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의 이상한 점

대전 법원의 이상한 점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3월 대전회생법원 개원 전 대전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실무가 다른 법원보다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소가 처리한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보정 내용을 모아 보면 3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보험료 30% 기준, 배우자 자료 전부 제출, 투자·도박 손실금 청산가치 산입, 차량 렌트비 3분의 2 인정이라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대전지방법원은 금융거래내역에서 30만 원 이상 거래에 형광펜 표시와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회생법원은 100만 원 이상, 다른 법원은 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보험료는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를 적정 보험료로 보고, 이를 넘는 보험료만큼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 30만 원·보험료 40만 원이면 적정 보험료 21만 원을 넘는 19만 원을 더해 변제금을 49만 원으로 올리라는 식입니다.
  • 대전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조회 결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를 모두 요구한다고 합니다.
  • 도박·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유흥비 등 사용처가 불확실한 금액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보정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 차량을 빌려 영업하는 영업소득자의 렌트비는 일괄적으로 3분의 2만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월 렌트비 100만 원이면 약 66만 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대전회생법원 개원으로 투자 손실금 처리 기준이 바뀐다면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대전에서 개인회생하면 거래내역 소명은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

영상 시점 기준으로 대전지방법원은 30만 원 이상 거래에 형광펜 표시와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대전회생법원 개원 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보험료가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대전지방법원은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 합계의 30%를 넘는 보험료만큼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다른 법원도 비슷한 30%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전지방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개인회생할 때 주식이나 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영상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도박·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등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전회생법원 개원 후 이 기준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3 대전회생법원 개원과 이번 영상 소개
  2. 2:04 특징 1: 3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3. 2:44 특징 2: 보험료 30% 기준
  4. 3:47 특징 3: 배우자 자료 전부 제출
  5. 4:11 특징 4: 도박·코인·주식 손실금 청산가치 산입
  6. 4:48 특징 5: 차량 렌트비 3분의 2 인정
  7. 5:23 투자 손실금 처리와 회생법원 개원 기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0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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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3월, 대전 회생법원 출범. 기존 대전지방법원의 보정 기준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전 회생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정이 자주 나오는 핵심 기준과

회생법원 전환 후 기대할 변화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법원의 이상한 점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0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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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대전회생법원 개원과 이번 영상 소개

질문: 지역별로 광주, 대구를 다뤘고 대전이 남았는데, 지역 콘텐츠는 조회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생법원 중 마지막 곳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까지 대전지방법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일했는지 말씀드리고, 회생법원이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정 사항을 검색하면 그 보정 사항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에 관해 나온 보정을 검색하면, "채무자의 사용처 중 주식, 도박,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의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시오", "도박 행위와 관련하여 도박중독 치료센터에서 치료 또는 상담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중 대전지방법원 사건들을 모아 특징을 뽑아 봤는데, 다섯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2:04 특징 1: 3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첫 번째는 30만 원 이상 형광펜 표시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0만 원 이상을 표시하고, 다른 법원도 50만 원 이상 표시인 경우가 많은데, 대전지방법원은 30만 원 이상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실제 보정서를 보면 "최근 발생한 채무인 채권번호 9번, 10번, 11번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대출금 사용처 30만 원 이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사용처를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서에도 30만 원 이상 형광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30만 원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대전지방법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44 특징 2: 보험료 30% 기준

두 번째 특징은 보험료에 대한 30% 룰입니다. 가용소득은 50만 원인데 보험료를 100만 원 낸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일반적으로 30% 룰을 적용해 보험료를 줄이거나 변제금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를 보험료가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을 추가로 변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30만 원이고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면, 합계 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적정한 보험료로 봅니다. 40만 원 중 21만 원을 초과하는 19만 원은 과도한 보험료이니, 변제금 30만 원에 19만 원을 더해 49만 원으로 올리라고 보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47 특징 3: 배우자 자료 전부 제출

세 번째는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를 풀세트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전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에 관한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4:11 특징 4: 도박·코인·주식 손실금 청산가치 산입

네 번째로는 도박과 가상화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합니다. 도박과 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유흥비도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보정서를 보면 불확실한 곳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것은 불분명한 생활비뿐 아니라 도박, 주식,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 스포츠토토도 불확실한 것이니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식으로 보정이 나옵니다.

4:48 특징 5: 차량 렌트비 3분의 2 인정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영업소득자 중 차량을 빌려서 영업하는 분들이 렌트비를 영업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일괄적으로 렌트비의 3분의 2만 영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일견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영업을 위해 차량을 쓰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월 렌트비가 100만 원이면, 영업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3분의 2인 약 66만 원만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대전지방법원의 특징 다섯 가지입니다.

5:23 투자 손실금 처리와 회생법원 개원 기대

질문: 대전만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다들 투자를 하는데 원화가 불안해서 달러에 투자했다, 안전자산이라 금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것도 주식처럼 투자로 봐야 할까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코스피 5,000 시대, 코스닥 3,000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외화 투자나 선물 투자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이 처리해 온 방식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많이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던 것 중 하나가 투자 손실금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대전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의 실무준칙이 개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