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고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 최저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업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개인회생은 끝까지 버티다 쓰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그 전에 활용해야 하는 새 출발의 도구이며, 면책 과정에서 신용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능력 안에서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예컨대 총채무 6천만 원에 매달 40만 원을 갚을 수 있으면 36개월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할 수 있어, 빚 5천만 원에 재산 1억 원이면 신청할 수 없고 빚 5억 원에 재산 1억 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어업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주기적으로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무직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지만 취업해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영상 시점(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144만 원, 2인 가구는 230만 원을 넘는 금액이 가용소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1인 가구 소득이 130만 원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하면 면책 과정에서 신용이 회복되고, 파산과 달리 상가 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지킬 수도 있으며, 연체 상태로 버티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청하려면 수입, 채무, 재산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 후에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빚이 재산보다 많고,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 최저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어업 종사자도 가능합니다.
Q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영상에서는 무직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고, 직장을 구해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 하려면 월급이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A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4만 원, 2인 가구는 230만 원을 넘는 금액이 가용소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1인 가구가 170만 원을 벌면 차액 2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어 신청할 수 있지만, 130만 원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종종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기본 지식이 없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나는 개인회생을 못할 거라는 오해, 싹 정리해드립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17)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이 확실히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이 신청하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개인회생 제도는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상환하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총채무가 6천만 원인데 한 달에 40만 원씩 갚을 수 있으면, 40만 원씩 36개월을 갚고 36개월 이후에 남아 있는 채무는 다 면책되고 탕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돼요. 내가 빚이 5천만 원 있는데 재산이 1억 원 있다, 이러면 신청할 수 없는 거고요. 빚이 5억 원 있는데 재산이 1억 원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수입을 증명해야 하고, 내 채무가 얼마인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역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자동이체로 돈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 역시 해제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부양가족 개념이 나와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 되는 게 아니라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용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4만 원을 넘는 금액, 2인 가구는 23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됩니다.
1인 가구인데 170만 원을 번다면 그 차액인 2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13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거나,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늘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