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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tM7eWoKVrhc
개인회생을 해도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벌금·과태료, 직원의 월급·퇴직금, 자녀 양육비, 조세채권을 예로 들면서,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나머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벌금과 과태료, 직원의 월급·퇴직금, 자녀 양육비, 조세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비면책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비면책채권만 탕감되지 않을 뿐 다른 채무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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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24)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을 받지 못하는 채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를테면 내가 고의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서 배상채권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을 받아 버린다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겠죠. 이렇듯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외에도 직원의 월급, 퇴직금,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자녀의 양육비 역시 비면책채권으로, 회생을 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채권입니다. 나라는 모든 돈을 다 받아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은 탕감이 되지 않을 뿐, 다른 채무들은 탕감을 받도록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