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08)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43 대전회생법원 개원과 이번 영상 소개
질문: 지역별로 광주, 대구를 다뤘고 대전이 남았는데, 지역 콘텐츠는 조회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생법원 중 마지막 곳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까지 대전지방법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일했는지 말씀드리고, 회생법원이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정 사항을 검색하면 그 보정 사항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에 관해 나온 보정을 검색하면, "채무자의 사용처 중 주식, 도박,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의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시오", "도박 행위와 관련하여 도박중독 치료센터에서 치료 또는 상담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중 대전지방법원 사건들을 모아 특징을 뽑아 봤는데, 다섯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2:04 특징 1: 3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첫 번째는 30만 원 이상 형광펜 표시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0만 원 이상을 표시하고, 다른 법원도 50만 원 이상 표시인 경우가 많은데, 대전지방법원은 30만 원 이상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실제 보정서를 보면 "최근 발생한 채무인 채권번호 9번, 10번, 11번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대출금 사용처 30만 원 이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사용처를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서에도 30만 원 이상 형광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30만 원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대전지방법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44 특징 2: 보험료 30% 기준
두 번째 특징은 보험료에 대한 30% 룰입니다. 가용소득은 50만 원인데 보험료를 100만 원 낸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일반적으로 30% 룰을 적용해 보험료를 줄이거나 변제금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를 보험료가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을 추가로 변제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30만 원이고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면, 합계 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적정한 보험료로 봅니다. 40만 원 중 21만 원을 초과하는 19만 원은 과도한 보험료이니, 변제금 30만 원에 19만 원을 더해 49만 원으로 올리라고 보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47 특징 3: 배우자 자료 전부 제출
세 번째는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를 풀세트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전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에 관한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4:11 특징 4: 도박·코인·주식 손실금 청산가치 산입
네 번째로는 도박과 가상화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합니다. 도박과 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유흥비도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보정서를 보면 불확실한 곳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것은 불분명한 생활비뿐 아니라 도박, 주식,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 스포츠토토도 불확실한 것이니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식으로 보정이 나옵니다.
4:48 특징 5: 차량 렌트비 3분의 2 인정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영업소득자 중 차량을 빌려서 영업하는 분들이 렌트비를 영업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일괄적으로 렌트비의 3분의 2만 영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일견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영업을 위해 차량을 쓰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월 렌트비가 100만 원이면, 영업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3분의 2인 약 66만 원만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대전지방법원의 특징 다섯 가지입니다.
5:23 투자 손실금 처리와 회생법원 개원 기대
질문: 대전만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다들 투자를 하는데 원화가 불안해서 달러에 투자했다, 안전자산이라 금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것도 주식처럼 투자로 봐야 할까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코스피 5,000 시대, 코스닥 3,000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외화 투자나 선물 투자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이 처리해 온 방식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많이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던 것 중 하나가 투자 손실금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대전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의 실무준칙이 개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