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3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사실 억울할 이유는 없어요.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혀 탕감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자는 탕감이 돼요. 그 이자 탕감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변제율이 95%인데 나는 왜 100%냐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진 소득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채무를 지게 된 경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채권자가 제일 억울하죠.
질문: 그럼 억울하다고 변호사님한테 따지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장점을 설명드리고, 꼭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를 이용하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 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이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억울해하시는 분들은 조건부 인가를 받는 분들이에요.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수입이 줄었으니 적은 수입으로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가용소득이 적게 산정돼 변제율이 낮게 나와야 하는데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건부 인가가 뭐냐면, 개인회생 직전에 수입이 변한 사람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지켜보면서 수입이 늘어나면 '당신의 가용소득이 이만큼 증가했으니 더 변제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건데 억울해하세요.
왜냐. 뭔가 다른 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건부 인가를 안 받으면 나중에 가용소득이 다시 늘어나도 여유롭게 생활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신 분들은 억울해하시는데, 이것도 당연히 억울해할 일은 아니죠. 법률에 분명히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있고, 본인이 최근 소득이 줄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반영해 현재 가용소득으로 하고, 다만 늘어나면 더 변제하라고 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억울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과 비교해서, 또는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억울하신 거죠.
세 번째는 부양가족 인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예요. 법원은 동거하는 65세 이상의 재산 없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부양가족 인정을 잘 안 해 줘요.
특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형제가 넷인데 다들 사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나예요. 내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보내 드리고 부모님은 그걸로 생활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건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에 억울해할 사항은 아니고, 형제자매들에게 억울해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을 제가 혼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돈을 안 갚는 게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한 기대, 부당한 비교로 인한 박탈감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개인회생 제도도 더 많은 사람이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