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자녀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채무자는 양육비가 생계비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해당 사례에서는 법원이 수입·지출·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반영하면서 월 약 11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해당 사례의 채무자는 회사 사정으로 소득이 줄자 부업을 병행하며 갚으려 했지만 건강이 나빠졌고, 이후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채무자는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했고, 양육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설명합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정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과 수입·지출,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약 11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금에 양육비를 더한 금액을 법원에 내고,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나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양육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고 자녀에게 갈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저출산 상황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을 설득했다며, 20대의 변제기간을 줄여 주는 실무처럼 청년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서 양육비도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A영상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채무자의 양육비가 반영돼, 변제금에 양육비를 더해 내고 양육비는 자녀 측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반영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수입·지출·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영상 사례에서는 양육비를 지키면서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Q양육비가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양육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채권자에게 내는 변제금이 늘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갈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나 네이버의 개인회생 키워드로 오시는데요.
그렇게 검색을 하다보면 심심하지 않게 최고 탕감률이라는 광고 문구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문구에 이끌려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블랙스톤에서 실제로 94.6% 탕감 받은 사건을 예시로 최대 탕감률을 끌어내는 블랙스톤만의 노하우와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최대 탕감률을 끌어내는 설득의 기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19) 기준입니다.
이 영상은 빚에 시달리는 직장인, 건강 문제로 소득이 감소 중인 분,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실패하신 분, 그리고 이러한 채무로 인해서 이혼이나 다른 여타의 가족 해체를 경험하신 분이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의뢰인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다니던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수입이 감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자 밤에는 부업을 하면서, 하루에 네다섯 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든 갚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이래요. 처음에는 갚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압박을 피할 수가 없었고, 채무를 갚기 위해서 새벽에 잠을 줄여 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생겨요.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이분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강도의 노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건강상의 문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내가 아프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쓰러지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성실하게 돈을 벌다가도 사람은 누구나 요행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는데, 주식 투자를 공부하게 되었고 처음에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게 잘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여기서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에 이분도 빠지게 되는데, 욕심을 내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돈으로 투자를 하면 이만큼을 버니까,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투자를 하면 몇 배를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돼요. 현금서비스도 받았고 각종 신용대출도 받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은 다 영끌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죠.
이게 11만 원인데, 실제로 내는 금액은 그거 더하기 양육비를 내게 돼요. 양육비가 130만 원이라면 나는 법원에 141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130만 원은 양육비로 전 배우자에게 가고요. 남은 11만 원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채권자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 양육비 보장을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양육비가 130만 원이라면 11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양육비를 한 50만 원 정도로 줄이고 91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내 아이에게 갈 돈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죠.
일단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인 상황에서 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설득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이진 않죠. 정책 방향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보니까, 개인회생 제도 전체적으로 20대에 대해서는 2년 만에 면책시켜 주는 것도 청년층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잘못으로 미성년자가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보호자적 지위에서 나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