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1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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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부양가족 판단 기준이 중요한 이유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과 생계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부양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부양가족을 단순히 나이로 나누기에는, 나이는 안 들어가는데 장애인일 수도 있고 미성년자지만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분류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 부분이 실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행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위원 직무편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돼 있어요. 아마 내년에 회생법원이 더 많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회생법원이 활동하다 보면 이 기준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은 객관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을 정도로 어렵고요.
1:16 부양가족의 범위와 생계 요건
일단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고,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합니다. 내 위아래, 흔히 말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로 하고요. 다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에 나와 생계를 같이해야 돼요.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돈을 벌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겁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만 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144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요. 그 이하로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어요.
2:12 연령 기준과 중증 장애인
그다음 조건으로 부양가족은 연령도 중요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미성년자는 사실상 돈을 버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월 144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돼요. 이건 각종 연금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연금을 포함해서 144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만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고요.
연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애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은 생계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생계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라면, 이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2:57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해요. 배우자는 성인이고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수입이 얼마 이하였고,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한다든가 장애인을 부양해야 한다든가 하는 일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3:30 맞벌이 부부의 부양 분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나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저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5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자녀 두 명의 생계는 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 부양가족을 세 명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죠.
쉽게 말하면 반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부양 의무를 나눠 가지니까, 나는 자녀 두 명 중 한 명만 부양하는 것으로 봐서 부양가족을 두 명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좀 더 꼼꼼하게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계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 또는 소득의 합계가 채무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 균등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비슷하면 균등하게 본다, 이런 거 아닌가요?
비슷하면 균등하고, 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이 벌면 그 사람이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따지면 아까 5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경우에는 500만 원 버는 제 부양가족으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4:51 사례로 보는 부양가족 수
질문: 변호사님이 계속 어렵다고 하시니까 퀴즈를 좀 내 볼게요.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50만 원씩 벌어요. 그럼 부양가족이 안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안 되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버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이 되고요.
질문: 두 번째로,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둘 있어요. 배우자는 건강하지만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주부예요. 갑자기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 경우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이때는 자녀 둘도 내 부양가족이 되고,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돼서 부양가족 네 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자녀 둘 다 성인이 됐어요. 배우자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주부예요. 그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때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요.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부양가족 한 명으로 신청하게 되겠죠.
5:52 예외와 법원별 차이
그런데 사실 정리가 안 된 게 또 있어요. 성년 자녀라도 대학생은 소득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 20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외에 예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이고, 모든 법원이 이걸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꼼꼼하게 검토해도 회생위원과 다퉈야 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질문: 어쨌든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먼저 이건 왜 부양가족으로 신청 안 하셨냐고 얘기할 경우는 없으니까 꼼꼼하게 따져야겠네요.
네.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지방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신청할 때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기준대로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꼼꼼한 사건 진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