나에게 무엇 인가를 요구하는 절차 이것을 보정 명령 또는 보정 권고라고 합니다

둘이 같은 말인가요?

보정 명령은 법원이 하는 거고, 보정 권고는 회생 위원이 하는 겁니다

하나는 판사가, 하나는 회생 위원이 한다는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보정 권고는 회생 위원이 보정 권고를 해서 그때 통과가 되면은 법원으로 올라가서 보정 명령이 또 내려올 수도 있네요?

회생 위원이 올려 보내면 보정 명령은 안 내려오고요

그 내릴 수 있는 건 2개인데 판사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는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고 판사의 결제를 꼭 받아야 될만큼 중요한 거면 명령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이 내려왔다 첨삭을 해서 이거 이렇게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보정 명령 보정 권고를 채무자가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법률적인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보정 명령, 보정 권고를 확인을 하고요

저희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고 언제 언제까지 주세요 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그럼 그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가공을 해서 보정서라고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직접적으로 보면 보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잘 싸우는 사무실이 좀 실력이 좋은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약간 좀 저는 요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는 기각될 위험이 있어요

끝까지 싸울 때는 기각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도박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 회생 직전까지 도박을 했다면 다른 사유로 이 사람을 기각 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산 가치의 산입을 하고 개인 회생 결정을 받는 것이 기각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무조건 끝까지 싸우는 건 능사가 아니다

싸울 때, 안 싸울 때를 잘 판단해서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고, 안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은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더 잘 보장받는 개인회생 용어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3-14)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32 상담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질문: 변호사님, 요즘 일 많으시죠? 다들 어렵다는데요.

네, 요즘 일 많습니다. 저희 분야는 경기랑 거꾸로 가서, 경기가 어려울 때 일이 많고 호경기에는 일이 적습니다.

질문: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실 텐데, 상담 전에 이런 부분은 먼저 알고 오시면 상담이 더 원활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요새는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하셔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모르시고 지엽적이고 복잡한 것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갈 때 희귀병에 걸린 것처럼 의심하고 가서 물어보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연고 바르면 나아요' 하는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개인회생 상담에 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또 새롭게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첫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청산가치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청산이라는 건 파산, 도산이라는 얘기예요. 영어의 뱅크럽시(bankruptcy)가 우리나라에서 도산으로, 청산으로, 파산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빚잔치라는 말은 알잖아요. 어떤 채무자가 빚이 많아서 도저히 못 갚으면 가지고 있는 집이랑 공장이랑 자동차를 다 팔아서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가는 것, 그게 빚잔치예요. 그 빚잔치 할 때 나오는 재산이 청산가치, 파산가치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지금 시점에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입니다.

질문: 주식이나 코인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청산당했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같은 말이죠?

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청산가치를 보장한다는 건, 내가 현재 파산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 개인회생 과정을 거치면 그 가치가 보장되고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좀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3:03 청산가치 계산: 집과 임대차보증금

파산가치 이상을 갚으려면 도대체 파산가치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상식적으로 내가 가진 집이 있으면 집의 시세, 만약 집에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돼 있다면 시세에서 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로 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때는 임대차보증금도 재산권으로서 청산가치로 봅니다. 이때 특수하게 우리나라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5,500만 원까지는 면제재산이 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청산가치로 보게 됩니다.

3:48 배우자 재산, 법원마다 다르다

청산가치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쟁점을 가지고 오시는데, 첫 번째로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배우자의 재산을 내가 파산했을 때 청산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 관할 지역,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로 봅니다.

무엇이 맞느냐 보면 회생법원 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의 채권자들이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일부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로 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39 주식·코인·도박 손실금

또 다른 특수한 예로는 주식이나 코인,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넣는 관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손실을 봤어요. 그럼 채권자들이 나한테 와서 '너 파산하는데 재산 뭐 있어? 주식 손실금 1억 원 있어? 그럼 그거 우리가 가져갈게'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런 손실금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내용의 보정이 나옵니다.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지방법원들이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고요, 그 외 회생법원에서는 넣으라는 보정명령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도박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달리 전국의 모든 법원이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편이고요.

질문: 처음에 청산가치는 파산가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갚아야 할 가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뭘 보장하고 뭐가 원칙이라는 거죠?

보장한다는 건 개인회생 과정을 통해서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보장이라는 뜻이 함축된 거고요. 원칙이라는 건 개인회생의 원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수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됩니다.

질문: 보장해 준다는 건 채권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겠네요.

맞아요.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 준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파산에서 갚아야 할 것 이상을 갚게 할 테니, 이 사람 파산시키는 걸 조금 기다려 달라는 의미죠.

6:34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여기까지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고, 그다음으로 꼭 아셔야 될 게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이것은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이 되는데,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때 한 달에 얼마씩 갚을 건가는 채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내 소득에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생계비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갚으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갚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갚으라는 것이죠.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을 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거죠.

7:14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두 개의 큰 원칙을 아셔야 되고, 정말 아셔야 되는 용어가 보정명령, 보정권고라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들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작문 시간에 글을 쓰면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 보라고 첨삭을 해 주잖아요. 법원이 나의 신청서를 첨삭해 주는 절차예요.

내가 신청서를 쓸 때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이렇게 산정해서 쓰면, 법원은 이걸 보고서 '청산가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료를 더 내 봐', '가용소득을 좀 줄인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봐'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절차를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라고 합니다.

질문: 둘이 같은 말인가요?

보정명령은 법원이 하는 거고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하는 겁니다. 하나는 판사가, 하나는 회생위원이 한다는 차이가 있고 내용은 거의 같아요.

질문: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해서 그게 통과되면 법원으로 올라가서 보정명령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절차인가요?

회생위원이 올려보낸다고 보정명령이 또 내려오는 건 아니고, 내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판사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판사의 결재를 꼭 받아야 될 만큼 중요한 거면 명령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렇게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정명령, 보정권고는 법률적인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것,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언제까지 달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그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가공해서 보정서,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내게 되죠.

9:09 보정에 끝까지 다퉈야 할까

질문: 직접적으로 보면, 보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잘 싸우는 사무실이 실력이 좋은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저는 요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끝까지 싸우는 건 기각될 위험이 있어요. 끝까지 싸울 때는 기각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회생 직전까지 도박을 했다면 다른 사유로 이 사람을 기각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는 것, 기각은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무조건 끝까지 싸우는 건 능사가 아니고, 싸울 때와 안 싸울 때를 잘 판단해서 싸울 때는 끝까지 싸우고 안 싸울 때는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