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원리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원리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고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 변경은 잘 허가되지 않지만, 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는 '일시금 변제'와 사고·질병 등으로 변제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특별면책'으로 절차를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 오히려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변제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 변경에 해당하며,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등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시금 변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그 조건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일시금 변제 심사에서는 변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청 당시 수입과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하며,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겼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의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변제이므로, 승진이나 사업 호조로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 신청 등으로 변제계획이 변경되어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은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장애·사고 등으로 앞으로의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 수행 불가능 여부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정확한 금액보다 종전 수준의 소득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중간에 줄일 수 있나요?

변제기간 변경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 변경에 해당해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는 일시금 변제를 통해 절차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오르면 변제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소득 증가를 이유로 기간 단축을 요청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늘어난 소득이 법원과 채권자에게 드러나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 신청으로 변제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2 변제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나
  2. 1:05 일시금 변제: 퇴직금 등 목돈으로 마무리
  3. 1:24 일시금 변제 심사 기준(서울회생법원)
  4. 2:06 소득이 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나
  5. 4:25 특별면책의 요건
  6. 5:26 변제 수행 불가능의 판단 기준
  7. 5:59 정리: 세 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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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7-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변제 #변제금 #개인회생사무실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개인회생은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안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어...

그럼 복권이 됐다?

복권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거는 뭐 정직한 거고

도박을 해서 대박이 났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안 해주겠죠

강원랜드에서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대박이 났다면요?


개인회생이 보통 3년 정도잖아요?

네 원칙상 3년이죠

이걸 도중에 조금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나요?

처음부터 계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기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3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기간보다 단축하든 늘리든 인가결정 후에 변제계획안의 변경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허가가 잘 안 됩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으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변제계획안 변경 없이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회생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럼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목돈으로 한 번에 변제금을 내고서 개인회생 절차를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시금 변제라고 하는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실무준칙에 명확하게 적어 놨어요

일단 법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시변제금의 재원, 일시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수입 및 재산을 신고한 것이 정직했는지 그 당시에 내가 미리 계획하고 수입을 줄여 신고하고 재산을 숨겨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걸 드러내서 일시금 변제를 하는 거는 허락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법원에서 예를 든 거는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이라든지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는다든지 그 부분도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심사에 들어가서는 보다 엄격하게 볼 것 같아요

잘 해주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엄청 잘해져서 보너스를 엄청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되나요?

그거는 약간 위험해요

내 수입이 늘어났으면 개인회생의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변제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조건부인가가 아니면은 늘어난 소득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보통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이 하나하나 변제계획안 변경을 해서 금액을 늘리는 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건 물가소득을 반영하는 임금상승인데 이것까지 변제금을 높이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변제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작성한 책에서도 임금이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사가 갑자기 잘 돼서 소득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진 않겠지만 수입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변제계획안에 있는 변제액은 그대로 하고 내가 더 많이 내서 빨리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소득이 공개돼서 오히려 기간은 그대로면서 변제액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36개월 동안

그럼 복권이 됐다

복권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거는 뭐 정직한 거고 수입이나 재산을 숨긴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운에 따른 거니까요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도박을 해서 대박이 났다

도박에서 대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안 해주겠죠?

적절하지 않나요?

도박은 금지되는 행위니까요

강원도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로 대박이 났다면요?

강원도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로 대박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요

혹시 나더라도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특별 면책제도에요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다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질병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받는 사정에 돼서 직장생활을 못해요

그럼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입원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특별 면책이고 이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특별 면책을 신청할 당시까지 내가 36개월 중에 20개월이면 20개월, 25개월이면 25개월을 변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내가 회생을 안 하고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많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청산가치의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이고

퇴원에도 내가 예전 같은 직장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변제계획안을 썼는데 내 몸에 장애가 생겨서 한 달에 50만 원밖에 변제를 못하게 돼요

그 경우에는 앞으로의 변제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 요건까지 충족이 되면은 법원이 그 다음에 또 심사를 해서 특별 면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변제한 것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마무리되고 특별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00만 원을 원래 변제하던 사람이 몸에 장애가 생겨서 50만원 정도까지 밖에 못한다라는 기준은 누가 세우나요?

그 기준은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의뢰인 중에 있었는데 초밥집 요리사에요

초밥집 요리사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에 심각한 통증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초밥집에서 요리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초밥집으로 벌어들이던 그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겠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100에서 50이다 그 50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230의 수입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거를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회생을 하고 나서 이런 저런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특별검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다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일단 일시금 변제를 하면 일시금 변제 당연히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 면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도와드릴 수가 있죠

특별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요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시금 변제로서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특별 면책으로서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간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하게 면책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내가 월 급여가 늘어나면 변제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늘어난 월 소득이 법원과 채권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월 변제에게 늘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원리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7-0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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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변제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나

질문: 개인회생을 하는 도중에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부터 계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변제기간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3년이 정해져 있고, 그보다 단축하든 늘리든 인가결정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허가가 잘 안 됩니다. 변제계획 변경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변제계획 변경 없이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05 일시금 변제: 퇴직금 등 목돈으로 마무리

첫 번째는 회생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예요.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 목돈으로 한 번에 변제금을 내고 개인회생 절차를 거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일시금 변제라고 하는데, 서울회생법원은 그 조건을 실무준칙에 명확하게 적어 놨어요.

1:24 일시금 변제 심사 기준(서울회생법원)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심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시변제금의 재원, 즉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수입과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했는지예요. 미리 계획해서 수입을 줄여 신고하고 재산을 숨겨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걸 드러내 일시금 변제를 하는 건 허락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법원이 예로 든 건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이라든지,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는 경우예요. 다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심사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볼 것 같아요. 잘 해 주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2:06 소득이 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나

질문: 회사가 갑자기 잘 돼서 보너스가 많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도 되나요?

그건 좀 위험해요. 개인회생의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변제예요. 제가 인가가 되면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이상 소득이 늘어나도 늘어난 소득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는 소득까지 법원이 하나하나 변제계획을 변경해 금액을 늘리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물가를 반영한 소득 증가분까지 변제금을 높이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변제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작성한 책에서도, 임금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승진을 한다든지 장사가 갑절로 잘 돼서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채권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이만큼 늘었으니 더 많이 내서 빨리 끝내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소득이 공개돼서, 오히려 기간은 그대로이면서 변제액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4:25 특별면책의 요건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특별면책이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때까지 36개월 중 20개월이든 25개월이든 변제를 했을 텐데,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회생을 하지 않고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몸에 장애가 생겨 퇴원해도 예전 같은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돼서 한 달에 50만 원밖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 요건까지 충족되면 법원이 다시 심사를 해서 특별면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변제한 것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마무리되고, 나머지 채무는 특별면책으로 탕감받게 됩니다.

5:26 변제 수행 불가능의 판단 기준

질문: 100만 원씩 변제하던 사람이 몸에 장애가 생겨 50만 원 정도밖에 못 낸다는 기준은 누가 세우나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의뢰인 중에 교통사고로 발에 심각한 통증이 생겨 더 이상 기존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벌던 수입을 만들 수 없으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100에서 50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수입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5:59 정리: 세 가지 핵심

질문: 개인회생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고가 생겨 변제계획을 수정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일시금 변제도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고, 특별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일시금 변제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개인회생 기간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하게 면책받는 특별면책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월급여가 늘어나면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늘어난 월소득이 법원과 채권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월 변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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