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한 뒤 오히려 더 큰일나는 케이스들

개인회생 한 뒤 오히려 더 큰일나는 케이스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절차 중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는 경우,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춘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변제금을 모아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변제금 납부 의무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변제금만큼의 돈을 별도 통장에 모아 두라고 권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중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인가받은 변제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졌고 변제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냈다면 특별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 사항이라 항상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월 200만 원 소득자가 월 100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처럼 법원 생계비 기준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5년을 버텨야 하는 변제계획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속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를 놓쳐 과다한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고, 재신청으로 변제금과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합니다.
  •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약 90일 뒤부터는 변제금만큼을 별도 통장에 모아 두는 것을 이승진 변호사는 권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어져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실직·폐업이고 변제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냈다면 특별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지만, 법원이 허가해야 하므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그동안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긴 시점부터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모아 두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납부 시점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변제금을 별도 통장에 모아 두라고 권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많게 인가됐으면 방법이 있나요?

영상 속 사례에서는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해 과다한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던 채무자가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줄여 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은 처음부터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0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세 가지 유형
  2. 1:03 유형 1: 절차 중 실직·폐업
  3. 1:55 특별면책 제도
  4. 2:24 유형 2: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
  5. 3:19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한 재신청 사례
  6. 4:30 유형 3: 개시결정 지연과 변제금 적립
  7. 5:37 변제금은 별도 통장에 모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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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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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또는 특정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패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도중 실직 또는 폐업하게 되는 경우 2.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3. 개시결정이 늦어져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지 않는 경우 위 3가지의 유형들을 확인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한 뒤 오히려 더 큰일나는 케이스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1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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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세 가지 유형

질문: 개인회생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상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봤습니다.

1:03 유형 1: 절차 중 실직·폐업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요새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잖아요. 얼마 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대 성장률이 1.5%라고 하더라고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역대 최저 수준의 성장률인데,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실직하는 근로자도 많이 생기고, 자영업자 역시 소득이 없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도중에 실직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제출하고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기존 소득을 바탕으로 한 달에 얼마씩 변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실직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변제를 못 하게 되죠. 그렇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55 특별면책 제도

질문: 사정도 안 봐주는 건가요?

사정을 봐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특별면책 제도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 사정으로 인한 폐업이 채무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고 변제금액의 절반 이상을 이미 납입한 상태라면, 법원에 신청해서 특별면책 허가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봐주지 않는 것이 회생법원의 입장이에요.

2:24 유형 2: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

두 번째 경우는 실직도 하지 않았고 폐업도 하지 않았는데,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변제금이 미납돼서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 제출해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면서 100만 원을 법원에 낸다면 남은 100만 원만 가지고 60개월을 살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로 정한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144만 원, 작년 기준으로 133만 원인데, 이걸로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생활하라는 건 단기간 3~4개월은 가능할지 몰라도 5년이라는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3:19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한 재신청 사례

그러면 왜 이런 변제계획안이 나올까, 이런 건 사실 안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맡은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은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었고,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청산가치를 보장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60개월을 갚아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변제금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 결국 폐지 위기에 처하셔서 재신청을 하셨죠. 저희가 사건을 보니 이분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할 필요가 없었어요.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았던 거고, 저희와 다시 진행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한 달에 7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다시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4:30 유형 3: 개시결정 지연과 변제금 적립

마지막 세 번째가 요새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요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변제금을 미리미리 모아 두지 않고 있다가 3개월, 5개월,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개시결정을 받아서 밀린 7개월 치 변제금을 내려다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단순히 3개월, 5개월, 10개월을 버티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쳐서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상치 못하게 절차가 폐지되어 또 비용을 들여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신이 언제부터 변제금 납입 의무가 있는지 꼭 따져 보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때부터 돈을 모아 두셔야 해요.

5:37 변제금은 별도 통장에 모아 두기

사람 심리라는 게 돈이 있으면 쓰게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소비 습관이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사례가 도박 채무나 주식·코인 채무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돈이 있으면 그걸로 또 돈을 벌어 보겠다고 도박을 하거나 주식·코인을 해서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개시결정이 막상 나오더라도 돈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내야 하는 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뒤부터는 변제금만큼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