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 이건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건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5년 7월 말 시행) 기준으로 연 60%를 넘는 이자를 약정한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가 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계속되자 반사회적 고금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부르게 됐고, 영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최고이자율은 60%에서 50%, 40%로 내려오다가 영상 시점 기준 연 20%가 되었고, 이를 넘는 이율의 대출은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 기존에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사람이 소송으로 초과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였지만, 이제 연 60%를 넘는 계약은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나체 사진·지인 연락처·장기 포기 각서 등을 요구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조치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불법 대부업 피해가 해결되지 않아 규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합니다.
  • 미등록·무등록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으로 부르게 됐고,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속여 계약하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연 60% 미만(예: 59%)으로 약정하면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되어 20% 이자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등록하지 않고 지인 소개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처럼 영리 목적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연 60%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렸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5년 7월 말 시행) 기준으로 연 60%를 넘는 이자를 약정한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시기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연 20%가 법정 최고이자율이고, 60%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되어 20%까지의 이자만 인정됩니다. 기존에도 20%를 넘게 낸 이자는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에도 고금리 무효 규정이 적용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개인이라도 등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한 친구가 부탁해 빌려준 것처럼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3 고금리 제한과 최고이자율 20%
  2. 1:17 기존: 초과 이자만 돌려받던 구조
  3. 1:53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4. 3:03 배경: 불법 대부업 피해와 불법 사금융
  5. 4:23 60% 기준에 대한 생각
  6. 5:11 시행 시점과 59% 약정의 경우
  7. 6:02 영리 목적 개인 대여자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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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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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자제한법에 대해 파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자체는 이전부터 있던 법이지만 최초에는 60%였다가 현재 최고 이자율은 20%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건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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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고금리 제한과 최고이자율 20%

질문: 정부가 이번에는 이자 제한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자제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법은 아니고요.

이 법에서 처음에는 이자 제한을 60% 정도, 그다음 50%, 40%로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20%가 최고이자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 20% 이상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부 불법인 상태예요. 이 때문에 많은 대부업체가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17 기존: 초과 이자만 돌려받던 구조

기존에는 이 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율 60%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과 함께 이율 60%를 다 주겠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줄 거예요. 불법이지만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불법임을 알게 됐을 때, 돈을 갚은 사람은 저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준 이자 중 40%에 해당하는 이자는 불법이니까 돌려 달라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기존 이자제한법의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53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 이율 60%가 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무효가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60%가 넘는 이자를 달라고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자를 갚을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원금 1억 원도 안 갚아도 돼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왜 이런 게 나왔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연 이율이 수천%, 만% 가까이 가는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적인 계약이니까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기준을 60%로 한 건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60%는 돈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빌려도 급전 쓰고 나면 갚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고, 빌려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법을 만든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연 60%를 넘는 이자의 경우 이제는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3:03 배경: 불법 대부업 피해와 불법 사금융

이게 갑자기 나온 법은 아니에요. 배경이 있어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한참 나오고, 담보가 없으니 나체 사진을 보내라, 지인의 연락처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나체 사진을 보내라, 장기 포기 각서를 써라, 이런 식의 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계약이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무효로 한다는 조치는 전부터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었고요. 이런 반사회질서적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법 개정은 작년쯤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이번에 파격적으로 60% 이상의 이율은 무효로 처리하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 있어요. 기존에는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미등록 또는 무등록 대부업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라 불법 사금융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인데 등록된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됐어요.

4:23 60% 기준에 대한 생각

질문: 그런데 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연 이자 60%면 대충 계산해 봐도 1천만 원을 한 달 쓰면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빌리고 빌려줄 수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 정도 이율은 허락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20년 전만 해도 사회에서 허용되던 이자예요. 어느 순간 이게 허용이 안 된 거죠.

강제로 60%에 빌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려는데 은행에서 안 빌려주고, 20%에 빌려준다는 곳도 없고, 30%에 빌려준다는 곳도 없어서, 찾다 찾다 돈이 정말 급하니까 60%에 빌린 건데, 이걸 못 빌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5:11 시행 시점과 59% 약정의 경우

질문: 이런 건 시행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행이 됐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시행이 됐어요. 7월 말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점점 더 장사하기 어려워진 거고, 자산도 없고 소득도 적고 다중 채무를 부담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질문: 그럼 59%에 빌려주면 되나요?

59%로 하면 20%를 초과한 39%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59%로 계약하든 59.9%로 하든 20% 이자만 받을 수 있고요. 만약 60%를 넘게 하면 무효가 돼서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죠.

6:02 영리 목적 개인 대여자도 주의

이건 대부업체들,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빌려준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개인이 빌려준 경우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도 돈이 좀 많아서 이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록은 안 했지만 지인들, 소개받은 사람들 위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됩니다. 워낙 친한 친구가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해당하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