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건을 처리하던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변화의 방향을 알려면 기존 대전지방법원의 실무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6년 2월) 기준 대전지방법원은 30만 원 이상 거래 내역 표시, 배우자 재산·소득 전부 소명, 도박·가상화폐 손실금 등의 청산가치 산입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대전지방법원은 3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라는 지침이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비교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대전지방법원은 배우자에 대해 재산뿐 아니라 소득까지 전부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점이 특이하다고 설명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박·가상화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고, 주식·스포츠토토·인터넷 게임·유흥비 등도 청산가치에 산입한다고 설명하며,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많은 부분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대전회생법원이 생기면 개인회생 실무가 바뀌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많은 부분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화는 기존 대전지방법원의 실무 특징과 비교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Q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은 거래 내역을 얼마부터 소명하나요?
A영상 시점(2026년 2월) 기준으로 대전지방법원은 3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서울회생법원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4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2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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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대전에도 이번에 회생법원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변화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 대전지방법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전지방법원은 3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에 대해 형광펜으로 표시하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은 100만 원 이상이죠. 두 번째로 배우자 소득에 대해서 풀세트 소명을 요구합니다. 재산뿐 아니라 소득까지 전부 소명하라는 게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죠.
세 번째로는 도박과 가상화폐 손실금의 전액 청산가치 산입입니다. 이외에도 주식,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유흥비 등을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회생법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를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