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는 기본으로 보장받는 생계비 외에 월세 같은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법원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회생위원·법원·판사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월세 지출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 보정명령에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월세 등 주거비는 생계비에서 큰 부분이며,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로 법원에 더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내는 경우 그중 얼마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지는 회생위원·법원·판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련 보정명령에는 그동안 월세를 얼마나 지출해 왔는지, 개인회생 이후 어떻게 지출할지를 자세히 밝혀 대처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서 월세를 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기본 생계비 외에 월세 같은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회생위원·법원·판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월세 추가생계비 보정명령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영상에서는 그동안 월세를 얼마나 꾸준히 지출해 왔는지와 개인회생 이후 어떻게 지출할지를 자세히 정리해 보정에 대응하라고 안내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