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복권이 됐다?
복권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거는 뭐 정직한 거고
도박을 해서 대박이 났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안 해주겠죠
강원랜드에서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대박이 났다면요?
개인회생이 보통 3년 정도잖아요?
네 원칙상 3년이죠
이걸 도중에 조금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나요?
처음부터 계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기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3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기간보다 단축하든 늘리든 인가결정 후에 변제계획안의 변경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허가가 잘 안 됩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으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회생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럼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목돈으로 한 번에 변제금을 내고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시금 변제라고 하는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실무준칙에 명확하게 적어 놨어요
일단 법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시변제금의 재원, 일시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수입 및 재산을 신고한 것이 정직했는지 그 당시에 내가 미리 계획하고 수입을 줄여 신고하고 재산을 숨겨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걸 드러내서 일시금 변제를 하는 거는 허락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법원에서 예를 든 거는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이라든지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는다든지 그 부분도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심사에 들어가서는 보다 엄격하게 볼 것 같아요
잘 해주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엄청 잘해져서 보너스를 엄청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되나요?
그거는 약간 위험해요
내 수입이 늘어났으면 개인회생의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변제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조건부인가가 아니면은 늘어난 소득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보통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이 하나하나 변제계획안 변경을 해서 금액을 늘리는 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건 물가소득을 반영하는 임금상승인데 이것까지 변제금을 높이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변제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작성한 책에서도 임금이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사가 갑자기 잘 돼서 소득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진 않겠지만 수입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변제계획안에 있는 변제액은 그대로 하고 내가 더 많이 내서 빨리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소득이 공개돼서 오히려 기간은 그대로면서 변제액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36개월 동안
그럼 복권이 됐다
복권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거는 뭐 정직한 거고 수입이나 재산을 숨긴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운에 따른 거니까요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도박을 해서 대박이 났다
도박에서 대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안 해주겠죠?
적절하지 않나요?
도박은 금지되는 행위니까요
강원도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로 대박이 났다면요?
강원도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로 대박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요
혹시 나더라도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특별 면책제도에요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다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질병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받는 사정에 돼서 직장생활을 못해요
그럼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입원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특별 면책이고 이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특별 면책을 신청할 당시까지 내가 36개월 중에 20개월이면 20개월, 25개월이면 25개월을 변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내가 회생을 안 하고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많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청산가치의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이고
퇴원에도 내가 예전 같은 직장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변제계획안을 썼는데 내 몸에 장애가 생겨서 한 달에 50만 원밖에 변제를 못하게 돼요
그 경우에는 앞으로의 변제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 요건까지 충족이 되면은 법원이 그 다음에 또 심사를 해서 특별 면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변제한 것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마무리되고 특별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00만 원을 원래 변제하던 사람이 몸에 장애가 생겨서 50만원 정도까지 밖에 못한다라는 기준은 누가 세우나요?
그 기준은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의뢰인 중에 있었는데 초밥집 요리사에요
초밥집 요리사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에 심각한 통증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초밥집에서 요리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초밥집으로 벌어들이던 그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겠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100에서 50이다 그 50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230의 수입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거를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회생을 하고 나서 이런 저런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특별검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다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일단 일시금 변제를 하면 일시금 변제 당연히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 면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도와드릴 수가 있죠
특별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요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시금 변제로서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특별 면책으로서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하게 면책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내가 월 급여가 늘어나면 변제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늘어난 월 소득이 법원과 채권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월 변제에게 늘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