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증가! 이렇게 대처하세요

개인회생 기각 증가!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먼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해 절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보정 미제출이나 회생위원 권고와 다른 변제계획안처럼 고칠 수 있는 사유라면 항고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할 수 없다면 항고는 의미가 없고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2025년 8월) 기준 최근 1년 전국 법원 평균 개인회생 기각률은 11%, 개시율은 84%이고, 나머지 약 5%는 취하 등 기타 사유라고 설명합니다.
  •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확정되므로, 송달 전후로 항고 여부와 항고이유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 흔한 기각 사유로는 보정 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지 않는 경우, 재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처럼 필요한 소명에 답하지 않는 경우, 도박 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와 다르게 변제계획안을 내는 경우를 듭니다.
  •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기각하는지, 한동안 기다려 주는지는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미제출 서류를 보완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해 항고장과 항고이유를 내면, 빠르면 며칠 안에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몰랐던 재산이 많아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회생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항고도 의미가 없고,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먼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해야 기각결정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보정 서류를 보완하거나 변제계획안을 고쳐 항고하면 빠르면 며칠 안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률은 얼마나 되나요?

영상 시점(2025년 8월) 기준 최근 1년 전국 법원 평균 기각률은 11%이고 개시율은 84%라고 설명합니다. 나머지 약 5%는 취하 등 기타 사유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항고로도 개인회생을 살릴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영상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자산을 처분해 갚는 파산이나 오랫동안 조금씩 갚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5 기각에 대비한 예방 교육
  2. 1:21 개인회생 기각률
  3. 1:57 기각 사유 검토와 항고 기간
  4. 2:37 보정 미제출·소명 불응으로 인한 기각
  5. 3:29 회생위원 권고와 다른 변제계획안
  6. 4:02 항고 준비와 진행
  7. 4:40 항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기각률은 11%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기각 시 대처방안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만약 실제로 개인회생 도중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증가! 이렇게 대처하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25)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25 기각에 대비한 예방 교육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기각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대처 방안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운전한 지 25년이 다 돼 가는데, 처음 사고 났을 때가 기억나요. 어째야 할 바를 몰랐을 때, 아 맞다, 보험사에 일단 전화하라고 했지, 해서 보험사에 전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미리 예방 교육을 받죠. 교통사고 났을 때 요령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는 지진이나 공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훈련을 받고요.

개인회생에서도 이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기각되고 어떻게 하면 기각되지 않는지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내가 만약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21 개인회생 기각률

우선 개인회생의 기각률이 얼마냐. 2025년 8월 기준으로 최근 1년 전국 법원의 평균 기각률은 11%예요. 100건이 신청되면 그중 11건이 기각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89건은 개시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개시율은 84%입니다. 차이가 나는 5%는 취하 등 기타 사유로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적겠지만,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11%에 해당할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1:57 기각 사유 검토와 항고 기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각 사유에 대해 검토하는 겁니다. 기각 사유를 검토하려면 기각결정을 송달받아야겠네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각결정을 송달받는 것은 하나의 법적 행위로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 법적인 용어로는 항고를 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송달받기 전에 기각 사유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기각 사유는 이미 사무실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기각을 내리기 전에 회생위원은 여러 번 신호를 줘요.

2:37 보정 미제출·소명 불응으로 인한 기각

제일 흔한 사유는 보정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인데요. 보정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하겠습니다, 하고 회생위원이 몇 번 보정을 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요. 회생위원 성향에 따라서, 2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하겠다고 한 다음 두 달 동안 기다려 주는 회생위원도 있는 반면, 딱 2주가 지나면 기각해 버리는 회생위원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보정을 하기는 하는데 불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제일 흔한 경우가 재산을 조금 숨기려는 경우인데요. 1~2년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얼마 정도의 수입금이 생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라는 보정에 답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3:29 회생위원 권고와 다른 변제계획안

또 하나의 경우는 보정을 하기는 했는데 회생위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은 경우예요. 회생위원이 이렇게 보정하는 경우가 있죠. 당신이 도박한 자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계획안을 새로 제출하시오, 하고 권고가 내려졌는데, 그에 따르지 않고 절반만 반영한다든지 일부만 반영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얘기해서 기각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나면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4:02 항고 준비와 진행

검토를 한 다음, 보통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기각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항고를 할지 물어보고요. 항고할 때 항고이유서도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보정 서류를 미제출했다면 의뢰인에게 서류를 달라고 할 거고요, 변제계획안을 회생위원의 의견과 다르게 냈다면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기각결정을 송달받게 되고, 일주일 정도 안에 항고장과 항고이유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각을 당했더라도 항고를 통해 빠르면 며칠 안에 개시결정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40 항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항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항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미 기각된 개인회생 절차를,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살리는 절차예요. 그런데 나는 기존의 개인회생으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나도 몰랐던 재산이 많이 있어서 내 가용소득으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면 애초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서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할 수도 없고 기존 절차를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때 고려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우선 파산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해서 갚는 절차로 진행될 거고요. 나는 파산보다는 오랫동안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까 항고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 이 점은 아셔야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