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과 법원은 모든 채무자를 똑같이 보지 않고, 채무가 생긴 원인, 절차에 임하는 성실성, 신청 이후의 행동과 각오에 따라 더 관대하게 보거나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질병·사고·사기 피해처럼 불가피한 원인은 긍정적으로, 반복 도박·사치·재산 은닉·보정 불응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질병, 사고, 가족 부양, 연대보증, 경기 침체처럼 채무자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회생위원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본 3년인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해 주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도 3년 안에서 청산가치를 최소한으로 반영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도박, 사치성 소비, 재산 은닉, 변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적게 내려는 경우에는 법원이 엄격하게 조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해 더 많이 또는 더 길게 변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보정명령에 자료를 충실히 내고, 자산·채무·가족 재산을 처음부터 숨김없이 밝히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내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 처분 내역이나 배우자에게 준 돈의 사용처 소명 요구에 끝까지 답하지 않으면 불성실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보아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치료 증명, 지방자치단체 재정 교육 이수, 앞으로의 재무 계획과 각오를 밝히는 것도 고려 요소가 되지만, 절차 과정의 성실성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서 회생위원이 좋게 보는 채무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질병, 사고, 가족 부양, 연대보증, 경기 침체, 사기 피해처럼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회생위원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절차에서 보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산을 투명하게 밝히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개인회생에서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영상에서는 재산 처분 내역이나 배우자에게 준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끝까지 답하지 않으면, 절차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고 보아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도박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도박을 했던 사람은 도박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교육 이수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는 다짐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상담자들의 유형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회생위원, 회생법원들은 더 관대해질 수도 있고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원인의 성격
2. 과정의 투명성과 성실성
3. 사후행동, 사회적 기여 가능성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을 잘하시면 법원과 회생위원이 긍정적으로 보아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28)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원인의 측면이에요. 나의 채무 발생 경위가 어떠한가. 내가 의욕한 바가 없는데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부양, 연대보증, 경기 침체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들로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회생위원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기 피해자들이에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기본적인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시켜 주고 있고요. 그 밖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3년의 변제기간 내에 청산가치도 최소한으로 반영하면서 진행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생에 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한지도 봅니다. 채무자들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채무증대 경위서를 낼 때는 내 어려운 점, 피치 못할 사정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정작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보정을 내렸을 때 빠르게 협조해서 절차를 진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대해 얼마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소명하는지, 자산과 채무를 처음부터 숨김없이 솔직하게 밝히는지,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는지,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변제계획의 현실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생계비로 중위소득의 30%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갚겠다, 이러면 변제계획의 충실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게 법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요.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법원이 분명히 의심해서 재산 처분 내역을 소명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소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변제기간을 계속 늘려 가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하라고 하는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차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자세가 돼 있는지예요. 이것은 앞서 말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작용하는데, 가장 흔한 것으로 도박을 했던 사람은 도박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재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성실하게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도 주관적인 사정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 주관적인 사정은 당연히 앞의 것과 이어져야 돼요. 과정에서는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인가, 면책이 내려지면 성실하게 살겠다, 이런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겠죠. 앞서 말한 과정의 투명성, 성실성과 일체가 되어서 나의 사후 행동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각오를 밝힐 때, 회생위원과 법원은 이 채무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서 유리한 결과를 내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