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한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크게 전액 변제, 조건부 인가, 부양가족 불인정 세 가지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를 지게 된 경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변제율과 단순히 비교해 억울해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가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용소득이 크게 산정되고, 그 결과 전액 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액 변제라도 이자는 탕감되기 때문에, 이승진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 조건부 인가는 신청 직전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법원이 이후 소득 변화를 지켜보다가 늘어난 가용소득만큼 더 변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 법원은 동거하면서 재산이 없는 65세 이상 부모가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하지 않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금의 일부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채무자와 변제율만 비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 전액 변제 대상이어서 개인회생의 실익이 적다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검토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인데 왜 저는 전액 변제인가요?

가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인정되는 생계비가 적어 가용소득이 크게 산정되고, 36개월 동안 이를 모두 변제하면 원금까지 갚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는 탕감되므로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는 왜 나오나요?

신청 직전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법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늘어난 가용소득만큼 더 변제하도록 조건을 붙입니다.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법원은 동거하면서 재산이 없는 65세 이상 부모가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있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3 개인회생 후 억울해하는 사람들
  2. 0:49 첫째, 전액 변제 대상인 경우
  3. 1:06 고소득자의 가용소득과 생계비
  4. 1:33 전액 변제라도 이자는 탕감된다
  5. 2:16 둘째, 조건부 인가를 받는 경우
  6. 3:26 셋째,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7. 4:01 불이익을 감당하는 쪽은 채권자
  8. 4:33 부당한 비교와 박탈감에 대하여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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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억울해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1. 전액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2.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3. 부양가족 인정의 경우

하지만 진짜 억울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채권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1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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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개인회생 후 억울해하는 사람들

질문: 개인회생을 하고 나서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괜히 했다고 후회하거나 좀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후회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고요.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0:49 첫째, 전액 변제 대상인 경우

첫 번째는 왜 나는 전액 변제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전액 변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에서는 분명히 95% 탕감이라고 봤는데 똑같은 개인회생인데 왜 나는 전액 변제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1:06 고소득자의 가용소득과 생계비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이 많은 분들이에요. 고소득자는 개인회생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가용소득으로 36개월 동안 갚으면 다 갚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내가 갚을 수 있는데 그런 개인회생을 왜 해?' 하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이런 분들은 갚으시는 게 맞습니다.

1:33 전액 변제라도 이자는 탕감된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사실 억울할 이유는 없어요.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혀 탕감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자는 탕감이 돼요. 그 이자 탕감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변제율이 95%인데 나는 왜 100%냐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진 소득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채무를 지게 된 경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채권자가 제일 억울하죠.

질문: 그럼 억울하다고 변호사님한테 따지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장점을 설명드리고, 꼭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를 이용하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 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이드해 드립니다.

2:16 둘째, 조건부 인가를 받는 경우

두 번째로 억울해하시는 분들은 조건부 인가를 받는 분들이에요.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수입이 줄었으니 적은 수입으로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가용소득이 적게 산정돼 변제율이 낮게 나와야 하는데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건부 인가가 뭐냐면, 개인회생 직전에 수입이 변한 사람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지켜보면서 수입이 늘어나면 '당신의 가용소득이 이만큼 증가했으니 더 변제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건데 억울해하세요.

왜냐. 뭔가 다른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건부 인가를 안 받으면 나중에 가용소득이 다시 늘어나도 여유롭게 생활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신 분들은 억울해하시는데, 이것도 당연히 억울해할 일은 아니죠. 법률에 분명히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있고, 본인이 최근 소득이 줄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반영해 현재 가용소득으로 하고, 다만 늘어나면 더 변제하라고 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억울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과 비교해서, 또는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억울하신 거죠.

3:26 셋째,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부양가족 인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예요. 법원은 동거하는 65세 이상의 재산 없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양가족 인정을 잘 안 해 줘요.

특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형제가 넷인데 다들 사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나예요. 내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보내 드리고 부모님은 그걸로 생활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건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에 억울해할 사항은 아니고, 형제자매들에게 억울해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4:01 불이익을 감당하는 쪽은 채권자

진짜로 억울한 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계약서도 썼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일부만 받게 되거나, 전액 변제인 경우라도 이자를 못 받게 돼요.

이런 불리함을 감당하는 채권자가 있는데, 단지 개인회생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내 탕감률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4:33 부당한 비교와 박탈감에 대하여

질문: 좀 혼내고 싶으신가요?

이분들을 제가 혼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돈을 안 갚는 게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한 기대, 부당한 비교로 인한 박탈감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개인회생 제도도 더 많은 사람이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