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첫 90일 동안은 변제금을 내지 않아 여유 자금이 생기지만, 90일 이후 통장에 쌓이는 돈은 개시결정 때 한꺼번에 내야 할 변제금이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돈을 써 버리면 개시결정 후 밀린 변제금을 낼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후 90일, 약 3개월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변제금을 낼 법원 계좌는 개시결정 때 나오고, 개시결정문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쌓인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적힙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신청하고 10월 1일에 개시결정을 받으면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병원비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 변경을 받아 주기도 하지만, 단지 여유 자금으로 알고 써 버린 경우에는 변경이 안 돼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신청 후 90일 동안의 여유 자금은 수임료 충당과, 회생 기간 중 급한 일에 대비한 1개월치 정도의 비상금 마련에 쓰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첫 변제일이 신청일로부터 90일 뒤이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신청 후 90일 이후부터 쌓인 변제금을 결정문에 적힌 계좌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을 써도 되나요?
A신청 후 90일까지는 여유 자금이지만, 90일이 지난 뒤 쌓이는 돈은 개시결정 때 내야 할 변제금입니다. 영상에서는 이 돈을 써 버려 밀린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수임료만 날리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개인회생 중 밀린 변제금을 못 내면 변제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병원비처럼 급한 사정으로 목돈을 쓴 경우에는 최근 변제기간을 변경해 주기도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는 줄 알고 써 버린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워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가장 신경쓰고 중요한 기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신청 후 90일, 약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에서 잠시 벗어나며 잠시 여유자금을 모아둘 수 있는데요.
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후 개인회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가장 중요한 90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건들면 안 되는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16)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딱 신청하고 가장 신경 써야 되고 중요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저는 분명하게 신청한 다음부터 90일, 약 3개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독촉이 오지만 안 갚거나, 금지명령이 나오면 아예 독촉이 안 와요.
그 직전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매달 갚는 돈이 50이면 50, 100이면 100,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서 90일 동안은 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 자금이 생기겠죠. 이 여유 자금으로 생활도 굉장히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날이 신청일로부터 90일 뒤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항상 헷갈려하셔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려면 법원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좌는 개시결정 때 나와요. 개시결정은 언제 나올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신청일 후 90일부터 현재까지 쌓인 변제금을 결정문에 쓰여 있는 계좌로 다 내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고 10월 1일에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변제금은 10월분부터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4, 5, 6월이 지나고 7월분부터, 그러니까 7, 8, 9, 10월분을 한 번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신청 후 90일 동안만 여유 자금이 생기는 꼴이에요.
그런데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윤택함을 누려야지 하는 분들 중에 폐지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최근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변제기간을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서 목돈을 썼다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쓸 수밖에 없었다면 변제기간을 바꿔 주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여유 자금이 있는 줄 알고 펑펑 썼다면 변제기간 변경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인 가구이고 가용소득이 157만 원이면, 월 수입이 300만 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인회생 전에는 매달 200만 원씩 빚을 갚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90일 동안은 200만 원을 안 갚고 300만 원이 다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도대체 빚에 시달려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서 나와요. 이 기간 동안의 여유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충당합니다.
개인회생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대체로 이 기간 동안 쌓이는 돈으로 낼 수 있는 정도로 책정돼 있어요. 의뢰인의 사정이나 사무실에 따라 5~6개월까지 나눠 내게 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액수 자체는 그 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낼 수 있는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때 여유 자금 중에서 비상금을 모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개인회생을 폐지당하지 않고 마치려면 1개월치 비상금은 미리 모아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비상금을 모으기 제일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여유 자금이 생길 데가 없어요.
이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다른 계좌에 비상금으로 모아 두신다면, 나중에 개인회생 기간 중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시고도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낼 수 있는 여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강조하듯이 이건 90일까지만이에요. 90일이 지나면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 돈이 아닙니다. 저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것을 구두로도,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꼭 개시결정이 나오고 나면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90일 이후부터 남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90일 이후부터 개시결정 때까지 법원에 돈을 낼 일은 없지만,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까지 밀린 것을 싹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모아 두지 않으면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절차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