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채무 변제 멈춰도 되는 케이스 총정리

회생 중 채무 변제 멈춰도 되는 케이스 총정리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도중 사고나 질병처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예전에는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특별면책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일반 면책은 36~60개월의 변제를 모두 마쳤을 때 받지만, 특별면책은 변제 도중에도 요건을 갖추면 절차를 끝내고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첫째 요건은 변제를 못 하게 된 사유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둘째 요건은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셋째 요건은 변제계획 변경(소득 감소에 맞춰 월 변제금을 줄이는 절차)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 요건을 갖춰도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그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오래 변제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폐지 후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별도 절차 없이 회생법원에서 면책을 받으므로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 변경도 어려울 정도라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 시보다 많은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많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의 성실성과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특별면책과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폐지 후 파산은 새로 파산 절차를 밟아 면책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별면책은 회생법원이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면책해 주므로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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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8-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개인회생변제 #회생파산▶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변제금을납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도중에 더 이상 변제를 못하게 됐을 때는 일정한 요건 하에 더 이상 채무를 안 갚아도 모든 채무를 면제 시켜 준다 이것을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회생을 진행하고 있다가 사고나 아니면 병이 생겼거나 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의 실무 관행은 개인회생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 방법 보다도 특별 면책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쪽으로 조금 법원이 권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뭐죠?

특별 면책 이라는 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 도중에도 절차를 종료 시켜 주고 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개인회생 면책은 36개월에서 60개월을 다 갚았을때 채무를 면해주는 것을 면책 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고를 당해서 개인회생 도중에 더 이상 변제를 못하게 됐을 때는 일정한 요건 하에 더 이상 채무를 안 갚아도 모든 채무를 면제 시켜준다 이것을 특별 면책 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어떤 게 있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여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인 채권자가 개인 채권자 라는 거는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 채무자 들이 면책일까지 받은 그 변제액의 총 합계가 이 채무자가 애초에 파산을 했을 때 받는 채권액 보다 더 많을 때 파산을 했을 때보다 지금까지 받은 게 더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한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 면책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법원이 보고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변제를 이행 했는지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행 했는지 보고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특별 면책을 해줍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때 네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음 무슨 말인가요?

변제 계획의 변경 이라는 거는 변제 계획 인가 회생 절차를 보면은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그리고 면책 이렇게 가는데 변제 계획 인가 이후에 월 소득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로서 변제 계획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월 소득 액을 줄여서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 하겠다는 게 변제 계획의 변경이고요

특별 면책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더 이상 직장을 잡는 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 요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얼핏 들었을 때는 파산 한 상태랑 같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조금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다 파산으로 가게 되면은 폐지하고 파산으로 가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죠

파산 절차를 신청해서 면책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경우에 특별 면책은 다른 절차 없이 회생 법원에서 면책 해주니까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죠

그럼 법이 훨씬 더 뭔가 조금 진화된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이 진화 됐다기보다는 기존에는 사용 안 하던 특별 면책 규정을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들었을 때는 채무자나 채권자나 모두에게 조금 득이 되는 제도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은 파산에서 받을 돈보다 많아야 된다가 조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좋은 제도 아닐까요

그렇죠

애초에 파산으로 봤던 때보다는 많이 받게 되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데 이런 사고가 있거나 뭐 병이 악화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개인회생 중이신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변제액을 납부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사건을 맡기신 사무실에 한 번 상담을 해 보셔서 특별 면책 사유가 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막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아니 아 이게 뭐 어디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워낙에 사무실은 다양하니까 회사들도 되게 다양하고 대부분 좋으신 분들이지만 어떤데들은 막 뭐 한 번 했으면 이제 귀찮아서 잘 안 봐주고 이런 데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연락주세요!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주시는?

네 제가 한 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본인이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책임질 수 없게 월 소득액이 뭐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없어져서 개인 회생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꼭 파산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빨리 특별 면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잘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