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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k5Q1kbgjLKE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어그러지는 큰 이유로, 사건을 맡긴 사무실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도중에 바뀌거나 문을 닫는 경우를 꼽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마케팅 업체가 광고로 모은 신청자 정보를 변호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인데, 의뢰인은 이런 사정을 미리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업무를 하는 사무실 중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아, 사건 도중 사무실이 바뀌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정을 미리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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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10) 기준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업무를 하는 사무실 중에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사무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무실이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분야는 변호사가 아닌 마케팅 회사가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거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발각되면 회사가 사라지지만, 의뢰인은 이 모든 사실을 사전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