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더 불리해지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이 더 불리해지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4년 5월) 기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신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폐기되었고, 2024년 4월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 같은 달보다 약 15% 늘었습니다. 또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법원이 채무자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 서류를 직접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실제 편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 정리

  • 2024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회생법원 신설 법안 두 건(대전·대구·광주안, 대전·광주안)이 논의되었으나 추후 결정하기로 하면서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습니다.
  • 당시 법무부 차관은 수원·부산회생법원이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성과를 본 뒤 신설하자는 의견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설치 찬성 의견을 냈다고 소개합니다.
  • 2024년 4월 개인회생 신청은 11,133건으로 전년 동월(9,277건)보다 약 15% 늘었고, 부산회생법원은 768건에서 1,157건으로 50.7% 증가했습니다.
  • 2024년 4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약 11.5%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 2024년 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1·2차 민원서류를 채무자가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일부로 상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신용정보기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대리인이 어차피 서류를 발급받아 검토해야 신청서를 쓸 수 있어, 정보 제공 동의로 채무자가 얻는 편의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회생법원은 앞으로 더 생기나요?

영상 시점(2024년 5월) 기준으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요즘 늘고 있나요?

영상에서 소개한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 같은 달보다 약 15% 늘었고, 4월까지 누적으로도 약 11.5%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 할 때 법원이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2024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리인이 어차피 서류를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편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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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6-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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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에 관한 3가지 주요

채무자 회생 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의 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소득 자료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여러 1, 2차 서류들도 법원에서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 또 뉴스를 이렇게...

사실 제가 전한 뉴스가 딱 그때 마무리된 뉴스 보다는 계속 진행되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피드백도 하고 또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추가적인 회생 법원이 언제 생기느냐 인데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신설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5월 7일에 법제 사법 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회생 법원 신설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요

이때 논의가 된 법안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전주혜 의원과 윤영덕 의원이 제출한 안인데, 이것은 대전과 대구와 광주의 회생 법원을 설치하자는 안 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민형배 의원 안인데, 이 안은 대전과 광주의 회생 법원을 설치 하겠다는 안 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의 의견은 '추가 설치는 찬성한다 하지만 수원과 부산 회생 법원이 생긴 지 이제 갓 1년이 되었으니까 그 성과를 한 번 보고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무부 차관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봐달라' 라고 자료를 냈고 결국 이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고 신설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하고 회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회의 이후에 또 다른 회의가 있을 수 있느냐?

없거든요

국회는 5월 31일에 종료를 하고요

지금 예정된 마지막 본 회의는 5월 28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회생 법원 신설 법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폐기가 되었고, 신설은 다음 국회 때, 즉 9월부터 열리는 다음 국회 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서 참 문제점을 느낀 게 채무자 회생 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의 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안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법원이 설치되는 것 그리고 화성시 법원이 설치되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법관을 증원 하자

법관수가 적음으로 증원하자는 것은 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의원들이 좀 더 힘을 써서 꼭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촬영일 기준으로 5월 말을 이제 향하고 있는데요

법원 통계가 5월 16일자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의 회생 사건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월 달, 3월 달 회생 사건 추이를 말씀드리면서 2월 달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폭이 별로 없었고 거의 동일 했고 3월 달에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랬죠

'회생 사건이 감소하는 추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회생 사건이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 동월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9,277건이었는데 11,133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제일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 회생 법원으로 50.7%가 증가했어요

768건에서 1,157건으로, 반면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창원 지방 법원과 울산 지방 법원이에요

여기 사건들이 부산 회생 법원 관할로 감으로 인해서 흡수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해 4월까지 신청 사건 수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보다 11.5%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지금 4월 달 추세를 봐서는 올 연말이 될 때까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회생 절차에 관해서 좀 채무자 들에게 편하게 바뀐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법원에 와서 개인 회생에 관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은 신용 정보 기관으로 부터 신용에 대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규칙에 대한 개정이 시행이 됐고요

이것은 올해 2월 13일에 있었던 그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은 건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우리가 개인 회생을 할 때 1차 서류, 2차 서류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그 민원 서류 제출이 없어도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정안이 2월 13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행 일은 개정안이 공포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신용에 대한 부분이 이번 규칙으로 통과가 됐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1, 2차 서류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낼 필요 없이 법원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후 규칙 개정으로 따라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편해지는 건가요?

원래는 의뢰인이 다 냈던 건가요?

네 원래는 의뢰인이 다 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의뢰인이 편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류를 내려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이미 봐야 돼요

미리 봐야지 그 중에서 또 유리한 것을 추려서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 버리면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소득 자료,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여러 1, 2차 서류들도 법원에서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그럼 정보 제공을 동의 안 할 수도 있나요?

정보 제공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서류를 사무실에서 신청하려면 발급 받아야 돼요

그 서류를 봐야지 신청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급 받는 거 그냥 사무실에서 내면 되지 굳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좀 법원에서 '어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나?' 뭐 이렇게 의심하거나?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조금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동의를 하면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안 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