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가 실제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만으로 3~5년 동안 생활하며 변제금을 빠짐없이 내는 일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이자가 다시 살아나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마라톤처럼 꾸준히 버텨 면책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 원으로, 서울에서 월세·식비·교통비·통신비·의류비를 감당하기 빠듯하다고 설명합니다.
병원비, 가족의 질병, 사고,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면서 변제금을 미납 없이 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안 갚는 제도가 아니라 최저 생계비로 살고 남는 가용소득을 3~5년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신청 때부터 폐지 때까지의 이자가 약정 지연손해금 기준으로 되살아나고,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이자부터 충당될 수 있습니다.
폐지 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판결 없이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 직후에는 안도하다가 인가 후 1년쯤 지나 소비 통제·소득 감소로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버틸 것을 권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 생활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A영상 시점인 2025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금액으로 서울에서 주거비·식비·교통비 등을 감당하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탕감받은 것은 그대로 남나요?
A아닙니다. 영상에 따르면 폐지되면 신청 때부터의 이자가 약정 지연손해금 기준으로 되살아나고, 그동안 낸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됩니다.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경우 원금은 거의 줄지 않은 채 재신청이나 채무조정을 알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폐지 후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절차에서 제출된 채권자목록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판결 없이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폐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편하고 금방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더 힘들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시 불편한 점과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것들은 뭘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16) 기준입니다.
가장 큰 것은 법원이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43만 원 정도인데요. 이 143만 원으로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부모님 집에 얹혀살거나 가족 집에 같이 사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서울에서 집을 얻는 것만 해도 월세가 50~60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보증금을 고려하면 월세 50~60만 원으로도 서울에서 괜찮은 컨디션의 집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데서 60만 원을 쓰면 83만 원이 남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 주변에서 점심값이 12,000원에서 13,000원씩 해요.
외식비는 비싸고 집에서 해 먹는 건 저렴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마트에 가도 모든 상품이 다 비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비만 해도 최소 40~50만 원은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통신비도 필요하고, 옷도 사 입어야죠. 개인회생한다고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최저 생계비 143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개인회생하면서 항상 간소하고 단순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각종 외부 변수가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잠시 회사를 못 다닐 수도 있고, 친구나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이 지출된다면, 개인회생 기간 동안 매달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면서 변제금을 미납 없이 계속 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개인회생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면 탕감을 해 준다는 부분만 보고, 빚을 갚아야지 안 갚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안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는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로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남는 가용소득을 다 갚는 것이고요.
이걸 평생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년에서 5년 동안 유지한다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낸 돈은 다시 살아난 채무와 이자 중에 이자부터 변제가 돼요. 남은 이자가 없다면 원금도 일부 변제된 다음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든지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늘어난 이자가 워낙 많다면 원금 탕감은 전혀 없이 이자만 더 늘어난 상태에서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채무조정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압류를 하려면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했던 채권자목록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채권자목록만 가지고 압류를 걸 수 있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제도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쉽게 빚을 탕감받는다, 빚을 안 갚으려고 쉬운 길을 택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도록 해서 채권자도 돕고 채무자도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딱 받은 시점에서는 정말 행복해들 하세요. 정말 좋아하시는데, 막상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힘들어하십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아무래도 꽉 짜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게 어렵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경기도 안 좋으니까 직장인분들도 예전보다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을 하다가 중간중간 위기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의지로 잘 버티셔야 끝까지 가실 수 있고, 그 과정은 마라톤과 비슷하니까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꾸준히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면책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 내신 많은 분들을 봤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