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에 정해진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고 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이승진 변호사는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보정 과정, 회생위원의 판단, 채무자의 사정 등에 따라 최종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회생법에 명시된 기준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이므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용소득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과 혼자 원룸에 살며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는 사람은 실제 여유 돈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가용소득을 사람마다 따로 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씁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보며, 영상 시점(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44만 원으로, 월 2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가용소득은 약 56만 원으로 설명됩니다(2026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53만 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과 보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보정권고·보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 개시결정 때 변제계획안이 정해지며, 이 과정에서 최초 계산과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근거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뿐이고,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절차를 진행해 봐야 최종 변제금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생위원의 성향과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승진 변호사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원칙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이며, 법원은 월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 월 2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생계비 약 144만 원을 뺀 약 56만 원이 가용소득으로 설명됩니다(2026년 기준 1인 생계비는 약 153만 원).
Q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할 때 계산한 금액 그대로 확정되나요?
A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후 법원의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을 거쳐 개시결정 때 변제계획안이 정해지며,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나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Q실제 생활비가 많이 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A법원은 원칙적으로 일률적인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지만, 법원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별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계산 공식이 있긴 하지만 외부 요소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의 핵심인 가용소득과 그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변제금 공식, 명확한 부분과 애매한 부분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16) 기준입니다.
혹시 이번에 여의도에서 한 불꽃축제 보셨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우연히 봤는데 정말 멋있어졌더라고요. 색깔도 다채롭고, 제일 신기했던 건 모양을 만들어요. 어떤 불꽃은 하늘로 올라가 터지면서 벚꽃 같은 꽃 모양을 만들고, 또 다른 불꽃은 상자 같은 정육면체를 만들더라고요.
이런 걸 만들 때는 많은 과학자와 기획팀이 동원돼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위치에 꽃 모양, 상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설계하잖아요. 대부분 잘 터지는데 종종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측을 못 해서가 아니라, 예측은 했는데 그 상황에서 바람이 더 불었다든지 다른 외부 요인이 있어서 변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가용소득이 무엇이냐에 대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청년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정말 돈을 아끼면 숙박비, 식비 같은 게 안 들고, 월급이 200만 원일 때 20만 원만 쓰고 남은 18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다른 청년은 고향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 드리면서 200만 원 중에 18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 가용소득이 2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가용소득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 가용소득을 줄이려고 하겠죠.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인데 내 가용소득만 줄이면 적게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가용소득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의 총수입의 60%를 생계비로 치고, 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아까 말한 월 2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생계비로 144만 원을 인정하고, 200만 원에서 144만 원을 뺀 56만 원을 일괄적으로 가용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은 여유자금이 많이 남겠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면서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 드리는 청년은 돈에 많이 쪼들리겠죠. 그래서 법원이 일률적으로 정한 가용소득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남북한이 나뉘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북위 38도선을 그었습니다. 딱히 이유가 없어요. 거의 중간쯤 되니까 그은 거죠. 이게 법원이 정한 생계비, 바로 중위소득 60%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남한과 북한이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전쟁을 마친 다음 그어진 휴전선을 보면 38선에 걸쳐서 서쪽은 좀 아래로 내려가 있고 동쪽은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설정됐어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과 보정서를 내고, 법원은 보정권고·보정명령을 내리면서 공방을 하고, 최종적으로 개시결정 때 정해지는 변제계획안이 이 휴전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휴전선과 38선을 예로 든 건데, 어떤 곳은 38선 라인 그대로인 곳도 있어요. 전쟁도 없었고 그 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위아래로 뒤죽박죽이죠. 이것도 실제 진행을 해 봐야 하고요.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각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자 대리인의 실력이 중요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